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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고자 하(告子 下) 5 맹자거추장(이폐교장)[孟子居鄒章(以幣交章)]] 예의 뜻을 갖춘 교류에 대한 보답

by मोक्ष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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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居鄒, 季任爲任處守, 以幣交, 受之而不報.(맹자거추 계임위임처수 이폐교 수지이불보) 處於平陸, 儲子爲相, 以幣交, 受之而不報.(처어평륙 저자위상 이폐교 수지이불보)

맹자가(孟子) 추나라에 머물 때(居鄒), 위임이(季任) 임나라의 처수가 되었는데(爲任處守), 폐백으로 교류했는데(以幣交), 받고서(受之而) 답례하지 않았다(不報). 평륙에 있으면서(處於平陸), 저자가(儲子) 상이 되었는데(爲相), 폐백으로 교류했지만(以幣交), 받고서 답례하지 않았다(受之而不報).


○ 趙氏曰: “季任, 任君之弟. 任君朝會於鄰國, 季任爲之居守其國也. 儲子, 齊相也.” 不報者, 來見則當報之, 但以幣交, 則不必報也.

○ 趙氏曰: “계임은(季任), 임군의 동생이다(任君之弟). 임군이(任君) 이웃 나라에(於鄰國) 조회하러 갔는데(朝會), 계임이(季任) 그를 위해(爲之) 머물면서(居) 나라를 지켰다(守其國也). 저자는(儲子), 제나라 상이다(齊相也).” 불보는(不報者), 와서 만나면(來見則) 마땅히 보답해야 하지만(當報之), 다만(但) 폐백으로 교류하면(以幣交, 則) 반드시 보답할 필요가 없다(不必報也).

他日由鄒之任, 見季子;(타일유추지임 견계자) 由平陸之齊, 不見儲子.(유평륙지제 불견저자) 屋廬子喜曰: “連得閒矣.”(옥려자희왈 연득한의)

다음에(他日) 추나라에서(由鄒) 임나라로 가서(之任), 계자를 만났는데(見季子); 평륙에서(由平陸) 제나라로 가서(之齊), 저자를 만나지 않앗따(不見儲子). 옥려자가(屋廬子) 기뻐하며 말하길(喜曰): “내가(連) 좋은 틈을 얻었다(得閒矣).”라고 했다.


屋廬子知孟子之處此必有義理, 故喜得其閒隙而問之.

옥려자는(屋廬子) 맹자가(孟子之) 이것을 대처한 것에(處此) 반드시(必) 의리가 있음을(有義理) 알았고(知), 그러므로(故) 그 틈을 얻어서(得其閒隙而) 묻을 수있음을(問之) 기뻐했다(喜).

問曰: “夫子之任見季子, 之齊不見儲子, 爲其爲相與?”(문왈 부자지임견계자 지제불견저자 위기위상여)

묻기를(問曰): “선생님이(夫子) 임나라에 가서(之任) 계자를 만났는데(見季子), 제나라에 가서(之齊) 저자를 만나지 않았으니(不見儲子), 그가(其) <제나라의> 재상이기(爲相) 때문인가요(與)?”라고 했다.


○ 言儲子但爲齊相, 不若季子攝守君位, 故輕之邪?

○ 저자가(儲子) 다만(但) 제나라의 재상이고(爲齊相), 계자가(季子) 임금의 자리를 대신해서 지킨 것보다(攝守君位) 못하고(不若), 그러므로(故) 그를 가벼이 여긴 것인가요(輕之邪)?라고 말한 것이다(言).

曰: “非也.(왈비야) 『書』曰: ‘享多儀, 儀不及物曰不享, 惟不役志于享.’(서왈 향다의 의불급물왈불향 유불역지우향)

曰: “아니다(非也). 서에 이르길(『書』曰): ‘<윗사람에게> 물건을 올림에(享) 예의가 많고(多儀), 예의가(儀) 물건에 미치지 못한 것을(不及物) 불향이라고 하니(曰不享), 오직(惟) 향에(于享)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다(不役志).’


『書周』「書洛誥」之篇. 享, 奉上也. 儀, 禮也. 物, 幣也. 役, 用也. 言雖享而禮意不及其幣, 則是不享矣, 以其不用志於享故也.

주서(『書周』) 서락고 편이다(「書洛誥」之篇). 향은(享), 윗사람에 바치는 것이다(奉上也). 의는(儀), 예다(禮也). 물은(物), 폐백이다(幣也). 역은(役), 씀이다(用也). 비록(言雖) 물건을 올렸지만(享而) 예의 뜻이(禮意) 그 폐백에 미치지 못하면(不及其幣, 則) 이것은(是) 올리지 않은 것이고(不享矣), 향에(於享) 마음을 쓰지 않았기(以其不用志) 때문이다(故也).

爲其不成享也.”(위기불성향야)

그것은(其) 향을 이루지 못했기(不成享) 때문이다(也).”


孟子釋書意如此.

맹자가(孟子) 서의 뜻을 해석한 것이(釋書意) 이와 같았다(如此).

屋廬子悅. 或問之.(옥려자열 혹문지) 屋廬子曰: “季子不得之鄒, 儲子得之平陸.”(옥려자왈 계자부득지추저자득지평륙)

옥려자가 기뻐했다(屋廬子悅). 누군가(或) 그것을 물었다(問之).

옥려자가 말하길(屋廬子曰): “계자는(季子) 추나라에 갈 수 없었고(不得之鄒), 저자는(儲子) 평륙에 갈 수 있었다(得之平陸).”


徐氏曰: “季子爲君居守, 不得往他國以見孟子, 則以幣交而禮意已備. 儲子爲齊相, 可以至齊之境內而不來見, 則雖以幣交, 而禮意不及其物也.”

徐氏曰: “계자가(季子) 임금을 위해(爲君) 머물면서 지켰고(居守), 다른 나라에 가서(往他國以) 맹자를 볼 수 없었고(不得見孟子), 그렇다면(則) 폐백으로 교류해도(以幣交而) 예의 뜻이(禮意) 이미 갖추어졌다(已備). 저자는(儲子) 제나라 상이고(爲齊相), 제나라의 경내에(齊之境內) 올 수 있었지만(可以至而) 와서 보지 않았고(不來見), 그렇다면(則) 비록(雖) 폐백으로 교류해도(以幣交, 而) 예의 뜻이(禮意) 그 물건에 미치지 못한다(不及其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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