樂記曰, 豢豕爲酒, 非以爲禍也. 而獄訟益繁, 則酒之流, 生禍也. 是故, 先王因爲酒禮, 一獻之禮, 賓主百拜, 終日飮酒, 而不得醉焉. 此先王之所以備酒禍也.
악기에 이르길(樂記曰), 돼지를 기르고(豢豕) 술을 빚는 것은(爲酒), 재앙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非以爲禍也). 그런데(而) 옥사와 송사가(獄訟) 더욱 잦아지면(益繁, 則) 술이 넘쳐(酒之流), 화가 생긴다(生禍也). 이 때문에(是故), 선왕이(先王) 이것 때문에(因) 주례를 만들었으니(爲酒禮), 일헌의 예에(一獻之禮), 손님과 주인이(賓主) 백 번 절하고(百拜), 종일토록 마셔도(終日飮酒, 而) 취하지 않도록 했다(不得醉焉). 이것은(此) 선왕이(先王之) 술의 재앙을(酒禍) 대비한 것이다(所以備也).
[集說] 吳氏曰豢, 養也, 爲, 猶造也. 獄訟益繁, 謂小人乘醉相侵, 以致獄訟滋多也. 一獻, 士之饗禮也. 百拜, 言多也. 一獻之禮而賓主至於百拜, 終日飮酒, 而終不得醉, 其所以備飮酒之禍者至矣.
[集說] 오씨가 말하길(吳氏曰) 환은 기름이고(豢, 養也), 위는 만듬과 같다(爲, 猶造也). 옥사와 송사가 많아진 것은(獄訟益繁), 소인이(小人) 취한 틈에(乘醉) 서로 침범해서(相侵, 以) 송사에 이른 것이(致獄訟) 더욱 많아진 것을(滋多) 말한다(謂也). 일헌은(一獻), 사가(士之) 접대하는 예절이다(饗禮也). 백배는(百拜), 많음을 말한다(言多也). 일헌의 예를 행하여(一獻之禮而) 손님과 주인이(賓主) 백 번 절함에 이르면(至於百拜), 종일 토록 술을 마셔도(終日飮酒, 而) 끝내(終) 취하지 않으니(不得醉), 그것은(其) 음주가(飮酒之) 화를 불러옴에 이르는 것을(禍者至) 대비한 것이다(所以備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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