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童蒙訓曰, 當官之法唯有三事.(동몽훈왈 당관지법유유삼사) 曰淸, 曰愼, 曰勤.(일청 일신 일근)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지차삼자 즉지소이지신의)
동몽훈에 이르길(童蒙訓曰), 관직을 맡는(當官之) 법에(法) 오직(唯) 세 가지 일이 있다(有三事). 청렴함과(曰淸), 신중함(曰愼), 근면함이다(曰勤). 이 셋을 알면(知此三者, 則) 몸가짐을(所以持身) 아는 것이다(知矣).
[集解] 淸, 謂淸廉不汚, 愼, 謂謹守禮法, 勤, 謂勤於職業, 能是三者, 則能修己而可以治人矣.
[集解] 청은(淸), 청렴하고 더렵혀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謂淸廉不汚), 신은(愼), 예법을 삼가 지키는 것을 말하고(謂謹守禮法), 근은(勤), 맡은 일에 부지런한 것을 말하니(謂勤於職業), 이 셋을 잘하는 사람은(能是三者, 則)자기를 닦아서(能修己而) 남을 다스릴 수 있다(可以治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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