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曰: “古之爲關也, 將以禦暴.(고지위관야 장이어포)
孟子曰: “옛날에(古之) 관문을 만든 것은(爲關也), 장차(將) 포악한 짓을 막으려 한 것이다(以禦暴).
譏察非常.
평범하지 않은 것을(非常) 살핀다(譏察).
今之爲關也, 將以爲暴.”(금지위관야 장이위포)
지금(今之) 관문을 만든 것은(爲關也), 장차(將) 포악한 짓을 하려는 것이다(以爲暴).”
征稅出入.
출입하는 사람에게(出入) 세금을 걷는다(征稅).
○ 范氏曰: “古之耕者什一, 後世或收大半之稅, 此以賦斂爲暴也. 文王之囿, 與民同之; 齊宣王之囿, 爲阱國中, 此以園囿爲暴也. 後世爲暴, 不止於關, 若使孟子用於諸侯, 必行文王之政, 凡此之類, 皆不終日而改也.”
○ 范氏曰: “옛날(古之) 농사짓는 사람은(耕者) 10분의 1세를 냈고(什一), 후세에(後世) 혹(或) 절반 이상의 세금을(大半之稅) 걷으니(收), 이것은(此) 세금을 걷는 것으로(以賦斂) 포악한 짓을 하는 것이다(爲暴也). 문왕의 동산은(文王之囿), 백성과 함께 했고(與民同之); 제선왕의 동산은(齊宣王之囿), 나라 가운데 함정을 만들었으니(爲阱國中), 이것은(此) 동산으로(以園囿) 포악한 짓을 한 것이다(爲暴也). 후세에(後世) 포악한 짓을 한 것이(爲暴), 관문에 그치지 않았고(不止於關), 만약(若) 맹자가(使孟子) 제후에게 등용되었다면(用於諸侯), 반드시(必) 문왕의 정치를 행하고(行文王之政), 무릇(凡) 이런 따위를(此之類), 모두(皆)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不終日而) 고쳤을 것이다(改也).”
* 賦斂(부렴): 조세(租稅) 등(等)을 나누어 매겨서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