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子愛父母之命, 必籍記而佩之, 時省而速行之, 事畢則返命焉.(범자애부모지명 필적기이패지 시성이속행지 사필즉반명언)
무릇(凡) 자식은(子) 부모의 명을 아껴서(愛父母之命), 반드시(必) 적어서(籍記而) 몸에 지니고(佩之), 때때로(時) 살펴서(省而) 빨리 행하고(速行之), 일이 끝났으면(事畢則) 결과를 아뢴다(返命焉).
* 籍記(적기): 문서(文書)에 적어 넣음. 또는 그 문서(文書).
* 返命(반명): 명령(命令)을 받고 일을 처리(處理)한 사람이 그 결과(結果)를 보고(報告)함.
[增註] 籍, 簿也. 佩, 謂服於身. 省, 察也, 視也. [集解] 返命, 復命也.
[增註] 적은 문서다(籍, 簿也). 패는 몸에 지닌 것을 말한다(佩, 謂服於身). 성은 살핌이니(省, 察也), 바라보는 것이다(視也).
[集解] 반명은(返命), 복명이다(復命也).
或所命有不可行者, 則和色柔聲, 具是非利害而白之, 待父母之許, 然後改之, 若不許, 苟於事無大害者, 亦當曲從. 若以父母之命, 爲非而直行己志, 雖所執皆是, 猶爲不順之子. 況未必是乎.
혹(或) 명한 것에(所命)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有不可行者, 則)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和色) 부드러운 목소리로(柔聲), 시비와 이해를 갖추어(具是非利害而) 그것을 아뢰고(白之), 부모의 허락을 기다리고 나서(待父母之許, 然後) 고치고(改之), 만약(若) 허락하지 않으면(不許), 만약(苟) 일에(於事) 큰 해가 없으면(無大害者), 또한(亦) 마땅히(當) 곡진히 따라야 한다(曲從). 만약(若) 부모의 명으로(以父母之命), 바르지 않은 것이 되더라도(爲非而) 바로(直) 자기 뜻을 행하면(行己志), 비록(雖) 집행한 것이(所執) 모두 옳더라도(皆是), 불순한 자식이 되는 것과 같다(猶爲不順之子). 하물며(況)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겠는가(未必是乎).
[增註] 備陳是非利害之兩端而稟白之, 欲父母自喩也.
[增註] 시비와 이해의 양단을(是非利害之兩端) 갖추어 진술하고(備陳而) 묻고 아뢰어(稟白之), 부모가(父母)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欲自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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