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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주소(論語注疏)

[논어주소(論語注疏) 학이(學而) 1-5]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자세 / 도천승지국(道千乘之國)

by मोक्ष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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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道千乘之國(도천승지국), 馬曰: "道, 謂爲之政敎. 《司馬法》: '六尺爲步, 步百爲畝, 畝百爲夫, 夫三爲屋, 屋三爲井, 井十爲通, 通十爲成, 成出革車一乘.' 然則千乘之賦, 其地千成, 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 唯公侯之封乃能容之, 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 ○包曰: "道, 治也. 千乘之國者, 百里之國也. 古者井田, 方里爲井. 十井爲乘, 百里之國, 適千乘也." 融依《周禮》, 包依《王制》·《孟子》, 義疑, 故兩存焉. 

子曰: "천승의 나라를(千乘之國) 다스리는 것은(道), 馬曰: "도는(道), 정치와 교화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謂爲之政敎). 사마법에(《司馬法》): '6척이(六尺) 1보가 되고(爲步), 100보가 1무가 되고(步百爲畝), 100무가 1부가 되고(畝百爲夫), 3부가 1옥이 되고(夫三爲屋), 3옥이 1정이 되고(屋三爲井), 10정이 1통이 되고(井十爲通), 10통이 1성이 되고(通十爲成), 1성이(成) 병거 1승을 낸다(出革車一乘).'라고 했다. 그렇다면(然則) 천승의 부는(千乘之賦), 그 땅이(其地) 1000성이고(千成), 가진 땅이(居地) 사방(方) 316리 남짓으로(三百一十六里有畸), 오직(唯) 공후의 봉지를 받은 사람이(公侯之封) 이에(乃) 용납될 수 있고(能容之), 비록(雖) 큰 나라의 부세도(大國之賦) 또한(亦) 이것을 넘을 수 없다(不是過焉)."라고 했다. ○包曰: "도는(道), 다스림이다(治也). 천승의 나라는(千乘之國者), 백리의 나라이고(百里之國也). 옛날(古者) 정전법에서(井田), 사방 1리가(方里) 1정이 된다(爲井). 10정이 1승이 되어(十井爲乘), 100리의 나라는(百里之國), 1000승에 해당한다(適千乘也)."라고 했다. 마융은(融) 주례를 따랐고(依《周禮》), 포함은(包) 왕제와 맹자를 따랐지만(依《王制》·《孟子》), 뜻이 의심스럽고(義疑), 그러므로(故) 둘을 보존했다(兩存焉). 

 

敬事而信(경사이신), 包曰: "爲國者, 舉事必敬愼, 與民必誠信." 

일을 공경하게 처리해서(敬事而) <백성에게> 믿음을 주고(信), 包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爲國者), 모든 일에(舉事) 반드시(必) 경건하고 신중해서(敬愼), 백성과 함께(與民) 반드시(必) 성신이 있어야 한다(誠信)."라고 했다. 

 

節用而愛人(절용이애인), 包曰: "節用, 不奢侈. 國以民爲本, 故愛養之." 

씀씀이를 아껴서(節用而) 백성을 사랑하고(愛人), 包曰: "절용은(節用), 사치하지 않는 것이다(不奢侈). 나라는(國)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以民爲本), 그러므로(故) 백성을 사랑하고 기른다(愛養之)."라고 했다. 

 

使民以時(사민이시)." 包曰: "作使民, 必以其時, 不妨奪農務."  

백성 부리는 것은(使民) 때에 따른다(以時)."라고 했다. 包曰: "백성을 부리는 것은(作使民), 반드시(必) 제 때를 따르니(以其時), 농사짓는 일을 방해하고 <시간을> 빼앗지 않는다(不妨奪農務)."라고 했다.  

【疏】'子曰道'至'以時'. ○正義曰: 此章論治大國之法也. 馬融以爲, 道謂爲之政敎. 千乘之國謂公侯之國, 方五百里·四百里者也. 言爲政敎以治公侯之國者, 舉事必敬愼, 與民必誠信, 省節財用, 不奢侈, 而愛養人民, 以爲國本, 作事使民, 必以其時, 不妨奪農務. 此其爲政治國之要也. 包氏以爲, 道, 治也. 千乘之國, 百里之國也, 夏即公侯, 殷·周惟上公也. 餘同. 

【疏】자왈도부터 이시까지('子曰道'至'以時'). ○正義曰: 이 장은(此章) 큰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治大國之法) 논했다(也). 마융은(馬融), 도는(道) 정교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謂爲之政敎) 생각했다(以爲). 천승의 나라는(千乘之國) 공후의 나라를 말하고(謂公侯之國), 사방(方) 500리나 400리인 것이다(五百里·四百里者也). 정교를 펴서(言爲政敎以) 공후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治公侯之國者), 모든 일에(舉事) 반드시(必) 공경하고 신중하며(敬愼), 백성과 함께(與民) 반드시(必) 진실하게 믿음이 있고(誠信), 재용을 절약해서(省節財用), 사치하지 않고(不奢侈, 而) 백성을 사랑하고 길러서(愛養人民, 以)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爲國本), 공사를 일으켜(作事) 백성을 부리는 것은(使民), 반드시(必) 그 때에 맞게 해서(以其時), 농사짓는 것을 방해하고 빼앗지 않는다(不妨奪農務). 이것이(此) 그 정치하고 나라 다스리는(其爲政治國之) 요체다(要也). 포씨는(包氏), 도는 다스림이라고(道, 治也) 여겼다(以爲). 천승의 나라는(千乘之國), 100리의 나라이고(百里之國也), 하나라라면(夏即) 공후이고(公侯), 은나라와 주나라는(殷·周) 오직(惟) 상공이다(上公也). 나머지는 같다(餘同). 

 

○注'馬曰道'至'存焉'. ○正義曰: 以下篇'子曰: 道之以政', 故云'道, 謂爲之政敎." 《史記》齊景公時有司馬田穰苴善用兵. 《周禮》司馬掌征伐. 六國時, 齊威王使大夫追論古者兵法, 附穰苴於其中, 凡一百五十篇, 號曰《司馬法》. 此'六尺曰步', 至'成出革車一乘', 皆彼文也. 引之者以證千乘之國爲公侯之大國也. 云'然則千乘之賦, 其地千成'者, 以成出一乘, 千乘故千成. 

○注 마왈도부터 존언까지('馬曰道'至'存焉'). ○正義曰: 다음 편에서(以下篇) 자왈 도지이정('子曰: 道之以政')이라 했고, 그러므로 말하길(故云) '도는(道), 정교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謂爲之政敎)."라고 했다. 사기(《史記》) 제경공 때(齊景公時) 사마전양저가 있어(有司馬田穰苴) 병사를 잘 썼다(善用兵). 주례에(《周禮》) 사마는(司馬) 정벌을 담당한다(掌征伐)라고 했다. 육국 시대에(六國時), 제 위왕이(齊威王) 대부로 하여금(使大夫) 옛날 병법을 추론하게 하고(追論古者兵法), 그 가운데(於其中) 사마양저의 것을 부기하여(附穰苴), 모두(凡) 150편을 만드니(一百五十篇), 부르기를(號) 사마법이라 했다(曰《司馬法》). 여기에(此) '6척이 1보다(六尺曰步)'부터, 1성에서 병거 1승이 나온다까지는(至'成出革車一乘'), 모두(皆) 사마양저의 글이다(彼文也). 이것을 인용한 것은(引之者) 천승지국이 공후의 대국임을(千乘之國爲公侯之大國)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以證也). 그렇다면 천승의 부세는 그 땅이 1000성이라고 말한 것은(云'然則千乘之賦, 其地千成'者), 1성으로(以成) 1승을 내니(出一乘), 1000승이기 때문에(千乘故) 1000성이 되었다(千成). 

 

云'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者, 以方百里者一, 爲方十里者百. 方三百里者, 三三而九, 則爲方百里者九, 合成方十里者九百, 得九百乘也. 計千乘猶少百乘方百里者一也. 又以此方百里者一, 六分破之, 每分得廣十六里, 長百里, 引而接之, 則長六百里, 廣十六里也. 半折之, 各長三百里, 將埤前三百里南西兩邊, 是方三百一十六里也. 然西南角猶缺方十六里者一也. 方十六里者一, 爲方一里者二百五十六, 然曏割方百里者爲六分, 餘方一里者四百, 今以方一里者二百五十六埤西南角, 猶餘方一里者一百四十四, 又復破而埤三百一十六里兩邊, 則每邊不復得半里, 故云三百一十六里有畸也. 

점거한 땅이 사방 316리 남짓이라고 말한 것은(云'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者), 사방 100리인 것 하나로(以方百里者一), 사방 10리인 것 100개를 만든다(爲方十里者百). 사방 300리인 것은(方三百里者), 3*3은 9이고(三三而九, 則) 사방 100리인 것 9개가 되고(爲方百里者九), 합하면(合) 사방 10리인 것 900개를 이루니(成方十里者九百), 900승을 얻는다(得九百乘也). 1000승을 계산하면(計千乘) 오히려(猶) 100승과 사방 100리인 것 하나가 적다(少百乘方百里者一也). 또(又) 이 사방 100리인 것 하나로(以此方百里者一), 6분으로 나누면(六分破之), 각 분이(每分) 너비 16리와(廣十六里), 길이 100리를 얻어서(長百里), 끌어다 붙이면(引而接之, 則) 길이 600리가 되고(長六百里), 너비 16리가 된다(廣十六里也). 반으로 꺾으면(半折之), 각각(各) 길이 300리가 되니(長三百里), 앞의 300리의 남쪽과 서쪽(前三百里) 남쪽과 서쪽 양 변에(南西兩邊) 붙이면(將埤), 이것이(是) 사방(方) 316리가 된다(三百一十六里也). 그러나(然) 서남 모퉁이에(西南角) 오히려(猶) 사방 16리인 것 하나가 모자란다(缺方十六里者一也). 사방 16리인 것 하나는(方十六里者一), 사방 1리인 것(方一里者) 256개가 되고(二百五十六), 그러나(然) 앞서(曏)) 사방 100리인 것을 쪼개어(割方百里者) 6조각을 만들었을 때(爲六分), 사방 1리인 것 400개가 남았으니(餘方一里者四百), 지금(今) 방 1리인 것 356개로(以方一里者二百五十六) 서남쪽 모퉁이에 보태면(埤西南角), 오히려(猶) 사방 1리인 것(方一里者) 144개가 남으니(一百四十四), 또(又) 다시 쪼개어(復破而) 316리 양 변에 보태면(埤三百一十六里兩邊, 則) 모든 변이(每邊) 다시 반 리를 얻지 못하고(不復得半里), 그러므로 말하기를(故云) 316리 남짓이라고 했다(三百一十六里有畸也).

 

云'唯公侯之封, 乃能容之'者, 案《周禮大司徒》云: "諸公之地, 封疆方五百里. 諸侯之地, 封疆方四百里. 諸伯之地, 封疆方三百里. 諸子之地, 封疆方二百里. 諸男之地, 封疆方百里." 此千乘之國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 伯·子·男自方三百而下則莫能容之, 故云'唯公侯之封, 乃能容之'. 

오직 공후의 봉토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云'唯公侯之封, 乃能容之'者), 주례대사도의 말을 살펴보면(案《周禮大司徒》云): "제공의 땅은(諸公之地), 봉해진 영역이(封疆) 사방(方) 500리다(五百里). 제후의 땅은(諸侯之地), 봉해진 영역이(封疆) 사방 400리다(方四百里). 제백의 땅은(諸伯之地), 봉해진 영역이 사방 300리다(封疆方三百里). 제자의 땅은(諸子之地), 봉해진 영역이 사방 200리다(封疆方二百里). 제남의 땅은(諸男之地), 봉해진 영역이 사방 100리다(封疆方百里)."라고 했다. 이것은(此) 천승의 나라가(千乘之國) 점거한 땅이(居地) 사방 316리 남짓이고(方三百一十六里有畸), 백자남은(伯·子·男) 300리부터 이하면(自方三百而下則) 누구도(莫) 그것(천승)을 용납할 수 없고(能容之), 그러므로 말하길(故云) '오직(唯) 공후의 땅이(公侯之封), 곧(乃) 이것을 용납할 수 있다(能容之)'라고 했다.

 

云'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者, 《坊記》云: "制國不過千乘." 然則地雖廣大, 以千乘爲限, 故云'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 《司馬法》'兵車一乘,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計千乘有七萬五千人, 則是六軍矣. 《周禮大司馬序官》: "凡制軍, 萬有二千五百人爲軍. 王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魯頌·閟宮》云'公車千乘', 《明堂位》云'封周公於曲阜, 地方七百里, 革車千乘'及《坊記》與此文, 皆與《周禮》不合者, 禮: 天子六軍, 出自六鄕. 萬二千五百家爲鄕, 萬二千五百人爲軍. 《地官小司徒》云: "凡起徒役, 無過家一人." 是家出一人, 鄕爲一軍, 此則出軍之常也. 

비록 큰 나라의 부세도 또한 이것을 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云'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者), 방기에서 이르길(《坊記》云): "나라를 제한한 것이(制國) 천승을 넘지 않는다(不過千乘)."라고 했다. 그렇다면(然則) 땅이(地) 비록(雖) 넓고 크더라도(廣大), 천승으로(以千乘) 제한되고(爲限), 그러므로 말하길(故云) 수대국지부역불시과언('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이라 했다. 사마법에서(《司馬法》) '전차 1승에(兵車一乘), 갑옷을 입은 군사 3명과(甲士三人), 보병 72명이다(步卒七十二人)'라고 했으니, 천승을 계산하면(計千乘) 75,000명이고(有七萬五千人, 則) 이것은 6군이다(是六軍矣). 주례대사마서관에(《周禮大司馬序官》): "무릇(凡) 군대를 편제하는 것은(制軍), 12,500명이(萬有二千五百人) 1군이 된다(爲軍). 왕은 6군이 있고(王六軍), 대국은 3군이고(大國三軍), 다음 나라는 2군이고(次國二軍), 작은 나라는 1군이다(小國一軍)."라고 했다. 노송 비궁에 이르길(《魯頌·閟宮》云) '공의 전차는(公車) 천승이다(千乘)'라고 했고, 명당위에 이르길(《明堂位》云) '곡부에 주공을 봉했는데(封周公於曲阜), 땅이(地) 사방 700리고(方七百里), 전차가 천승이다(革車千乘)'라고 한 것과(及) 방기와(《坊記》與) 이 글은(此文), 모두(皆) 주례와(與《周禮》) 부합하지 않고(不合者), 예에(禮): 천자의 6군은(天子六軍), 여섯 고을에서 나온다(出自六鄕)고 했다. 12500가가(萬二千五百家) 1향이 되고(爲鄕), 12500명은(萬二千五百人) 1군이 된다(爲軍). 지관소사도에 이르길(《地官小司徒》云): "무릇(凡) 부역을 일으키는 것은(起徒役), 집안에 한 사람을 넘지 않는다(無過家一人)."라고 했다. 이것은(是) 한 집이(家) 한 사람을 내보내니(出一人), 1향이 1군이 되고(鄕爲一軍), 이것은(此則) 군대를 내는 법칙이다(出軍之常也).

 

天子六軍, 既出六鄕, 則諸侯三軍, 出自三鄕. 閟《宮》云'公徒三萬'者, 謂鄕之所出, 非千乘之衆也. 千乘者, 自謂計地出兵, 非彼三軍之車也. 二者不同, 故數不相合. 所以必有二法者, 聖王治國, 安不忘危, 故今所在皆有出軍之制. 若從王伯之命, 則依國之大小, 出三軍·二軍·一軍也. 若其前敵不服, 用兵未已, 則盡其境內皆使從軍, 故復有此計地出軍之法. 但鄕之出軍是正, 故家出一人;計地所出則非常, 故成出一車. 以其非常, 故優之也." 

천자의 6군이(天子六軍), 이미(既) 6향에서 나왔다면(出六鄕, 則) 제후의 3군은(諸侯三軍), 3향에서 나왔다(出自三鄕). <시경> 비궁에서 이르길(閟《宮》云) '공의 무리가 3만이다라고 한 것은(公徒三萬'者), 향에서 나온 것이(鄕之所出), 천승의 무리가 아닌 것을(非千乘之衆) 말한다(也). 천승이란(千乘者), 땅에서 나온 병사를 계산해서(計地出兵) 말한 것으로(自謂), 저 3군의 병거가 안디ㅏ(非彼三軍之車也). 둘이 같지 않고(二者不同), 그러므로(故) 숫자가(數) 서로 맞지 않는다(不相合). 반드시(必) 2가지 법이 있는(有二法) 까닭은(所以者), 성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聖王治國), 편안함에도(安)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不忘危), 그러므로(故) 지금(今) 있는 곳에서(所在) 모두(皆) 군대를 내는 제도가 있다(有出軍之制). 만약(若) 왕백의 명을 따른다면(從王伯之命, 則) 나라의 크고 작음에 따라(依國之大小), 3군이나 2군, 1군을 낸다(出三軍·二軍·一軍也). 만약(若) 그 앞의 적이(其前敵) 복종하지 않아(不服), 병사를 쓰는 것(전쟁)이(用兵) 끝나지 않으면(未已, 則) 그 경내의 <사람을> 모두 써서(盡其境內皆使) 군대를 따르게 하고(從軍), 그러므로(故) 다시(復) 이처럼 땅을 계산해서(此計地) 군대를 내는 법이 있다(出軍之法). 다만(但) 향이(鄕之) 군대를 내는 것이 올바르고(出軍是正), 그러므로(故) 한 집에(家) 한 사람을 내고(出一人); 땅을 계산해서(計地) 내는 것이라면(所出則) 평범하지 않고(非常), 그러므로(故) 성에서(成) 1승을 낸다(出一車). 그것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以其非常, 故) 우대한 것이다(優之也)."라고 했다. 

 

包曰: 道, 治也'者, 以治國之法, 不惟政敎而已. 下云'道之以德', 謂道德, 故易之, 但云'道, 治也'. 

포왈(包曰): '도는(道), 다스림이다(治也)'란 것은(者),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以治國之法), 오직 정교일 뿐이 아니기(不惟政敎而已) 때문이다. 아래서 이르길(下云) '덕으로 다스린다(道之以德)'라고 했는데, 도덕을 말했고(謂道德), 그러므로(故) 그것을 바꾸어(易之), 단지 말하길(但云) 도는 다스림이다('道, 治也')라고 했다.

 

云'千乘之國, 百里之國也'者, 謂夏之公侯, 殷·周上公之國也. 云'古者井田, 方里爲井'者, 《孟子》云'方里而井, 井九百畝'是也. 云'十井爲乘, 百里之國適千乘也'者, 此包以古之大國不過百里, 以百里賦千乘, 故計之每十井爲一乘, 是方一里者十爲一乘, 則方一里者百爲十乘, 開方之法, 方百里者一爲方十里者百. 每方十里者一爲方一里者百, 其賦十乘. 方十里者百, 則其賦千乘. 地與乘數適相當, 故曰: 適千乘也. 

천승지국, 백리지국이라고 말한 것은(云'千乘之國, 百里之國也'者), 하나라의 공후와(夏之公侯), 은나라와 주나라의(殷·周) 상공의 나라를 말한 것이다(上公之國也). 옛날 정전법에 사방 백리를 1정으로 했다라고 한 것은(云'古者井田, 方里爲井'者), 맹자에 이르길(《孟子》云) 사방 1리가 1정이고 900정이 1무가 된다('方里而井, 井九百畝')란 이것이다(是也)라고 했다. 이르길(云) 10정이 1승이 되고 백리의 나라는 1000승에 해당한다('十井爲乘, 百里之國適千乘也')란 것은(者), 이것은(此) 포씨가(包) 옛날 대국이(以古之大國) 100리를 넘지 않았고(不過百里), 100리로 1000승을 세금을 부과했고(以百里賦千乘), 그러므로(故) 그것을 계산하면(計之) 각 10정이(每十井) 1승이 되고(爲一乘), 이것은(是) 사방 1리 10개가(方一里者十) 1승이 되니(爲一乘, 則) 사방 1리 100개는(方一里者百) 10승이 되고(爲十乘), 폐방법에(開方之法), 사방 100리 하나가(方百里者一爲) 사방 10리 100개가 된다(方十里者百). 각(每) 사방 10리 1개가(方十里者一爲) 사방 1리 100개가 되고(方一里者百), 그 세금이 10승이다(其賦十乘). 사방 10리가 100개면(方十里者百, 則) 그 세금이 1000승이다(其賦千乘). 땅과 승의 수가(地與乘數) 서로 마땅하고(適相當),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1000승에 해당한다(適千乘也)라고 했다.

 

云: "融依《周禮》, 包依《王制》·《孟子》'者, 馬融依《周禮大司徒》文, 以爲諸公之地方五百里, 侯四百里以下也. 包氏依《王制》云, 凡四海之內九州, 州方千里, 州建百里之國三十, 七十里之國六十, 五十里國百有二十, 凡二百一十國也. 又《孟子》云: "天子之制地方千里, 公侯之制皆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包氏據此以爲大國不過百里, 不信《周禮》有方五百里·四百里之封也. 馬氏言名, 包氏不言名者, 包氏避其父名也. 

말하길(云): "마융은(融) 주례를 따랐고(依《周禮》), 포씨는(包) 왕제와 맹자를 따랐다(依《王制》·《孟子》)'란 것은(者), 마융은(馬融) 주례 대사도의 글을 따랐고(依《周禮大司徒》文), 제공의 땅은(諸公之地) 사방 500리고(方五百里), 후는(侯) 400리 이하라고(四百里以下) 여겼다(以爲也). 포씨는(包氏) 왕제에서 말한 것을 따랐고(依《王制》云), 무릇(凡) 천하는 9주이고(四海之內九州), 1주는(州) 사방 1000리이고(方千里), 주에는(州) 100리의 나라 30개를 세우고(建百里之國三十), 70리의 나라 60개를 세우고(七十里之國六十), 50리의 나라 120개를 세우니(五十里國百有二十), 모두(凡) 210개 나라다(二百一十國也). 또(又) 맹자에 이르길(《孟子》云): "천자의 제도에(天子之制) 땅이(地) 사방 1000리고(方千里), 공후의 제도에(公侯之制) 모두(皆) 사방 100리고(方百里), 백은(伯) 770리고(七十里), 자와 남은(子·男) 50리다(五十里)."라고 했다. 포씨가 이것에 근거해서(包氏據此) 큰 나라는 100리를 넘지 않는다고 여겼고(以爲大國不過百里), 주례에서(《周禮》) 사방 500리와 400리의 봉국이 있다는 것을(有方五百里·四百里之封也) 믿지 않았다(不信). 마씨는(馬氏) 이름을 말했고(言名), 포씨는(包氏)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不言名者), 포씨가(包氏) 그 아버지의 이름을 피한 것이다(避其父名也).

 

云'義疑, 故兩存焉'者, 以《周禮》者, 周公致太平之書, 爲一代大典;《王制》者, 漢文帝令博士所作, '孟子'者, 鄒人也, 名軻, 師孔子之孫子思, 治儒術之道, 著書七篇, 亦命世亞聖之大才也. 今馬氏·包氏各以爲據, 難以質其是非, 莫敢去取, 於義有疑, 故兩存其說也. 

뜻이 의심스럽고 그러므로 둘을 보존한다라고 한 것은(云'義疑, 故兩存焉'者), 주례는(以《周禮》者), 주공이 태평을 이룬(周公致太平之) 책으로(書), 일대의 대전이 되고(爲一代大典); 왕제는(《王制》者), 한 문제가(漢文帝) 박사에게 명하여(令博士) 지은 것이고(所作), 맹자는('孟子'者), 추나라 사람으로(鄒人也), 이름은 가이고(名軻), 공자의 손자 자사에게 배웠고(師孔子之孫子思), 유학의 도를 연구하여(治儒術之道), 책 7편을 지었으니(著書七篇), 또한(亦) 당시(命世) 성인에 버금가는(亞聖之) 큰 인재다(大才也). 지금(今) 마씨와 포씨가(馬氏·包氏) 각자(各) 근거로 여긴 것이(以爲據), 그 시비를 가리기 어렵고(難以質其是非), 무엇도(莫) 감히(敢) 버리고 취할 수 없는데(去取), 뜻에(於義) 의심가는 것이 있고(有疑), 그러므로(故) 둘을 그 설을 보존한다(兩存其說也). 

 

○'包曰作使'至'農務'. ○正義曰: 云'作使民, 必以其時'者, 謂築都邑城郭也. 以都邑者, 人之聚也, 國家之藩衞, 百姓之保障, 不固則敗, 不脩則壞, 故雖不臨寇, 必於農隙備其守禦, 無妨農務. 《春秋》莊二十九年《左氏傳》曰: "凡土功, 龍見而畢務, 戒事也." 注云: "謂今九月, 周十一月. 龍星角亢, 晨見東方, 三務始畢, 戒民以土功事." '火見而致用', 注云: "大火, 心星, 次角·亢, 見者致築作之物." '水昏正而栽', 注云: "謂今十月, 定星昏而中, 於是樹板幹而興作." '日至而畢', 注云: "日南至, 微陽始動, 故土功息." 若其門戶道橋城郭牆壍有所損壞, 則特隨壞時脩之, 故僖二十年《左傳》曰'凡啟塞從時'是也. 《王制》云: "用民之力, 歲不過三日." 《周禮均人職》云: "凡均力政, 以歲上下. 豐年則公旬用三日焉, 中年則公旬用二日焉, 無年則公旬用一日焉." 是皆重民之力而不妨奪農務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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