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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집주(論語集注)

[논어집주(論語集注) 헌문(憲問) 14-12] 맹공작에 대한 공자의 평가

by मोक्ष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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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孟公綽爲趙魏老則優, 不可以爲滕薛大夫.”(맹공작위조위노즉우 불가이위등설대부)

子曰: “맹공작은(孟公綽) 조와 위 집안의(爲趙魏) 우두머리가 된다면(老則) 넉넉하지만(優), 등과 설의 대부가 될 수 없다(不可以爲滕薛大夫).”


公綽, 魯大夫. 趙ㆍ魏, 晉卿之家. 老, 家臣之長. 大家勢重, 而無諸侯之事; 家老望尊, 而無官守之責. 優, 有餘也. 滕ㆍ薛, 二國名. 大夫, 任國政者. 滕ㆍ薛國小政繁, 大夫位高責重. 然則公綽蓋廉靜寡欲, 而短於才者也.

공작은(公綽), 노나라 대부다(魯大夫). 조나라와 위나라는(趙ㆍ魏), 진나라 경의 집안이다(晉卿之家). 노는(老), 가신의 우두머리다(家臣之長). 대가의 세력은((大家勢) 크지만(重, 而) 제후의 일이 없고(無諸侯之事); 가신의 우두머리는(家老) 명망이 높지만(望尊, 而) 관원의 직책이 없다(無官守之責). 우는(優), 남음이 있음이다(有餘也). 등과 설은(滕ㆍ薛), 두 나라의 이름이다(二國名). 대부는(大夫), 나라의 정치를 맡은 사람이다(任國政者). 등과 설나라가(滕ㆍ薛國) 작지만(小) 정사는 번거로우니(政繁), 대부의 지위는(大夫位) 높지만(高) 책임이 많다(責重). 그렇다면(然則) 공작은(公綽) 대체로(蓋) 청렴하고 정숙하며(廉靜) 욕심이 적지만(寡欲, 而) 재주에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短於才者也).


○ 胡氏曰: “知之弗豫, 枉其才而用之, 則爲棄人矣. 此君子所以患不知人也. 言此, 則孔子之用人可知矣.”
○ 胡氏曰: “아는 것을(知之) 미리 하지 못하고(弗豫), 그 재주를 굽혀서(枉其才而) 쓰면(用之, 則) 사람을 버리는 것이다(爲棄人矣). 이것은(此) 군자가(君子) 사람을 알지 못함을(不知人) 걱정하는 까닭이다(所以患也). 이것을 말했다면(言此, 則) 공자의 사람 쓰는 것을(孔子之用人) 알 수 있다(可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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