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馬溫公曰, 冠者成人之道也.(관자성인지도야) 成人者, 將責爲人子, 爲人弟, 爲人臣, 爲人少者之行也.(성인자 장책위인자 위인제 위인신 위인소자지행야) 將責四者之行於人.(장책사자지행어인) 其禮可不重與.(기례가부중여)
사마온공이 말하길(司馬溫公曰), 관례란(冠者) 성인의 도다(成人之道也). 성인이란(成人者), 장차(將) 아들이 되고(爲人子), 동생이 되고(爲人弟), 신하가 되고(爲人臣), 젊은이가 된(爲人少) 사람의 행실을(者之行)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責也). 장차(將) 네 가지의 행실을(四者之行) 사람에게(於人) 책임지게 하는 것이니(責), 그 예가(其禮)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可不重與).
[集解] 所謂成人者, 非謂膚革, 異於童穉也. 將責以孝悌忠順之行也, 豈不重乎哉.
[集解] 이른바(所謂) 성인이란(成人者), 피부가(膚革), 어린아이와(於童穉) 다른 것을(異) 말하는 것이 아니다(非謂也). 장차(將) 효제와 충신의 행실로(以孝悌忠順之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責也), 어찌(豈) 중요하지 않겠는가(不重乎哉).
* 童穉(동치): 어린아이. 나이가 적은 아이.
冠禮之廢久矣.(관례지폐구의) 近世以來, 人情尤爲輕薄, 生子猶飮乳, 已加巾帽, 有官者或爲之製公服而弄之.(근세이래 인정우위경박 생자유음유 이가건모 유관자혹위지제공복이농지) 過十歲猶總角者, 蓋鮮矣.(과십세유총각자 개선의) 彼責以四者之行, 豈能知之.(피책이사자지행 기능지지) 故往往自幼至長, 愚騃如一.(고와왕자유지장 우애여일) 有不知成人之道故也.(유부지성인지도고야)
관례가 없어진 것이(冠禮之廢) 오래되었다(久矣). 근세 이래로(近世以來), 인정이(人情) 더욱(尤) 경박해졌고(爲輕薄), 자식을 낳아(生子) 아직(猶) 젖을 먹는데(飮乳), 이미(已) 두건과 모자를 씌우고(加巾帽), 관직이 있는 사람은(有官者) 혹(或) 그를 위해(爲之) 공복을 만들어(製公服而) 희롱한다(弄之). 열 살이 넘어(過十歲) 아직(猶) 총각인 사람이(總角者), 대개 드물다(蓋鮮矣). 저들에게(彼) 네 가지 행실로(以四者之行) 책임을 지우지만(責), 어찌(豈) 그것을 알겠는가(能知之). 그러므로(故) 왕왕(往往) 어려서부터(自幼) 커서까지(至長), 못나고 어리석음이(愚騃) 한결같다(如一). 성인의 도리를(成人之道) 알지 못함이 있기(有不知) 때문이다(故也).
* 總角(총각): 「상투를 틀지 않은 남자(男子)」란 뜻으로, 「결혼(結婚)하지 않은 성년 남자(男子)」를 이르는 말.
* 愚騃(우애): 매우 못나고 어리석음.
[集解] 巾帽, 士庶所服者. 有官, 謂宋世, 因父祖任朝官, 或郊祀覃恩, 或遺表恩澤, 子孫, 雖在襁褓, 得授以官. 故製公服而戱弄之也. 鮮, 少也, 騃, 癡也.
[集解] 건모는(巾帽), 사와 소인이(士庶) 입는 것이다(所服者). 유관은(有官), 송나라 시대에(謂宋世), 아버지와 할아버지가(父祖) 조정 관직에(朝官) 임용되었기(任) 때문에(因), 혹(或) 교외에서 제사 지내고(郊祀) 임금이 상을 내리거나(覃恩), 혹은(或) 죽기 전에 올린 표문의(遺表) 은택으로(恩澤), 자손이(子孫), 비록(雖) 포대기에 있지만(在襁褓), 관직을 받은 것이다(得授以官). 그러므로(故) 공복을 지어(製公服而) 희롱하는 것이다(戱弄之也). 선은 적음이고(鮮, 少也), 준은 어리석음이다(騃, 癡也).
* 覃恩(담은): 은혜(恩惠)를 널리 베풂, 상사(賞賜)나 사은(赦恩) 등(等) 임금이 베푸는 은혜(恩惠).
古禮雖稱二十而冠, 然, 世俗之弊, 不可猝變.(고례수칭이십세이관 연세속지폐 불가졸변) 若敦厚好古之君子, 俟其子年十五以上, 能通孝經論語, 粗知禮義之方, 然後冠之, 斯其美矣.(약돈후호고지군자 사기자년십오이상 능통효경논어 조지예의지방 연후관지 사기미의)
옛날의 예는(古禮) 비록(雖) 20살에 관례한다고 말했지만(稱二十而冠), 그러나(然), 세속의 폐단을(世俗之弊), 갑자기 바꿀 수 없다(不可猝變). 만약(若) 돈후하고(敦厚) 옛것을 좋아하는(好古之) 군자가(君子), 그 아들 나이가(其子年) 15살 이상이 되기를(十五以上), 효경과 논어에 통달하고(能通孝經論語), 대략(粗) 예의 방법을 알기를(知禮義之方) 기다리고 나서(俟, 然後) 관례한다면(冠之, 斯) 아름다울 것이다(其美矣).
[集解] 猝, 急也. 溫公, 以古禮, 急難盡復, 若子弟年十五以上, 能通孝經論語, 略知禮義然後, 冠之可也.
[集解] 졸은 급함이다(猝, 急也). 온공이(溫公), 고례를(以古禮), 갑자기(急) 다 회복하는 것이 어려우니(難盡復), 만약(若) 자제의 나이가(子弟年) 15살 이상이고(十五以上), 효경과 논어를 통달하고(能通孝經論語), 대략(略) 예의를 알고 나서(知禮義然後), 관례하는 것이(冠之) 옳다고 했다(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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