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고자 하(告子 下) 7 오패자삼왕지죄인장(봉군지악장)[五霸者三王之罪人章(逢君之惡章)]]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다

by मोक्ष 2024. 9. 22.
반응형

孟子曰: “五霸者, 三王之罪人也;(오패자 삼왕지죄인야)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금지제후 오패지죄인야)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금지대부 금지제후지죄인야)

孟子曰: “오패는(五霸者), 삼왕의(三王之) 죄인이고(罪人也); 지금의 제후는(今之諸侯), 오패의 죄인이고(五霸之罪人也); 지금의 대부는(今之大夫), 지금 제후의 죄인이다(今之諸侯之罪人也).


趙氏曰: “五霸: 齊桓ㆍ晉文ㆍ秦穆ㆍ宋襄ㆍ楚莊也. 三王: 夏禹ㆍ商湯ㆍ周文ㆍ武也.”

趙氏曰: “오패는(五霸): 제환공, 진문공, 진목공, 송양공, 초장왕이다(齊桓ㆍ晉文ㆍ秦穆ㆍ宋襄ㆍ楚莊也). 삼왕은(三王): 하 우왕, 상 탕왕, 주 문왕과 무왕이다(夏禹ㆍ商湯ㆍ周文ㆍ武也).”


丁氏曰: “夏昆吾ㆍ商大彭ㆍ豕韋ㆍ周齊桓ㆍ晉文, 謂之五霸.”

丁氏曰: “하나라의 곤오와 상나라의 대팽과 시위, 제환공, 진문공을 오패라고 한다((夏昆吾ㆍ商大彭ㆍ豕韋ㆍ周齊桓ㆍ晉文, 謂之五霸.”)

天子適諸侯曰巡狩, 諸侯朝於天子曰述職.(천자적제후왈순수 제후조회어천자왈술직) 春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춘생경이보부족 추생렴이조불급) 入其疆, 土地辟, 田野治, 養老尊賢, 俊傑在位, 則有慶, 慶以地.(임기강 토지벽 전야치 양노존현 준걸재위 즉유경 경이지)

천자가(天子) 제후에게 가는 것을(適諸侯) 순수라고 하고(曰巡狩), 제후가(諸侯) 천자에게 조회하는 것을(朝於天子) 술직이라고 한다(曰述職). 봄에(春) 농사를 살피고(省耕而) 모자란 것을 보조해 주고(補不足), 가을에(秋) 수확을 살피고(省斂而) 부족한 것을 보조해 준다(助不給). 그 경내에 들어갔을 때(入其疆), 토지가 개간되고(土地辟), 밭과 숲이 관리되고(田野治), 노인을 봉양하고(養老) 어진 사람을 존중하고(尊賢), 준걸이(俊傑) 지위에 있으면(在位, 則) 상이 있고(有慶), 땅을 상으로 준다(慶以地).


○ 慶, 賞也, 益其地以賞之也.

○ 경은(慶), 상이고(賞也), 그 땅을 더하는 것으로(益其地以) 상을 준다(賞之也).

入其疆, 土地荒蕪, 遺老失賢, 掊克在位, 則有讓.(입기강 토지황무 유로실현 부극재위 즉유양)

그 경내에 들어갔을 때(入其疆), 토지가(土地) 황폐하고(荒蕪), 노인을 버려두고(遺老) 어진 사람을 잃고(失賢), 함부로 거두는 자들이(掊克) 지위에 있으면(在位, 則) 꾸짖음이 있다(有讓).


掊克, 聚斂也. 讓, 責也. 移之者, 誅其人而變置之也.

부극은(掊克), 함부로 거두는 것이다(聚斂也). 양은(讓), 꾸짖음이다(責也). 사지는(移之者), 그 사람을 죽이고(誅其人而) <사람을> 바꾸어 두는 것이다(變置之也).

一不朝, 則貶其爵;(일부조 즉폄기작) 再不朝, 則削其地;(재부조 즉사기지) 三不朝, 則六師移之.(삼부조 즉유사사지) 是故天子討而不伐, 諸侯伐而不討.(시고천자토이불벌 제후벌이불토) 五霸者, 摟諸侯以伐諸侯者也,(오패자 루제후이벌제후자야)  故曰: 五霸者, 三王之罪人也.(고왈 오패자 삼왕지죄인야)

한 번(一) 조회하지 않으면(不朝, 則) 그 작위를 낮추고(貶其爵); 두 번 조회하지 않으면(再不朝, 則) 그 땅을 떼어내고(削其地); 세 번 조회하지 않으면(三不朝, 則) 육사를 써서(六師) 그를 옮긴다(移之). 이 때문에(是故) 천자는 토벌하고(天子討而) 정벌하지 않고(不伐), 제후는 정벌하고(諸侯伐而) 토벌하지 않는다(不討). 오패는(五霸者), 제후를 모아서(摟諸侯以) 제후를 정벌한 사람이고(伐諸侯者也),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오패는(五霸者), 삼왕의 죄인이다(三王之罪人也).


討者, 出命以討其罪, 而使方伯連帥, 帥諸侯以伐之也. 伐者奉天子之命, 聲其罪而伐之也. 摟, 牽也. 五霸牽諸侯以伐諸侯, 不用天子之命也. 自入其疆至則有讓, 言巡狩之事; 自一不朝至六師移之, 言述職之事.

제후는(討者), 명을 내려서(出命以) 그 죄를 토벌하고(討其罪, 而) 방백과 연수를 시켜(使方伯連帥), 제후를 이끌고(帥諸侯以) 정벌하도록 한다(伐之也). 정벌하는 사람은(伐者) 천자의 명을 받들고(奉天子之命), 그 죄를 성토하고(聲其罪而) 정벌한다(伐之也). 루는(摟), 이끄는 것이다(牽也). 오패는(五霸) 제후를 이끌고(牽諸侯以) 제후를 정벌했는데(伐諸侯), 천자의 명을 쓰지 않았다(不用天子之命也). 입기강부터(自入其疆) 즉유양까지는(至則有讓), 순수의 일을 말했고(言巡狩之事); 일부조부터(自一不朝) 육사사지까지는(至六師移之), 술직의 일을 말했다(言述職之事).

五霸, 桓公爲盛.(오패 환공위성) 葵丘之會, 諸侯, 束牲, 載書而不歃血.(규구지회 제후 속생 재서이불삽혈)

오패는(五霸), 환공이(桓公) 성했다(爲盛). 규구의(葵丘之) 회맹에(會) 제후가(諸侯), 희생을 묶어(束牲), 글를 올리고(載書而) 피를 마시지 않았다(不歃血).

 

* 歃血(삽혈): 맹세(盟誓)하여 굳게 언약(言約)할 때에 그 표시(表示)로 짐승의 피를 서로 먹거나 또는 입가에 바르던 일.


○ 按『春秋傳』: “僖公九年, 葵丘之會, 陳牲而不殺. 讀書加於牲上, 壹明天子之禁.”

○ 춘추전을 살펴보면(按『春秋傳』): “희공 9년에(僖公九年), 규구의 회맹이 있었는데(葵丘之會), 희생을 늘어놓고(陳牲而) 죽이지 않았다(不殺). 글을 읽고(讀書) 희생 위에 올리고(加於牲上), 천자가 금지하는 것을(天子之禁) 한번 밝혔다(壹明).”

初命曰: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초명왈 주불효 무이수자 무이첩위처)

첫 명령에서 말하길(初命曰): 불효자를 죽이고(誅不孝), 세운 아들을(樹子) 바꾸지 말고(無易), 첩을(以妾) 처로 삼지 말아라(爲妻).


樹, 立也. 已立世子, 不得擅易.

수는(樹), 세움이다(立也). 이미(已) 세자로 세웠으면(立世子), 멋대로 바꿀 수 없다(不得擅易).

再命曰: 尊賢育才, 以彰有德.(재명왈 존현육재 이창유덕) 三命曰: 敬老慈幼, 無忘賓旅.(삼명왈 경노자유 무망빈려)

두 번째 명령에서 말하길(再命曰): 어진 사람을 높이고(尊賢) 인재를 육성해서(育才, 以) 덕이 있는 사람을 드러내라(彰有德). 세 번째 명령에서 말하길(三命曰): 노인을 공경하고(敬老) 어린아이를 보살피고(慈幼), 손님과 나그네를 잊지 말아라(無忘賓旅).


初命三事, 所以修身正家之要也. 賓, 賓客也. 旅, 行旅也. 皆當有以待之, 不可忽忘也.

처음 명령한(初命) 세 가지 일은(三事), 몸을 닦고(修身) 집안을 바르게 하는(正家之) 요체가 되는 것이다(所以要也). 빈은(賓), 빈객이다(賓客也). 려는(旅), 나그네다(行旅也). 모두(皆) 마땅히(當) 대접해야 하고(有以待之), 함부로 잊어서 안된다(不可忽忘也).

四命曰: 士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 無專殺大夫.(사명왈 사무세관 관사무섭 취사필득 무전살대부)

네 번째 명령에서 말하길(四命曰): 사에게(士) 대대로 관직을 주지 말고(無世官), 관리의 일에는(官事) 겸직시키지 말고(無攝), 선비를 취함에(取士) 반드시 <적임자를> 얻고(必得), 마음대로(專) 대부를 죽이지 말아라(殺大夫).


士世祿而不世官, 恐其未必賢也. 官事無攝, 當廣求賢才以充之, 不可以闕人廢事也. 取士必得, 必得其人也. 無專殺大夫, 有罪則請命於天子而後殺之也.

사가(士) 대대로 녹을 받고(世祿而) 대대로 벼슬하지 않는 것은(不世官), 그가(其) 반드시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未必賢也). 관사무섭은(官事無攝), 마땅히(當) 널리(廣) 현명한 인재를 구해서(求賢才以) 채우고(充之), 사람이 없기 때문에(闕人) 일을 없앨 수 없다(不可以廢事也). 취사필득은(取士必得), 반드시(必) 맞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得其人也). 무전살대부는(無專殺大夫), 죄가 있으면(有罪則) 천자에게 명령을 청하고 나서(請命於天子而後) 죽인다(殺之也).

五命曰: 無曲防, 無遏糴, 無有封而不告.(오명왈 무곡방 무알적 무유봉이불고)

다섯 번째 명령에서 말하길(五命曰): 제방을 굽어지게 만들지 말고(無曲防), 쌀을 가져가는 것을 막지 말고(無遏糴), 봉한 사람이 있는데(有封而) 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라(不告).


○ 無曲防, 不得曲爲隄防, 壅泉[一]激水, 以專小利, 病鄰國也. 無遏糴, 鄰國凶荒, 不得閉糴也. 無有封而不告者, 不得專封國邑而不告天子也.

○ 무곡방은(無曲防), 굽어지게(曲) 제방을 만들어서(爲隄防), 물을 막고(壅泉) 물을 격하게 해서(激水, 以) 작은 이익을 독차지하고(專小利), 이웃 나라를 병들게(病鄰國也) 할 수 없다(不得). 무알적은(無遏糴), 이웃 나라가(鄰國) 흉년이 들었는데(凶荒), 쌀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不得閉糴也). 무유봉이불고자(無有封而不告者), 나라를 봉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서(專封國邑而) 천자에게 고하지 않을 수 없다(不得不告天子也).

曰: 凡我同盟之人, 旣盟之後, 言歸于好.(범아동맹지인 기맹지후 언귀우호) 今之諸侯, 皆犯此五禁, 故曰:(금지제후 개범차오금 고왈)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금지제후 오패지죄인야)

曰: 무릇(凡) 우리(我) 동맹의 사람들은(同盟之人), 이미 맹세한 뒤에(旣盟之後), 우호에 돌아갈 것을(歸于好) 말했다(言). 지금 제후는(今之諸侯), 모두(皆) 이 다섯 가지 금지를(此五禁) 어겼고(犯),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지금 제후는(今之諸侯), 오패의 죄인이다(五霸之罪人也).


長君之惡, 其罪小, 逢君之惡, 其罪大.(장군지악 기죄소 봉군지악 기죄대) 今之大夫, 皆逢君之惡, 故曰:(금지대부 개봉군지악 고왈)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금지대부 금지제후지죄인야)

임금의 악을(君之惡) 자라게 하는 것은(長), 그 죄가 작고(其罪小), 임금의 악을 북돋는 것은(逢君之惡), 그 죄가 크다(其罪大). 지금 대부는(今之大夫), 모두(皆) 임금의 악을 북돋고(逢君之惡),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지금 대부는(今之大夫), 지금 제후의 죄인이다(今之諸侯之罪人也).”


○ 君有過不能諫, 又順之者, 長君之惡也. 君之過未萌, 而先意導之者, 逢君之惡也.

○ 임금에게(君) 죄가 있지만(有過) 충고할 수 없고(不能諫), 또(又) 따르는 사람은(順之者), 임금의 악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長君之惡也). 임금의 잘못이(君之過) 아직 싹트지 않았는데(未萌, 而) 뜻을 앞세워(先意) 이끄는 사람은(導之者), 임금의 악을 북돋는 것이다(逢君之惡也).

 

○ 林氏曰: “邵子有言: ‘治『春秋』者, 不先治五霸之功罪, 則事無統理, 而不得聖人之心. 春秋之閒, 有功者未有大於五霸, 有過者亦未有大於五霸. 故五霸者, 功之首, 罪之魁也.’ 孟子此章之義, 其若此也與. 然五霸得罪於三王, 今之諸侯得罪於五霸, 皆出於異世. 故得以逃其罪, 至於今之大夫, 其得罪於今之諸侯, 則同時矣; 而諸侯非惟莫之罪也, 乃反以爲良臣而厚禮之. 不以爲罪而反以爲功, 何其謬哉!”

○ 林氏曰: “소자에 말이 있는데(邵子有言): ‘춘추를 배운 사람이(治『春秋』者), 오패의 공과 죄를(五霸之功罪) 먼저 공부하지 않는다면(不先治, 則) 일에(事) 통합하는 이치가 없어서(無統理, 而) 성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不得聖人之心). 춘추 시대에(春秋之閒), 공이 있는 사람은(有功者) 오패보다(於五霸) 큰 사람이 없고(未有大), 허물이 있는 사람도 또한(有過者亦) 오패보다 큰 사람이 없다(未有大於五霸). 그러므로(故) 오패는(五霸者), 공이 으뜸이고(功之首), 죄의 우두머리다(罪之魁也).’라고 했다.

맹자(孟子) 이 장의 뜻이(此章之義), 아마(其) 이것과 같을 것인가(若此也與). 그러나(然) 오패가(五霸) 삼왕에게 죄를 지은 것과(得罪於三王), 지금 제후가(今之諸侯) 오패에게 죄를 지은 것이(得罪於五霸), 모두(皆) 다른 시대에 나왔다(出於異世). 그러므로(故) 그 죄를(其罪) 벗어날 수 있지만(得以逃), 지금의 대부에 이르러서는(至於今之大夫), 그 지금 제후에게 죄를 지었다면(其得罪於今之諸侯, 則) 같은 시대인데(同時矣; 而) 제후 가운데(諸侯) 누구도 죄를 주지 않고(非惟莫之罪也), 도리어(乃反) 좋은 신하로 여기고(以爲良臣而) 두텁게 예우한다(厚禮之). 죄로 여기지 않고(不以爲罪而) 도리어 공으로 여기니(反以爲功), 어찌(何) 그리 잘못되었는가(其謬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