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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집주(孟子集註) 공손추 하(公孫丑 下) 10 농단장(치위신이귀장)[龍斷章(致爲臣而歸章)]] 이익과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다

by मोक्ष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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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致爲臣而歸.(맹자치위신이귀)

맹자가(孟子) 신하 되기를 그만두고(致爲臣而) 돌아갔다(歸).


孟子久於齊而道不行, 故去也.

맹자가(孟子) 제나라에 오래 있었지만(久於齊而) 도가 행해지지 않았고(道不行), 그러므로 떠났다(故去也).


王就見孟子, 曰: “前日願見而不可得, 得侍, 同朝甚喜.(왕취견맹자왈 전일원견이불가득 득시 동조심희) 今又棄寡人而歸, 不識可以繼此而得見乎?”(금우기과인이귀 불식가이계차이득견호) 對曰: “不敢請耳, 固所願也.”(대왈 불감청이 고소원야) 他日, 王謂時子曰: “我欲中國而授孟子室, 養弟子以萬鍾, 使諸大夫國人皆有所矜式.(타일 왕위시자왈 아욕중국이수맹자실 양제자이만종 사제대부국인개유긍식) 子盍爲我言之?”(자개위아언지)

왕이 나아가(王就) 맹자를 보고(見孟子), 말하길(曰): “전에(前日) 보기를 바랐지만(願見而) 그럴 수 없었다가(不可得), 모시고(得侍), 조정에서 함께한 것이(同朝) 매우 기뻤다(甚喜). 지금(今) 또(又) 과인을 버리고(棄寡人而) 돌아간다니(歸), 알지 못하겠지만(不識可以) 이것을 이어서(繼此而) 볼 수 있을까요(得見乎)?”라고 했다.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감히 청할 수 없었을 뿐이고(不敢請耳), 진실로(固) 원하던 것입니다(所願也).”라고 했다.

나중에(他日), 왕이 시자에게 말하길(王謂時子曰): “내가(我) 도읍 가운데에(中國而) 맹자의 집을 주고(授孟子室), 만종으로 제자를 길러(養弟子以萬鍾), 모든 대부와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使諸大夫國人) 모두(皆) 모범으로 삼는 것이 있기를 바랐다(有所矜式). 그대는(子) 어찌(盍) 나를 위해(爲我) 말하지 않았는가(言之)?”라고 했다.

 

* 矜式(긍식): 모범으로 삼음, 조심()해서 법을 지킴.


○ 時子, 齊臣也. 中國, 當國之中也. 萬鍾, 穀祿之數也. 鍾, 量名, 受六斛四斗. 矜, 敬也. 式, 法也. 盍, 何不也.

○ 시자는(時子), 제나라 신하다(齊臣也). 중국은(中國), 나라의 가운데 해당한다(當國之中也). 만종은(萬鍾), 작록의 수다(穀祿之數也). 종은(鍾), 헤아리는 이름이고(量名), 6곡 4두를 받는다(受六斛四斗). 긍은(矜), 공경함이다(敬也). 식은(式), 본받음이다(法也). 합은(盍), 하불이다(何不也).

時子因陳子而以告孟子, 陳子以時子之言告孟子.(시자인진자이고맹자 진자이시자지언고맹자)

시지가(時子) 진자를 통해서(因陳子而) 이것을(以) 맹자에게 고했고(告孟子), 진자가(陳子) 시자의 말을(以時子之言) 맹자에게 고했다(告孟子).


陳子, 卽陳臻也.

진자는(陳子), 곧(卽) 진진이다(陳臻也).

孟子曰: “然. 夫時子惡知其不可也?(맹자왈 연부시자오지기불가야) 如使予欲富, 辭十萬而受萬, 是爲欲富乎?(여사여욕부 사십만이수만 시위욕부호)

맹자가 말하길(孟子曰): “그렇다(然). 저 시자가(夫時子)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임을(其不可) 어찌 알겠는가(惡知也)? 만약(如) 나로 하여금(使予) 부유하게 만들려고 했다면(欲富), 십만 금을 사양하고(辭十萬而) 만금을 받은 것이(受萬), 이것이(是) 부유하고자 하는 것이겠는가(爲欲富乎)?


○ 孟子旣以道不行而去, 則其義不可以復留; 而時子不知, 則又有難顯言者. 故但言‘設使我欲富, 則我前日爲卿, 嘗辭十萬之祿, 今乃受此萬鍾之饋. 是我雖欲富, 亦不爲此也.’

○ 맹자는(孟子) 이미(旣) 도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以道不行而) 떠났다면(去, 則) 그 의리가(其義) 다시 머물 수 없는 것이고(不可以復留); 그러나(而) 시자가 알지 못한다면(時子不知, 則) 또(又) 드러내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有難顯言者). 그러므로(故) 다만(但) 말하길(言) ‘내가 부유해지려고 했다면(設使我欲富, 則) 내가(我) 이전에(前日) 경이 되어(爲卿), 일찍이(嘗) 만금의 녹을 사양하고(辭十萬之祿), 지금(今) 곧(乃) 이 만종의 주는 것을 받겠는가(受此萬鍾之饋). 이것은(是) 내가(我) 비록(雖) 부유하려고 해도(欲富), 또한(亦) 이것은 하지 않는다(不爲此也).’라고 한 것이다.

季孫曰: ‘異哉子叔疑!(계손왈 이재자숙의) 使己爲政, 不用, 則亦已矣, 又使其子弟爲卿.’(사기위정 불용 즉역이의 우사기자제위경) 人亦孰不欲富貴?(인역돈불욕부귀) 而獨於富貴之中, 有私龍斷焉.(이독어부귀지중 유사농단언)

계손이 말하길(季孫曰): ‘이상하구나(異哉) 자숙의여(子叔疑)! <임금이> 자기로 하여금(使己) 정치를 하도록 하다가(爲政), 쓰지 않으면(不用, 則) 또한(亦) 그만두고(已矣), 또(又) 그 자제로 하여금(使其子弟) 경이되도록 한다(爲卿).’라고 했다. 사람이 또한(人亦) 누가(孰) 부유하고 귀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不欲富貴)? 그러나(而) 홀로(獨) 부유함과 귀함 가운데서(於富貴之中), 사사로이 농단하는 사람이 있다(有私龍斷焉).


○ 此孟子引季孫之語也. 季孫, 子叔疑, 不知何時人. 龍斷, 岡壟之斷而高也, 義見下文. 蓋子叔疑者嘗不用, 而使其子弟爲卿. 季孫譏其旣不得於此, 而又欲求得於彼, 如下文賤丈夫登龍斷者之所爲也. 孟子引此以明道旣不行, 復受其祿, 則無以異此矣.

○ 이것은(此) 맹자가(孟子) 계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引季孫之語也). 계손은(季孫), 자숙의로(子叔疑),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不知何時人). 농단은(龍斷), 언덕이 끊어진(岡壟之斷而) 높은 곳이고(高也), 뜻이 아랫글에 보인다(義見下文). 대개(蓋) 자숙의가(子叔疑者) 일찍이 쓰이지 않아서(嘗不用, 而) 그 자제로 하여금(使其子弟) 경에 오르도록 했다(爲卿). 계손이(季孫) 그가 이미 여기에서 얻지 못하고(其旣不得於此, 而) 또(又) 저기에서 얻으려고 한 것이(欲求得於彼), 마치(如) 아랫글의(下文) 천한 사내가(賤丈夫) 농단에 올라가서 한 짓과(登龍斷者之所爲) 같다고 비판한 것이다(也). 맹자가(孟子) 이것을 인용해서(引此以) 도가 이미 행해지지 않는데(道旣不行), 다시 그 작록을 받으면(復受其祿, 則) 이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無以異此) 밝혔다(矣).

古之爲市也, 以其所有易其所無者, 有司者治之耳.(고지위시야 이기소유역기소무자 유사자치지이) 有賤丈夫焉, 必求龍斷而登之, 以左右望而罔市利.(유천장부언 필구농단이등지 이좌우망이망시리) 人皆以爲賤, 故從而征之. (인개이위천 고종이정지) 征商, 自此賤丈夫始矣.”(정상 자차천장부시의)

옛날(古之) 시장을 만든 것은(爲市也), 그 가진 것으로(以其所有) 그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이고(易其所無者), 관리가 다스렸을 뿐이다(有司者治之耳). 천한 남자가 있어(有賤丈夫焉), 반드시(必) 얕은 언덕을 구해서(求龍斷而) 올라가(登之), 좌우를 바라보며(以左右望而) 시장의 이익을 독차지했다(罔市利). 사람들이 모두(人皆) 천하게 여기고(以爲賤), 그러므로(故) 따라서(從而) 세금을 매겼다(征之). 상인에게 세금을 매긴 것이(征商), 이 천한 사내로부터 시작되었다(自此賤丈夫始矣).”


孟子釋龍斷之說如此. 治之, 謂治其爭訟. 左右望者, 欲得此而又取彼也. 罔, 謂罔羅取之也. 從而征之, 謂人惡其專利, 故就征其稅, 後世緣此遂征商人也.

맹자가(孟子) 농단의 설을 해석하기를(釋龍斷之說) 이와 같이 했다(如此). 치지는(治之), 그 쟁송을 다스린다는 말이다(謂治其爭訟). 좌우망이란(左右望者), 이것을 얻고 또 저것을 얻으려는 것이다(欲得此而又取彼也). 망은(罔), 망라해서 취하는 것이다(謂罔羅取之也). 종이정지는(從而征之), 사람들이(人) 그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싫어하고(惡其專利), 그러므로(故) 나아가(就) 그 세금을 매기고(征其稅), 후세에(後世) 이것을 따라(緣此) 마침내(遂) 상인에게 세금을 매겼다는(征商人) 말이다(也).


○ 程子曰: “齊王所以處孟子者, 未爲不可, 孟子亦非不肯爲國人矜式者. 但齊王實非欲尊孟子, 乃欲以利誘之, 故孟子拒而不受.”

○ 程子曰: “제왕이(齊王) 맹자에게 대처한 것이(所以處孟子者), 불가한 것이 아니고(未爲不可), 맹자도 또한(孟子亦) 기꺼이 나라 사람의 모범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不肯爲國人矜式者) 아니었다(非). 다만(但) 제왕이(齊王) 실제로(實) 맹자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고(非欲尊孟子), 이에(乃) 이익으로 그를 유인하려고 했고(欲以利誘之),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拒而不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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