胡文定公與子書曰, 立志以明道希文, 自期待. (호문정공여자서왈 입지이명도희문 자기대)
후문정공이(胡文定公) 자식에게 글을 주어 말하길(與子書曰), 뜻을 세우는 것은(立志) 명도와 희문으로(以明道希文), 스스로(自) 기대하라(期待).
[集解] 公, 名安國, 字康侯, 文定, 諡也, 建安人. 三子, 寅, 字明仲, 寧, 字和仲, 宏, 字仁仲. 明道, 程純公也, 朱子稱其十四五歲, 便學聖人, 鄒文忠公(浩), 稱其得志, 能使萬物各得其所, 藍田呂氏稱其自任之重, 寧學聖人而未至, 不欲以一善成名, 寧以一物不被澤, 爲己病, 不欲以一時之利, 爲己功, 此明道之志. 希文, 范文正公也, 朱子稱其自做秀才時, 其志便以天下爲己任, 歐陽文忠公, 稱其少有大節, 於富貴貧賤毁譽歡戚, 無一動其心, 嘗曰士當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此文正公之志也, 宜乎胡公敎子, 立志, 以二公自期待焉.
[集解] 공은 이름이 안국이고(公, 名安國), 자는 강후이며(字康侯), 문정은 시호이고(文定, 諡也), 건안 사람이다(建安人). 세 아들이 있는데(三子), 인은 자가 명중이고(寅, 字明仲), 녕은 자가 화중이고(寧, 字和仲), 굉은 자가 인중이다(宏, 字仁仲). 명도는(明道), 정순공이고(程純公也), 주자는(朱子) 그가 14~5세에(其十四五歲), 곧(便) 성인을 배웠다고(學聖人) 칭찬했고(稱), 추문충공은(鄒文忠公(浩)), 그가 뜻을 얻으면(其得志), 만물로 하여금(能使萬物) 제자리를 얻도록 할 수 있다고(各得其所) 칭찬했고(稱), 남전 여씨는(藍田呂氏) 그가 스스로 임무삼 기를 무겁게 해서(稱其自任之重), 차라리(寧) 성인을 배우다가(學聖人而) 이르지 못하더라도(未至), 한 가지 선으로(以一善) 명성을 이루려 하지 않았고(不欲成名), 차라리(寧) 한 사물도(一物) 은택을 입지 못하는 것을(以不被澤), 자기 병으로 삼고(爲己病), 한 때의 이익을(以一時之利), 자기 공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으니(不欲爲己功), 이것이(此) 명도의 뜻이다(明道之志).
희문은(希文), 범문정공으로(范文正公也), 주자는(朱子) 그가 스스로 수재가 되었을 때(稱其自做秀才時), 그 뜻이(其志) 곧(便) 천하를 (以天下) 자기 임무로 삼았다고(爲己任) 칭찬했고, 구양문충공은(歐陽文忠公), 그 어려서(稱其少) 큰 지조가 있어(有大節), 부귀와 빈천(於富貴貧賤) 비방과 칭찬(毁譽), 기쁨과 슬픔에(歡戚), 그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無一動其心), 일찍이 말하길(嘗曰) 선비는(士) 마땅히(當) 천하가 근심하는 것을(天下之憂) 앞서(先而) 근심하고(憂), 천하가 즐거워한 뒤에(後天下之樂而) 즐거워한다(樂)고 칭찬했으니, 이것이(此) 문정공의 뜻이고(文正公之志也), 호공이(乎胡公) 자식들에게(子), 뜻을 세우는 것은(立志), 두 공으로(以二公) 스스로 기대도록 하라고(自期待焉) 가르친 것이(敎) 마땅하다(宜).
立心以忠信不欺, 爲主本.(입심이충신불사 위주본)
마음을 세우는 것은(立心) 충신과 속이지 않는 것으로(以忠信不欺), 주장과 근본을 삼아라(爲主本).
[集說] 陳氏曰心者, 身之主也. 不欺, 卽忠信之謂. 人不忠信, 則事皆無實, 爲惡則易, 爲善則難. 故立心, 必以是爲主本焉.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마음이란(心者), 몸의 주인이다(身之主也). 불사는(不欺), 곧(卽) 충신을 말한다(忠信之謂). 사람이(人) 진실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으면(不忠信, 則) 일에(事) 모두(皆) 실질이 없고(無實), 악을 행하는 것은 쉽고(爲惡則易),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爲善則難). 그러므로(故) 마음을 세우는 것은(立心), 반드시(必) 이것을(以是) 근본으로 삼는다(爲主本焉).
行己以端莊淸愼, 見操執.(행기이단장청신 견조집)
몸가짐은(行己) 단정하고 장엄하며(以端莊) 청렴하고 삼가며(淸愼), 지조를 보인다(見操執).
[增註] 操執, 皆守也. 端正莊肅, 淸白謹愼, 惟有守者能之.
[增註] 조집은(操執), 모두 지키는 것이다(皆守也). 단정과 장숙(端正莊肅), 청백과 근신은(淸白謹愼), 오직(惟) 지킴이 있는 사람이(有守者) 할 수 있다(能之).
臨事以明敏果斷, 辨是非.(임사이명민과단 변시비)
일에 임해서는(臨事) 명민하고 과단함으로(以明敏果斷), 잘잘못을 가린다(辨是非).
[集說] 熊氏曰事有是非, 惟明敏, 可以立見, 惟果斷, 可以早決.
[集說] 웅씨가 말하길(熊氏曰) 일에(事) 시비가 있을 때(有是非), 오직(惟) 명민하면(明敏), 서서 볼 수 있고(可以立見), 오직(惟) 과단성이 있으면(果斷), 빨리 결단할 수 있다(可以早決).
又謹三尺, 考求立法之意而操縱之, 斯可爲政, 不在人後矣.(우근삼척 고구입법지의이조종지 사가위정 부재인후의)
또(又) 법률을 삼가서(謹三尺), 법을 세운 뜻을(立法之意) 고찰하고(考求而) 마음대로 다루면(操縱之, 斯) 정치하는 것이(可爲政), 남의 뒤에(人後) 있지 않을 것이다(不在矣).
* 三尺(삼척): ‘법률(法律)’을 이르던 말. 고대(古代) 중국(中國)에서 석 자 길이의 죽간(竹簡)에 법률(法律)을 썼던 데서 유래(由來)한다.
[增註] 此, 言爲政之方. 操縱, 謂本法意原人情, 而適寬嚴之宜也. [集解] 三尺, 古者, 以三尺竹簡, 書法律. 故稱法律爲三尺.
[增註] 이것은(此), 정치의 방법을 말했다(言爲政之方). 조종은(操縱), 법의 뜻에 근본을 두고(本法意) 사람의 정에 근원해서(原人情, 而) 관대함과 엄격함을(寬嚴) 알맞게 하는 것이(適之) 마땅하다는(宜) 말이다(謂也).
[集解] 삼척은(三尺), 옛날(古者), 3척의 죽간으로(以三尺竹簡), 법률을 썼다(書法律). 그러므로(故) 법률을 일컬어(稱法律) 삼척이라고 한다(爲三尺).
汝勉之哉. 治心修身, 以飮食男女, 爲切要. 從古聖賢, 自這裏做工夫. 其可忽乎.
너는(汝) 힘쓰거라(勉之哉). 마음을 다스리고(治心) 몸을 닦는 것을(修身), 음식과 남녀에 대한 <욕심으로>(以飮食男女),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爲切要). 예로부터(從古) 성현이(聖賢), 이것으로부터(自這裏) 공부를 삼았다(做工夫). 어찌(其)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可忽乎).
[增註] 飮食男女, 人之大欲, 存焉, 一念之偏, 不能自克, 則陷其身於惡而不可振矣. 故治心修身, 必以是爲切要, 古之聖賢, 如禹之菲飮食, 湯之不邇聲色, 皆從此做工夫者也.
[增註] 음식남녀는(飮食男女), 사람의(人之) 큰 욕망이고(大欲), 보존하여(存焉), 한 생각이(一念之) 치우치면(偏), 자기를 이길 수 없고(不能自克, 則) 그 몸을 악에 빠뜨려서(陷其身於惡而) 구할 수 없다(不可振矣). 그러므로(故)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닦는 것은(治心修身), 반드시(必) 이것을(以是)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삼고(爲切要), 옛 성현도(古之聖賢), 우임금이(禹之) 음식을 소박하게 한 것처럼(如菲飮食), 탕임금이(湯之) 성색을 가까이하지 않은 것처럼(不邇聲色), 모두(皆) 이것을 따라(從此) 공부한 것이다(做工夫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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