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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소학집주(小學集註)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23] 부모의 상을 만나서 먹고 마시는 예절

by मोक्ष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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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者父母之喪, 旣殯, 食粥. 齋衰, 疏食水飮, 不食菜果.(고자부모지상 기빈식죽 재최소사수음 불식채과)

옛날(古者) 부모의 상을 당하면(父母之喪), 빈소를 만들고 나면(旣殯), 죽을 먹었다(食粥). 재최의 상에는(齋衰), 거친 밥과(疏食) 물을 마시고(水飮),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았다(不食菜果). 

 

* 齋衰(재최): 오복(五服)의 하나. 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喪服)이다. 부모상(父母喪)에는 삼(三) 년(年), 조부모(祖父母) 상에는 일(一) 년(年), 증조부모(曾祖父母) 상에는 다섯 달, 고조부모() 상에는 석 달을 입고, 처상()에는 일() 년()을 입는다.


[增註] 衰, 喪服也, 緝其旁及下際曰齊衰. 言父母之喪, 旣殯, 始食粥, 若齊衰之喪, 旣殯, 得䟽食水飮, 異於父母之喪也. [集解] 䟽食, 謂以麤米爲飯, 水飮, 謂不食漿酪也.

[增註] 최는 상복이고(衰, 喪服也), 그 가장자리와 아랫단을(其旁及下際) 꿰맨 것을(緝) 재최라 한다(曰齊衰). 부모의 상에(言父母之喪), 빈소가 만들어지고 나면(旣殯), 비로소(始) 죽을 먹고(食粥), 만약(若) 재최복을 입는 상이라면(齊衰之喪), 빈소가 만들어지고(旣殯), 거친 밥과 물을 마실 수 있고(得䟽食水飮), 부모의 상과 다르다(異於父母之喪也).

[集解] 소사는(䟽食), 거친 쌀로(以麤米) 밥을 짓는 것을(爲飯) 말하고(謂), 수음은(水飮), 장과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한다(謂不食漿酪也).

父母之喪旣虞卒哭, 疏食水飮, 不食菜果.(부모지상기우졸곡 소사수음 불식채과) 期而小祥, 食菜果. 又期而大祥, 食醯醬.(기이소상 식채과 우기이대상 식혜장)

부모의 상에서(父母之喪) 우제와 졸곡제를 지내고 나면(旣虞卒哭), 거친 밥을 먹고(疏食) 물을 마시며(水飮),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는다(不食菜果). 일 년이 지나(期而) 소상을 지내면(小祥),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는다(食菜果). 또 일 년이 지나(又期而) 대상제를 지내면(大祥), 식초와 장을 먹는다(食醯醬). 


[集說] 吳氏曰虞, 祭名, 葬之日, 日中而虞, 遇柔日再虞, 遇剛日三虞, 虞之爲言, 安也. 以魂氣無所不之. 故三祭以安之. 三虞後, 遇剛日曰卒哭, 自是, 哀至不哭, 猶朝夕哭也. 期, 周年也, 祥, 吉也, 自喪至此凡十三月, 爲初忌日也, 又期而大祥, 自喪至此凡二十五月, 爲第二忌日也. 醯, 醋也.

[集說] 오씨가 말하길(吳氏曰) 우는 제사 이름이고(虞, 祭名), 장사 지내는 날(葬之日), 그날 가운데(日中而) 우 제사를 지내고(虞), 유일을 만나서(遇柔日) 다시 우 제사를 지내고(再虞), 강일을 만나서(遇剛日) 삼우제를 지내니(三虞), 우라는 말은(虞之爲言), 편안하다는 것이다(安也). 혼기는(以魂氣)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無所不之). 그러므로(故) 세 번 제사 지내서(三祭以) 편안하게 한다(安之). 삼우제를 지낸 뒤에(三虞後), 강일을 만나서 지내는 것을(遇剛日) 졸곡이라 하고(曰卒哭), 이때부터(自是), 슬픔이 이르더라도(哀至) 곡하지 않고(不哭), 오히려(猶) 아침저녁으로 곡한다(朝夕哭也). 기는 1년이고(期, 周年也), 상은 길함이니(祥, 吉也), 초상으로부터(自喪) 이것에 이르러(至此) 모두 13개월이 지나면(凡十三月), 처음 기일이 되고(爲初忌日也), 또 1년이 되면(又期而) 대상이니(大祥), 초상으로부터 이것에 이르기까지(自喪至此) 모두(凡) 25개월이고(二十五月), 두 번째 기일이 된다(爲第二忌日也). 혜는 식초다(醯, 醋也).

中月而禫, 禫而飮醴酒.(중월이담 담이음예주) 始飮酒者, 先飮醴酒.(시음주자 선음예주) 始食肉者, 先食乾肉.(시식육자 선식건육) 古人居喪, 無敢公然食肉飮酒者.(고인거상 무감공연식육음주자)

한 달을 건너(中月而) 담 제사를 지내고(禫), 담 제사를 지내고 나서(禫而) 단술을 마신다(飮醴酒). 처음(始) 술을 마시는 사람은(飮酒者), 먼저(先) 단술을 마신다(飮醴酒). 처음(始) 고기를 먹는 사람은(食肉者), 먼저(先) 말린 고기를 먹는다(食乾肉). 옛사람이(古人) 초상을 치를 때(居喪), 감히(敢) 공연히(公然) 고기를 먹고(食肉) 술을 마시는 사람이(飮酒者) 없었다(無)

 

* 醴酒(예주), 甘酒(감주): 단술. 쌀밥에 엿기름가루를 우린 물을 부어서 삭힌 뒤 끓인 음식().


[集說] 陳氏曰中月, 間一月也. 禫, 祭名, 大祥之後, 間一月而禫, 禫者, 澹澹然平安之意. 自喪至此凡二十七月也. 酒一宿熟曰醴, 醴酒, 味薄, 乾肉, 味澀也, 始飮酒食肉而先飮醴酒食乾肉者, 以人子之心, 哀情未盡, 不忍遽御醇厚之味也.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중월은(中月), 한 달을 건너는 것이다(間一月也). 담은 제사 이름이니(禫, 祭名), 대상제 뒤에(大祥之後), 한 달을 건너(間一月而) 담제를 지내고(禫), 담제는(禫者), 담담하게(澹澹然) 평안하다는(平安之) 뜻이다(意). 초상으로부터(自喪) 여기까지(至此) 모두(凡) 27개월이다(二十七月也). 술을 빚어(酒) 하루 숙성시킨 것을(一宿熟) 담이라 하고(曰醴), 담주는(醴酒), 맛이 싱겁고(味薄), 건육은(乾肉), 맛이 떫으니(味澀也), 처음(始0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때(飮酒食肉而) 먼저(先) 단술을 마시고 건육을 먹는 것은(飮醴酒食乾肉者), 자식 된 마음으로(以人子之心), 슬픈 정이(哀情)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未盡), 차마 갑자기(不忍遽) 진한 술과 진한 맛을 먹을 수 없어서이다(御醇厚之味也).

漢昌邑王奔昭帝之喪.(한창읍왕분소제지상) 居道上, 不素食, 霍光數其罪而廢之.(거도상 불소식 곽광수기죄이폐지)

한나라(漢) 창읍왕이(昌邑王) 소제의 상에 달려갔다(奔昭帝之喪). 길가에 머물며(居道上), 소식하지 않았고(不素食), 곽광이(霍光) 그 죄를 세어(數其罪而) 폐했다(廢之). 


[集說] 吳氏曰昌邑王, 名賀, 霍光, 字子孟. 昭帝崩無子, 賀嗣位, 淫昏無度, 光, 時爲大將軍, 奏太后, 廢賀爲海昏侯.

[集說] 오씨가 말하길(吳氏曰) 창읍왕은(昌邑王), 이름이 하이고(名賀), 곽광은(霍光), 자가 자맹이다(字子孟). 소제가 죽었을 때(昭帝崩) 자식이 없었는데(無子), 하가(賀) 자리를 이었지만(嗣位), 음란하고 어두우며(淫昏) 법도가 없어서(無度), 광이(光), 당시(時) 대장군이었는데(爲大將軍), 태후에게 상주하고(奏太后), 하를 폐하여(廢賀) 해혼후로 삼았다(爲海昏侯).

晉阮籍負才放誕, 居喪無禮, 何曾面質籍於文帝坐曰, 卿敗俗之人. 不可長也. 因言於帝曰, 公方以孝治天下而聽阮籍以重哀飮酒食肉於公座. 宜擯四裔, 無令汚染華夏. 

진나라(晉) 완적이(阮籍) 재주를 믿고(負才) 큰소리만 치고(放誕), 상 중에(居喪) 무례하므로(無禮), 하증이(何曾)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於文帝坐) 적완을 대면하여 꾸짖어 말하길(面質籍曰), 그대는(卿) 풍속을 무너뜨리는(敗俗之) 사람이니(人), 키워줄 수 없다(不可長也)라고 했다. 이어(因) 문제에게 말하길(言於帝曰), 공께서(公) 지금(方) 효도로(以孝) 천하를 다스리면서(治天下而) 완적이(阮籍以) 부모상을 당했는데(重哀) 공석에서(於公座)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것을(飮酒食肉) 들어주었습니다(聽). 마땅히(宜) 사방 오랑캐를 물리쳐서(擯四裔), 중국을 오염시키는 것이(汚染華夏) 없도록 해야 합니다(無令)

 

* 放誕(방탄): 턱없이 큰 소리만 함. 허튼 소리만 텅텅하여 허황()함.


[集說] 吳氏曰阮籍, 字嗣宗, 何曾, 字穎考. 質, 謂正言之. 文帝, 司馬昭也. 時爲晉公, 後, 其子武帝立, 始上尊號. 卿, 指籍, 公, 指昭也. 聽, 猶許也. 重哀, 謂親喪. 擯, 斥也. 四裔, 四夷, 華夏, 中國也.

[集說] 오씨가 말하길(吳氏曰) 완적은(阮籍), 자가 사종이고(字嗣宗), 하증은 자가 영고다(何曾, 字穎考). 질은(質), 바른말하는 것을 말한다(謂正言之). 문제는(文帝), 사마소다(司馬昭也). 당시(時) 진공이었고(爲晉公), 나중에(後), 그 아들(其子) 무제가 즉위해서(武帝立), 비로소(始) 존호를 올렸다(上尊號). 경은 적을 가리키고(卿, 指籍), 공은 소제를 가리킨다(公, 指昭也). 청은 허락함과 같다(聽, 猶許也). 중애는 부모상을 말한다(重哀, 謂親喪). 빈은 배척함이다(擯, 斥也). 사예는 사방 오랑캐이고(四裔, 四夷), 화하는 중국이다(華夏, 中國也).

宋廬陵王義眞居武帝憂, 使左右賈魚肉珍羞, 於齋內, 別立廚帳. 會長史劉湛入, 因命臑酒炙車螯, 湛正色曰, 公當今不宜有此設. 義眞曰, 旦甚寒. 長史事同一家. 望不爲異. 酒至, 湛起曰, 旣不能以禮自處, 又不能以禮處人. 

송나라(宋) 여릉왕(廬陵王) 의진이(義眞) 무제의 상을 당했는데(居武帝憂), 측근을 시켜(使左右) 고기와 귀한 음식을 구해서(賈魚肉珍羞), 제실 안에(於齋內), 따로(別) 주방을 만들었다(立廚帳). 마침(會) 장사 유첨이 들어오자(長史劉湛入), 이에 명하여(因命) 술을 데우고(臑酒) 바다조개를 굽도록 하자(炙車螯), 유첨이(湛) 정색하며 말하길(正色曰), 공은(公) 지금(當今) 이런 차림이 있어서는(有此設) 안됩니다(不宜)라고 했다. 의진이 말하길(義眞曰), 아침에(旦) 매우 춥다(甚寒). 장사는(長史) 일에(事) 한 집안이다(同一家). 바라건대(望)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不爲異)라고 했다. 술이 이르자(酒至), 유첨이 일어나 말하길(湛起曰), 이미(旣) 예로써(以禮) 스스로 처신하자 못하고(不能 自處), 또(又) 예로써 남을 대하지 못하는 것이다(不能以禮處人)라고 했다. 

 

* 珍羞(진수): 보기 드물게 진귀()한 음식(). 맛이 썩 좋은 음식().


[集解] 陳氏曰義眞, 宋武帝裕之子. 居憂, 卽居喪. 珍羞, 美食. 湛, 字弘仁. 吳氏曰臑, 當作모, 古暖字. 炙, 燒也, 車螯, 海蛤也.

[集解]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의진은(義眞), 송나라(宋) 무제 유유의(武帝裕之) 아들이다(子). 거우는(居憂), 곧 거상이다(卽居喪). 진수는 맛있는 음식이다(珍羞, 美食). 유침은 자가 홍인이다(湛, 字弘仁).

오씨가 말하길(吳氏曰) 노는(臑), 마땅히 모로 써야 하고(當作모), 옛날 완자이다(古暖字). 적은 굽는 것이고(炙, 燒也), 거오는 바다조개다(車螯, 海蛤也).

隋煬帝爲太子, 居文獻皇后喪. 每朝令進二溢米, 而令外取肥肉脯鮓, 置竹筒中, 以蠟閉口, 衣襆裹而納之. 

수(隋) 양제가(煬帝) 태자가 되어(爲太子), 문헌황후의 상을 치렀다(居文獻皇后喪). 매일 아침(每朝) 두 줌의 쌀을(二溢米) 올리도록 하고(令進, 而) 외부에 명령하여(令外) 살찐 고기와 포, 절인 생선을 취해(取肥肉脯鮓), 죽통 가운데 넣어(置竹筒中), 밀랍으로(以蠟) 입구를 막아(閉口), 보자기로 싸서(衣襆裹而) 들여보냈다(納之).

 

* 竹筒(죽통): 술ㆍ간장(-)ㆍ기름 따위를 담는, 대나무로 만든 통().  


[集解] 煬帝, 名廣. 文獻皇后, 文帝后獨孤氏也. 溢, 謂二十四分升之一也. 衣襆, 卽今之袱也. [增註] 溢, 一手所握也.

[集解] 양제는 이름이 광이다(煬帝, 名廣). 문헌황후는(文獻皇后), 문제의 비로(文帝后) 고독씨다(獨孤氏也). 일은(溢), 24분의 1을 말한다(謂二十四分升之一也). 의복은(衣襆), 지금의(卽今之) 보자기다(袱也).

[增註] 일은(溢), 한 손으로(一手) 쥐는 것이다(所握也).

湖南楚王馬希聲, 葬其父武穆王之日, 猶食雞臛, 其官屬潘起譏之曰, 昔阮籍喪居, 食蒸肫. 何代無賢. 

호남의(湖南) 초왕(楚王) 마희성이(馬希聲), 그 아버지(其父) 무목왕을 장사 지내는(武穆王之) 날(日), 오히려(猶) 닭고기 국을 먹으니(食雞臛), 그 관속(其官屬) 심기가(潘起) 비난하여 말하길(譏之曰), 옛날(昔) 완적이(阮籍) 상중에 있으면서(喪居), 삶은 돼지고를 먹었다(食蒸肫). 어느 시대라도(何代) 현명한 사람이 없겠는가(無賢)라고 했다. 


[集說] 吳氏曰五代, 馬殷, 據湖南長沙之地, 武穆王, 卽殷也. 雞臛, 雞肉羹也, 蒸肫, 蒸熟猪也. 何代無賢, 反辭以譏之也.

[集說] 오씨가 말하길(吳氏曰) 오대에(五代), 마은이(馬殷), 호남 장사 땅에(湖南長沙之地) 점거했는데(據), 무목왕은(武穆王), 곧 마은이다(卽殷也). 계학은(雞臛), 닭고기 국이고(雞肉羹也), 증돈은( 蒸肫), 쪄서 익힌 돼지고기다(蒸熟猪也). 하대무현은(何代無賢), 반대로 말해서(反辭以) 비난한 것이다(譏之也).

然則五代之時居喪食肉者, 人猶以爲異事. 是流俗之弊, 其來甚近也. 今之士大夫, 居喪食肉飮酒, 無異平日, 又相從宴集, 靦然無愧, 人亦恬不爲怪. 禮俗之壞, 習以爲常. 悲夫. 

그렇다면(然則) 오대 시대에(五代之時) 상중에 있으면서(居喪) 고기를 먹는 것은(食肉者), 사람들이(人) 오히려(猶) 이상한 일로 여긴 것이다(以爲異事). 이(是) 풍속의 폐단은(流俗之弊), 그 온 것이(其來) 매우 가깝다(甚近也). 지금 사대부가(今之士大夫), 상중에 있으면서(居喪) 고기와 술을 먹는 것이(食肉飮酒), 평일과 다름이 없고(無異平日), 또(又) 서로 따라서(相從) 잔치하고 모여(宴集), 뻔뻔스럽게(靦然) 부끄러움이 없으니(無愧), 사람들이(人) 또한(亦) 익숙해져서(恬)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不爲怪). 예와 풍속이 무너진 것이(禮俗之壞), 익숙해져서(習以) 일상으로 여긴다(爲常). 슬프지 않은가(悲夫). 


[集說] 陳氏曰承上文潘起之譏而言. 五代, 梁唐晉漢周也. 靦, 面見人之貌. 恬, 安也, 怪, 異也.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윗글에서(上文) 심기가 비난한 것을(潘起之譏) 이어 말했다(而言). 오대는(五代), 양당진한주다(梁唐晉漢周也). 면은(靦), 남을 정면으로 보는(面見人之) 모습이다(貌). 염은 편안하게 여김이고(恬, 安也), 괴는 이상하게 여김이다(怪, 異也).

乃至鄙野之人, 或初未斂, 親賓則齎酒饌往勞之, 主人亦自備酒饌, 相與飮啜, 醉飽連日, 及葬, 亦如之, 甚者初喪作樂以娛尸, 及殯葬, 則以樂導輀車而號泣隨之, 亦有乘喪卽嫁娶者. 噫, 習俗之難變, 愚夫之難曉, 乃至此乎. 

乃至鄙野之人, 或初未斂, 親賓則齎酒饌往勞之, 主人亦自備酒饌, 相與飮啜, 醉飽連日, 及葬, 亦如之, 甚者初喪作樂以娛尸, 及殯葬, 則以樂導輀車而號泣隨之, 亦有乘喪卽嫁娶者. 噫, 習俗之難變, 愚夫之難曉, 乃至此乎. 


[集說] 輀車, 喪車也.

凡居父母之喪者, 大祥之前, 皆未可飮酒食肉. 若有疾, 暫須食飮. 疾止, 亦當復初. 必若素食, 不能下咽, 久而羸憊, 恐成疾者, 可以肉汁及脯醢或肉少許, 助其滋味, 不可恣食珍羞盛饌及與人燕樂. 是則雖被衰麻, 其實不行喪也. 唯五十以上, 血氣旣衰, 必資酒肉扶養者, 則不必然耳. 

凡居父母之喪者, 大祥之前, 皆未可飮酒食肉. 若有疾, 暫須食飮. 疾止, 亦當復初. 必若素食, 不能下咽, 久而羸憊, 恐成疾者, 可以肉汁及脯醢或肉少許, 助其滋味, 不可恣食珍羞盛饌及與人燕樂. 是則雖被衰麻, 其實不行喪也. 唯五十以上, 血氣旣衰, 必資酒肉扶養者, 則不必然耳. 


[集解] 羸, 瘦也, 憊, 疲也, 有病瘦憊, 恐致傷生. 故權食肉汁及乾脯肉醬, 以助滋補, 若肆意饗食珍美殽饌, 及預宴席, 則與無喪之人, 何異哉?

其居喪聽樂及嫁娶者, 國有正法. 此不復論.

其居喪聽樂及嫁娶者, 國有正法. 此不復論.


[增註] 法, 謂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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