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告齊宣王曰:(맹자고제선왕왈)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군지시신여수족 즉신시군여복심)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군지시신여견마 즉신시군여국인)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讎.”(군지시신여토개 즉신시군여구수)
맹자가(孟子) 제선왕에게 말하길(告齊宣王曰): “임금이(君之) 신하 보는 것이(視臣) 손과 발처럼 하면(如手足; 則) 신하가 임금 보는 것이(臣視君) 배와 심장처럼 하고(如腹心); 임금이(君之) 신하 보는 것이(視臣) 개와 말처럼 하면(如犬馬, 則) 신하가 임금 보는 것이(臣視君) 지나가는 사람처럼 하고(如國人); 임금이(君之) 신하 보는 것이(視臣如) 흙과 쓰레기처럼 하면(土芥, 則) 신하가 임금 보는 것이(臣視君) 쓰레기처럼 합니다(如寇讎).”
* 土芥(토개): 흙과 쓰레기, 하잘것없는 것을 비유적(比喩的ㆍ譬喩的)으로 이르는 말.
孔氏曰: “宣王之遇臣下, 恩禮衰薄, 至於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 則其於群臣, 可謂邈然無敬矣. 故孟子告之以此. 手足腹心, 相待一體, 恩義之至也. 如犬馬則輕賤之, 然猶有豢養之恩焉. 國人, 猶言路人, 言無怨無德也. 土芥, 則踐踏之而已矣, 斬艾之而已矣, 其賤惡之又甚矣. 寇讎之報, 不亦宜乎?”
孔氏曰: “선왕이(宣王之) 신하를 대우하는 것에(遇臣下), 은혜와 예의가(恩禮) 약하고 박해서(衰薄), 어제 등용한 사람이(昔者所進), 오늘 그 사람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今日不知其亡) 지경에 이르으니(至於; 則) 그 여러 신하에 대하여(其於群臣), 막연하고 공경이 없었다고(邈然無敬) 이를만하다(可謂矣).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이것으로 고했다(告之以此). 수족과 복심은(手足腹心), 서로(相) 한 몸으로 대우하는 것이니(待一體), 은혜와 의리가 지극하다(恩義之至也). 견마처럼 한다면(如犬馬則) 가볍고 천하게 여긴 것이지만(輕賤之), 그러나(然) 오히려(猶) 길러주는 은혜가 있다(有豢養之恩焉). 국인은(國人), 길가는 사람을(路人) 말한 것과 같으니(猶言), 원망도 없고 덕도 없다는 말이다(言無怨無德也). 토개는(土芥, 則) 그것을 밟을 뿐이고(踐踏之而已矣), 베어낼 뿐이니(斬艾之而已矣), 그(其) 천하게 여기고 싫어함이(賤惡之) 또한 심하다(又甚矣). 원수로 보답하는 것이(寇讎之報),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不亦宜乎)?”
王曰: “禮, 爲舊君有服, 何如斯可爲服矣?”(예위구군유복 하여사가위복의)
왕이 말하길(王曰): “예에(禮), 옛 군주를 위하여(爲舊君) 입는 것이 있는데(有服), 어찌하면(何如斯) 입을 수 있을까요(可爲服矣)?”
○ 『儀禮』曰: “以道去君而未絶者, 服齊衰三月.” 王疑孟子之言太甚, 故以此禮爲問.
○ 『儀禮』曰: “도로써(以道) 임금을 떠나서(去君而) 아직 끊지 않는 경우에는(未絶者), 상복 입기를(服齊衰) 3개월 한다(三月).”라고 했다. 왕이(王) 맹자의 말이(孟子之言) 너무 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疑太甚), 그러므로(故) 이 예로(以此禮) 질문을 삼았다(爲問).
曰: “諫行言聽, 膏澤下於民;(간행언청 고택하어민) 有故而去, 則君使人導之出疆, 又先於其所往;(유고이거 즉군사인도지출강 우선어기소왕) 去三年不反, 然後收其田里.(거삼년불급 연후후기전리) 此之謂三有禮焉, 如此, 則爲之服矣.(차지위삼유례언 여차 즉위지복의)
曰: “간하면 행하고(諫行) 말하면 듣고(言聽), 은혜가(膏澤) 백성에게 내려가고(下於民); 까닭이 있어서(有故而) 떠나면(去, 則) 임금이(君) 사람을 시켜(使人) 그를 인도해(導之) 국경을 나가도록 하고(出疆), 또(又) 그가 가는 곳에(於其所往) 먼저 <기별>하고(先); 떠나고서(去)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나서(三年不反, 然後) 그 밭과 택지를 거둡니다(收其田里). 이것을( 此之) 세 가지 예가 있다고 말하고(謂三有禮焉), 이와 같다면(如此, 則) 그를 위해(爲之) 옷을 입습니다(服矣).
* 膏澤(고택): 남의 은혜(恩惠)나 덕택(德澤).
導之出疆, 防剽掠也. 先於其所往, 稱道其賢, 欲其收用之也. 三年而後收其田祿里居, 前此猶望其歸也.
도지출강은(導之出疆), 도둑질과 노략질을 막는 것이다(防剽掠也). 선어기소왕은(先於其所往), 그 현명함을 칭찬하고 말해서(稱道其賢), 그를 거두어 쓰기를 바라는 것이다(欲其收用之也). 삼 년이 지나서(三年而後) 그 전록과 집을 거두는 것은(收其田祿里居), 그전에는(前此) 오히려(猶)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望其歸也).
今也爲臣, 諫則不行, 言則不聽;(금야위신 간즉불행 언즉불청) 膏澤不下於民;(고택불하어민) 有故而去, 則君搏執之, 又極之於其所往;(유고이거 즉군박집지 우극지어기소왕) 去之日, 遂收其田里.(거지일 수수기전리) 此之謂寇讎, 寇讎何服之有?”(차지위구수 구수하복지유)
지금(今也) 신하가 되어(爲臣), 간하면(諫則) 행하지 않고(不行), 말하면(言則) 듣지 않고(不聽); 은혜가(膏澤) 백성에게 내려가지 않고(不下於民); 까닭이 있어 떠나면(有故而去, 則) 임금이 그를 핍박하고 붙잡고(君搏執之), 또(又) 가는 곳에서(於其所往) 그를 곤궁하게 만들고(極之); 떠나는 날(去之日), 바로(遂) 그 전과 리를 거둡니다(收其田里). 이것을(此之) 원수라고 이르니(謂寇讎), 원에게(寇讎) 어떤 복이 있을까요(何服之有)?”
極, 窮也. 窮之於其所往之國, 如晉錮欒盈也.
극은(極), 곤궁함이다(窮也). 그가 가는 나라에서(於其所往之國) 그를 곤궁하게 하는 것은(窮之), 진나라가(晉) 난영을 가둔 것과(錮欒盈) 같다(如也).
○ 潘興嗣曰: “孟子告齊王之言, 猶孔子對定公之意也; 而其言有迹, 不若孔子之渾然也. 蓋聖賢之別如此.”
○ 潘興嗣曰: “맹자가(孟子) 제선왕에게 고한 말은(告齊王之言), 공자가(孔子) 정공의 뜻에 대답한 것과 같고(猶對定公之意也); 그리고(而) 그 말에(其言) 자취가 있어(有迹), 공의 혼연함만 못하다(不若孔子之渾然也). 대개(蓋) 성인과 현인의 구별이(聖賢之別) 이와 같다(如此).”
楊氏曰: “君臣以義合者也. 故孟子爲齊王深言報施之道, 使知爲君者不可不以禮遇其臣耳. 若君子之自處, 則豈處其薄乎? 孟子曰 ‘王庶幾改之, 予日望之’, 君子之言蓋如此.”
楊氏曰: “임금과 신하는(君臣) 의리로(以義) 부합한 것이다(合者也).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제산왕을 위해(爲齊王) 보시의 도를 깊이 말해서(深言報施之道), 임금 된 사람이(爲君者) 예로써(以禮) 그 신하를 대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不可不遇其臣) 알게 했을 뿐이다(使知耳). 만약(若) 군자의 자처함이라면(君子之自處, 則) 어찌(豈) 그 박함에 처하겠는가(處其薄乎)? 맹자가 말하길(孟子曰) ‘왕이(王) 혹시(庶幾) 고치기를(改之), 나는(予) 매일 바란다(日望之)’라고 했으니, 군자의 말이(君子之言) 대체로(蓋) 이와 같다(如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