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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소학집주(小學集註)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부(明夫婦) 2-65] 예시어근부부(禮始於謹夫婦) / 예는 부부 사이에 삼가는 것에서 시작한다

by मोक्ष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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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則曰, 禮始於謹夫婦, 爲宮室, 辨內外, 男子居外, 女子居內, 深宮固門, 閽寺守之, 男不入, 女不出. 

내칙에 이르길(內則曰), 예는(禮) 부부를 삼가는 것에서(於謹夫婦) 시작하고(始), 집을 지을 때(爲宮室), 안과 밖을 구분하고(辨內外), 남자는(男子) 바깥에 머물고(居外), 여자는 안에 머물고(女子居內), 집을 깊숙이 짓고(深宮) 문을 굳게 하고(固門), 문지기가(閽寺) 그것을 지키고(守之), 남자가 들어가지 않고(男不入), 여자가 나오지 않는다(女不出). 


[集說] 陳氏曰夫婦, 人倫之始, 不謹, 則亂其倫類. 故禮始於謹夫婦也. 鄭氏曰閽, 掌守中門之禁, 寺, 掌內人之禁令.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부부는(夫婦), 인륜의 시작이니(人倫之始), 삼가지 않으면(不謹, 則) 그 질서를 어지럽힌다(亂其倫類). 그러므로(故) 예는(禮) 부부 사이에(夫婦) 삼가는 것에서 시작한다(始於謹也).

정씨가 말하길(鄭氏曰) 혼은(閽), 중문의 금지를(中門之禁) 관장하고(掌守), 시는(寺), 내인의 금령을 관장한다(掌內人之禁令).

男女不同椸枷, 不敢縣於夫之楎椸, 不敢藏於夫之篋笥, 不敢共湢浴, 夫不在, 斂枕篋, 簟席襡, 器而藏之. 少事長, 賤事貴咸如之. 

남녀가(男女) 옷걸이와 시렁을 함께 쓰지 않고(不同椸枷), 감히(敢) 남편의 횟대에(於夫之楎椸) 옷을 걸지 않고(縣), 감히 남편의 상자에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不敢藏於夫之篋笥), 감히 욕실을 함께 쓰지 않고(不敢共湢浴), 남편이 없으면(夫不在), 베개를 걷고(斂枕篋), 대자리와 돗자리를 간수하고(簟席襡), 용기에 담아(器而) 보관한다(藏之). 젊은 사람이(少) 어른을 모시고(事長), 천한 사람이(賤) 귀인을 모시는 것이(事貴) 모두 이와 같다(咸如之). 


[集說] 陳氏曰橫者曰椸, 枷, 與架同, 植者曰楎, 置衣服之具也. 篋笥, 皆竹爲之, 貯衣者也. 浴室曰湢(不共者, 異其浴室也). 吳氏曰器者, 器重之謂, 斂枕於篋, 斂簟席於襡, 器重而藏之, 是不特妻事夫之禮. 凡少之事長, 賤之事貴, 皆當如是也. 臨川吳氏曰言內外之辨, 非特男女爲然. 雖夫婦得相親者, 亦然.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가로인 것을(橫者) 이라 하고(曰椸), 가는 가와 같으며(枷, 與架同), 세워둔 것을 혼이라 하니(植者曰楎), 의복을 두는(置衣服之) 도구다(具也). 협사는(篋笥), 모두(皆) 대나무로 만들어서(竹爲之), 옷을 보관하는 것이다(貯衣者也). 욕식을 벽이라 한다(浴室曰湢).

오씨가 말하길(吳氏曰) 기란(器者),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器重之謂), 베개를 거두어(斂枕) 상자에 두고(於篋), 자리를 거두어(斂簟席) 집에 두고(於襡),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하니(器重而藏之), 이것은(是) 다만(不特) 아내가 남편을 모시는 예만이 아니다(妻事夫之禮). 무릇(凡) 젋은이가(少之) 어른을 모시고(事長), 천인이 귀인을 모실 때(賤之事貴), 모두(皆) 마땅히(當) 이와 같이 한다(如是也).

임천 오씨가 말하길(臨川吳氏曰) 내외위 구분을 말한 것은(言內外之辨), 다만 남녀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다(非特男女爲然). 비록(雖) 부부가(夫婦) 서로 친한 사람도(得相親者), 또한 그렇다(亦然).

雖婢妾, 衣服飮食, 必後長者. 

비록(雖) 비첩이라도(婢妾), 의복과 음식은(衣服飮食), 반드시(必) 어른의 뒤에 한다(後長者). 


[集說] 陳氏曰長者, 謂婢妾中之長者. 婢妾雖賤, 亦必有長幼之倫.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어른은(長者), 비첨 가운데(婢妾中之) 어른을 말하는 것이다(長者). 비첩이 비록 천하지만(婢妾雖賤), 또한(亦) 반드시(必) 장유의 윤리가 있다(有長幼之倫).

妻不在, 妾御莫敢當夕.

처가 없으면(妻不在), 첩이 시중들 때는(妾御) 누구도(莫) 감히 시침하지 않는다(敢當夕).

 

* 當夕(당석): 시침을 카리킨다


[集解] 古者, 妻妾, 各有當御之夕, 當夕, 當妻之夕也.

[集解] 옛날(古者), 처와 첩은(妻妾), 각자(各) 시침하는 저녁이(當御之夕) 있었고(有), 당석은(當夕), 마땅히(當) 처가 시침하는 날이다(妻之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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