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問公叔文子於公明賈曰:(자문공숙문자어공명가왈) “信乎夫子不言, 不笑, 不取乎?”(신호부자불언 불소 불취호)
선생님이(子) 공명가에게(於公明賈) 공숙문자를 묻기를(問公叔文子曰): “정말로(信乎) 부자가(夫子) 말하지 않고(不言), 웃지 않고(不笑), 취하지 않는가(不取乎)?”라고 했다.
公叔文子, 衛大夫公孫拔也. 公明姓, 賈名, 亦衛人. 文子爲人, 其詳不可知, 然必廉靜之士, 故當時以三者稱之.
공숙문자는(公叔文子), 위나라 대부(衛大夫) 공손발이다(公孫拔也). 공명은 성이고(公明姓), 가는 이름이고(賈名), 또한 위나라 사람이다(亦衛人). 문자의 사람됨은(文子爲人), 그 자세한 것을(其詳) 알 수 없지만(不可知), 그러나(然) 반드시(必) 청렴하고 정숙한 선비였을 것이고(廉靜之士), 그러므로(故) 당시(當時) 세 가지로(以三者) 칭찬했다(稱之).
公明賈對曰: “以告者過也.(공명가대왈 이고자과야) 夫子時然後言, 人不厭其言;(부자시연후언 인불렴기언) 樂然後笑, 人不厭其笑;(락연후소 인불렴기소) 義然後取, 人不厭其取.”(의연후취 인불렴기취) 子曰: “其然, 豈其然乎?”(자왈 기연 기기연호)
공명가가 대답하길(公明賈對曰): “이것을 고한 사람이(以告者) 지나쳤습니다(過也). 부자께서(夫子) 때가 되고 나서(時然後) 말하니(言), 사람들이(人) 그 말을 싫어하지 않았고(不厭其言); 즐거운 뒤에(樂然後) 웃으니(笑), 사람들이(人) 그 웃음을 싫어하지 않았고(不厭其笑); 의로운 뒤에(義然後) 취하니(取), 사람들이(人) 그 취함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不厭其取).”라고 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子曰): “그런가(其然), 어찌(豈) 그럴 수 있는가(其然乎)?”라고 했다.
厭者, 苦其多而惡之之辭. 事適其可, 則人不厭, 而不覺其有是矣. 是以稱之或過, 而以爲不言, 不笑, 不取也. 然此言也, 非禮義充溢於中, 得時措之宜者不能. 文子雖賢, 疑未及此, 但君子與人爲善, 不欲正言其非也. 故曰“其然豈其然乎”, 蓋疑之也.
렴이란(厭者), 그 많은 것을(其多而) 괴롭게 여기고(苦) 싫어한다는(惡之之) 말이다(辭). 일이(事) 옳은 것에 맞으면(適其可, 則)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고(人不厭, 而) 그 옳음이 있는 것을(其有是) 깨닫지 못한다(不覺矣). 이 때문에(是以) 그 칭송이(稱之) 혹 지나쳐서(或過, 而) 말하지 않고, 웃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고 여긴다(以爲不言, 不笑, 不取也). 그러나(然) 이 말은(此言也), 예의가(禮義) 안에(於中) 차서 넘치고(充溢), 때에 맞는(得時) 마땅함에 두는 사람이(措之宜者) 아니라면(非) 할 수 없다(不能). 공숙문자가(文子) 비록(雖) 현명하지만(賢), 여기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고(疑未及此), 다만(但) 군자는(君子) 남이 선을 행한 것을(人爲善) 인정하고(與), 그 아닌 것을(其非) 바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不欲正言也).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기연기기연호(其然豈其然乎)”라고 했으니, 대체로(蓋) 의심한 것이다(疑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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