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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집주(孟子集註) 등문공 상(滕文公 上) 4-1 허행장(許行章)] 노동의 가치 有爲神農之言者許行, 自楚之滕, 踵門而告文公曰:(유위신농지언자허행 자초지등 종문이고문공왈) “遠方之人聞君行仁政, 願受一廛而爲氓.”(원방지인문군행인정 원수일전이위맹)신농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有爲神農之言者) 허행이라 하는데(許行), 초나라로부터 등나라로 와서(自楚之滕), 문을 밟고서(踵門而) 문공에서 말하길(告文公曰): “먼 지역 사람이(遠方之人) 임금께서 인정을 행한다는 것을 들었으니(聞君行仁政), 원컨대(願) 땅 한 자리를 받아(受一廛而)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爲氓).”라고 했다. 神農, 炎帝神農氏. 始爲耒耜, 敎民稼穡者也. 爲其言者, 史遷所謂農家者流也. 許, 姓, 行, 名也. 踵門, 足至門也. 仁政, 上章所言井地之法也. 廛, 民所居也. 氓, 野人之稱.신농은(神農), 염제신농씨다(炎帝神農氏). 처음.. 2024. 6. 13.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 7-5]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달렸다 13 哀公問於孔子曰: "夫國家之存亡禍福, 信有天命, 非唯人也?" 孔子對曰: "存亡禍福, 皆己而已; 天災地妖, 不能加也." 公曰: "善! 吾子言之, 豈有其事乎?" 孔子曰: "昔者殷王帝辛之世, 有雀生大鳥於城隅焉. 占之曰: '凡以小生大, 則國家必王而名益昌.' 於是帝辛介雀之德, 不脩國政, 亢㬥無極, 朝臣莫救, 外寇乃至, 殷國以亡. 此即以己逆天時, 詭福反爲禍者也. 又其先世殷王太戊之時, 道缺法圮, 以致妖蘖, 桑穀于朝, 七日大拱. 占之者曰: '桑穀, 野木而不合生朝, 意者國亡乎?' 大戊恐駭, 側身脩行, 思先王之政, 明養民之道. 三年之後, 遠方慕義, 重譯至者, 十有六國. 此即以己逆天時, 得禍爲福者. 故天災地妖所以儆人主者也; 寤夢徵怪所以儆人臣者也. 災妖不勝善政, 寤夢不勝善行. 能知此者, 至治之極. 唯明王達此." 公曰: ".. 2024. 6. 11.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 7-4] 대국과 소국, 군자와 도박 11 哀公問於孔子曰: "寡人欲吾國小而能守, 大則攻, 其道如何?" 孔子對曰: "使君朝廷有禮, 上下和親, 天下百姓皆君之民, 將誰攻之?苟違此道, 民畔如歸, 皆君之讎也, 將與誰其守?" 公曰: "善哉!" 於是廢山澤之禁, 弛關市之稅, 以惠百姓.  11 애공이(哀公) 공자에게 묻기를(問於孔子曰): "과인은(寡人) 우리나라가 작지만(吾國小而) 잘 지키고 싶은데(欲能守), 큰 나라가 공격한다면(大則攻), 그 방법이(其道) 무엇인가요(如何)?"라고 했다. 공자가 대답하길(孔子對曰): "만약(使) 임금의 조정에(君朝廷) 예가 있어서(有禮), 상하가 화친하면(上下和親), 천하의 백성이(天下百姓) 모두(皆) 임금의 백성이니(君之民), 장차(將) 누가 공격할까요(誰攻之)? 만약(苟) 이 도를 어긴다면(違此道), 백성이 배반하고(.. 2024. 6. 11.
[맹자집주(孟子集註) 등문공 상(滕文公 上) 3-3 문위국장(정지장)[問爲國章(井地章)]] 인정은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삼는다 使畢戰問井地.(사필전문정지)필전으로 하여금(使畢戰) 정전에 대해 묻도록 했다(問井地). 畢戰, 滕臣. 文公因孟子之言, 而使畢戰主爲井地之事, 故又使之來問其詳也. 井地, 卽井田也.필전은(畢戰), 등나라 신하다(滕臣). 문공이(文公) 맹자의 말 때문에(因孟子之言, 而) 필전으로 하여금(使畢戰) 정전의 일을 맡도록 했고(主爲井地之事), 그러므로(故) 또(又) 그로 하여금(使之) 가서 그 상세한 것을 묻도록 했다(來問其詳也). 정지는(井地), 곧 정전이다(卽井田也). 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자지군장행인정 선택이사자 자필면지) 夫仁政, 必自經界始.(부인정 필자경계시) 經界不正, 井地不鈞, 穀祿不平.(경계부정 정지불균 곡록불평) 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시고폭군오리필만기경계) 經界旣正, 分.. 2024. 6. 11.
[맹자집주(孟子集註) 등문공 상(滕文公 上) 3-2 문위국장(정지장)[問爲國章(井地章)]] 기명유신(其命維新) / 삼대의 조세제도와 교육제도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하후씨오십이공 은인칠십이조 주인백무이철 기실개십일야) 徹者, 徹也; 助者, 藉也.(철자 철야 조자 자야)하후씨는(夏后氏) 50 무에 공법을 썼고(五十而貢), 은나라는(殷人) 70리에 조법을 썼고(七十而助), 주나라는(周人) 100리에 철법을 썼으니(百畝而徹), 그 실제는(其實) 모두(皆) 10분의 1이다(什一也). 철이란(徹者), 통하는 것이고(徹也); 조란(助者), 빌리는 것입니다(藉也).○ 此以下, 乃言制民常産, 與其取之之制也. 夏時一夫授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商人始爲井田之制, 以六百三十畝之地, 畫爲九區, 區七十畝. 中爲公田, 其外八家各授一區, 但借其力以助耕公田, 而不復稅其私田. 周時一夫授田百畝.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都鄙用助法.. 2024. 6. 10.
[맹자집주(孟子集註) 등문공 상(滕文公 上) 3-1 문위국장(정지장)[問爲國章(井地章)]] 항산항심(恒産恒心) / 일정한 생산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이 있다 滕文公問爲國.(등문공문위국)등문공이(滕文公) 나라 다스리는 것을 물었다(問爲國). 文公以禮聘孟子, 故孟子至滕, 而文公問之.문공이(文公) 예로써(以禮) 맹자를 초청했고(聘孟子),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등나라에 가서(至滕, 而) 문공이 그에게 물었다(文公問之). 孟子曰: “民事不可緩也.(민사불가원야) 『詩』云: ‘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시운 주이우모 소이삭도 극기승옥 기시파백곡)  孟子曰: “백성의 일(농사)은(民事) 늦출 수 없습니다(不可緩也). 시에 이르길(『詩』云): ‘낮에는(晝爾) 띠를 취하고(베어 오고)(于茅), 밤에는(宵爾) 새끼를 꼬아서(索綯); 그 지붕에 오르기를 빨리 하고(亟其乘屋), 그(其) 비로소(始) 백곡을 심을 수 있다(播百穀).’라고 했습니다. ○ 民.. 2024. 6. 10.
[맹자집주(孟子集註) 등문공 상(滕文公 上) 2 등정공훙장(상례장)[滕定公薨章(喪禮章)]] 삼년지상(三年之喪) / 등문공이 맹자에게 장례에 대해 묻다 滕定公薨.(등정공훙) 世子謂然友曰:(세자위연우왈) “昔者孟子嘗與我言於宋, 於心終不忘.(석자맹자상여아언어송 어심종불망) 今也不幸至於大故, 吾欲使子問於孟子, 然後行事.”(금야불행지어대고 오욕사자문어맹자 연후행사)등 정공이 죽었다(滕定公薨). 세자가(世子) 연우에게 말하길(謂然友曰): “옛날(昔者) 맹자가(孟子) 일찍이(嘗) 송나라에서 나와 대화한 적이 있는데(與我言於宋), 마음에서(於心) 끝내(終) 잊히지 않는다(不忘). 지금(今也) 불행히도(不幸) 큰 일에 이르렀으니(至於大故), 내가(吾) 그대로 하여금(使子) 맹자에게 묻게 하고 나서(問於孟子, 然後)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欲行事).”라고 했다. 定公, 文公父也. 然友, 世子之傅也. 大故, 大喪也. 事, 謂喪禮.정공은(定公), 문공의 아버지다(文公父也)... 2024. 6. 10.
[맹자집주(孟子集註) 등문공 상(滕文公 上) 1 도성선장(언필칭요순장)[道性善章(言必稱堯舜章)]] 맹자가 성선을 말하다 滕文公爲世子, 將之楚, 過宋而見孟子.(등문공위세자 장지초 과송이견맹자)등문공이(滕文公) 세자가 되어(爲世子), 장차(將) 초나라에 가면서(之楚), 송나라를 지다가(過宋而) 맹자를 만났다(見孟子). 世子, 太子也.세자는(世子), 태자다(太子也).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맹자도성선 언필칭요순)맹자가(孟子) 성선을 말하고(道性善), 말하면(言) 반드시(必) 요순을 언급했다(稱堯舜). 道, 言也. 性者, 人所稟於天以生之理也, 渾然至善, 未嘗有惡. 人與堯舜初無少異, 但衆人汨於私欲而失之, 堯舜則無私欲之蔽, 而能充其性爾. 故孟子與世子言, 每道性善, 而必稱堯舜以實之. 欲其知仁義不假外求, 聖人可學而至, 而不懈於用力也. 門人不能悉記其辭, 而撮其大旨如此.도는(道), 말함이다(言也). 성이란(性者), 사람이(人) 하늘에.. 2024. 6. 7.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 7-3] 취인지법(取人之法) / 사람을 잘 뽑아 쓰는 법 10 哀公問於孔子曰: "請問取人之法." 孔子對曰: "事任於官, 無取捷捷, 無取鉗鉗, 無取啍啍. 捷捷·貪也; 鉗鉗·亂也; 啍啍·誕也. 故弓調而後求勁焉, 馬服而後求良焉, 士必愨而後求智能者焉. 不愨而多能, 譬之豺狼不可邇." 10 애공이 공자에게 묻기를(哀公問於孔子曰): "청컨대(請) 사람을 뽑아 쓰는 법을 묻습니다(問取人之法)."라고 했다.공자가 대답하길(孔子對曰): "일은(事) 관리에게 맡기는 것이니(任於官), 약삭빠른 사람은 뽑지 말고(無取捷捷),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뽑지 말고(無取鉗鉗), 말이 많은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無取啍啍). 약삭빠른 사람은(捷捷) 탐욕이 있고(貪也);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鉗鉗) 어지럽히고(亂也); 말이 많은 사람은(啍啍) 속입니다(誕也). 그러므로(故) 활이 고르게 되고 나서.. 2024. 6. 6.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 7-2] 군주민수(君舟民水) / 백성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9 公曰: "善哉! 非子之賢, 則寡人不得聞此言也. 雖然, 寡人生於深宮之內, 長於婦人之手, 未嘗知哀, 未嘗知憂, 未嘗知勞, 未嘗知懼, 未嘗知危, 恐不足以行五儀之敎, 若何?" 孔子對曰: "如君之言, 已知之矣, 則丘亦無所聞焉."  9 공이 말하길(公曰): "좋습니다(善哉)! 그대의 현명함이 아니었다면(非子之賢, 則) 과인이(寡人)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不得聞此言也). 비록 그렇지만(雖然), 과인이( 寡人) 깊은 궁궐 안에서 살며(生於深宮之內), 부인의 손에서 자라(長於婦人之手), 일찍이 슬픔을 알지 못하고(未嘗知哀), 일찍이 근심을 알지 못하고(未嘗知憂), 일찍이 힘든 것을 알지 못하고(未嘗知勞), 일찍이 두려운 것을 알지 못하고(未嘗知懼), 일찍이 급한 것을 알지 못해서(未嘗知危), 오의의 가..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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