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家者以「雍」徹.(삼가자이옹철)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상유벽공 천자목목 해취어삼가지당)
삼가 사람들이(三家者) 옹 시를 노래하며(以「雍」) 제사를 마쳤다(徹). 子曰: “‘돕는 사람은(相維) 제후들이고(辟公), 천자는 그윽하게 계시네(天子穆穆)’라고 했는데, 어찌(奚) 삼가의 사당에서(於三家之堂) 취할 수 있는가(取)?”
○ 三家, 魯大夫孟孫ㆍ叔孫ㆍ季孫之家也. 「雍」, 「周頌」篇名. 徹, 祭畢而收其俎也. 天子宗廟之祭, 則歌「雍」以徹, 是時三家僭而用之. 相, 助也. 辟公, 諸侯也. 穆穆, 深遠之意, 天子之容也. 此「雍」詩之辭, 孔子引之, 言三家之堂非有此事,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 譏其無知妄作, 以取僭竊之罪.
○ 삼가는(三家), 노나라 대부(魯大夫) 맹손, 숙손, 계손의 집안이다(孟孫ㆍ叔孫ㆍ季孫之家也). 옹은(「雍」), 주송 편명이다(「周頌」篇名). 철은(徹), 제사를 마치고(祭畢而) 그 제기를 거두는 것이다(收其俎也). 천자의(天子) 종묘 제사는(宗廟之祭, 則) 옹을 노래하면서(歌「雍」以) 제기를 거두었는데(徹), 이때(是時) 삼가가(三家) 참람되이 그것을 사용했다(僭而用之). 상은(相), 도움이다(助也). 벽공은(辟公), 제후다(諸侯也). 목목은(穆穆), 싶고 멀다는 뜻이고(深遠之意), 천자의 용모다(天子之容也). 이 옹 시의 가사는(此「雍」詩之辭), 공자가 그것을 인용해서(孔子引之), 삼가의 당에서(言三家之堂) 이런 일이 있지 않은데(非有此事), 또한(亦) 이 뜻에서(於此義) 무엇을 취해서(何取而) 그것을 노래했는가(歌之乎)라고 한 것이니, 그 무지하고 함부로 행동해서(其無知妄作, 以) 참칭의 죄를 지은 것을(取僭竊之罪) 비판했다(譏).
○ 程子曰: “周公之功固大矣, 皆臣子之分所當爲, 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 成王之賜, 伯禽之受, 皆非也. 其因襲之弊, 遂使季氏僭八佾, 三家僭「雍」徹, 故仲尼譏之.”
○ 程子曰: “주공의 공이(周公之功) 진실로 크지만(固大矣), 모두(皆) 신하와 자식의 본분으로(臣子之分) 마땅히 해야할 것인데(所當爲), 노나라가(魯) 어찌(安) 홀로(獨) 천자의 예악을 쓸 수 있었는가(得用天子禮樂哉)? 성왕이 주고(成王之賜), 백금이 받은 것이(伯禽之受), 모두(皆) 잘못이다(非也). 그(其) 인습의 폐단이(因襲之弊), 마침내(遂) 계씨로 하여금(使季氏) 팔일을 참칭하고(僭八佾), 삼가가(三家) 참람되이 옹 노래로 제기를 거두었고(僭「雍」徹), 그러므로(故) 중니가 그것을 비판한 것이다(仲尼譏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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