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馬溫公曰, 凡爲家長, 必謹守禮法, 以御群子弟及家衆.(범애가장 필근수예법 이어군자제급가중) 分之以職, 援之以事, 而責其成功, 制財用之節, 量入以爲出, 稱家之有無, 以給上下之衣食及吉凶之費, 皆有品節, 而莫不均一, 裁省冗費, 禁止奢華, 常須稍存嬴餘, 以備不虞. 右, 廣明倫.
사마온공이 말하길(司馬溫公曰), 무릇(凡) 집안 어른이라면(爲家長), 반드시(必) 예절과 법도를(禮法) 삼가 지켜서(謹守, 以) 여러 자제와 집안 사람들을(群子弟及家衆) 통솔해야 한다(御). 직책을(以職) 나누고(分之), 일을 잡도록 해서(援之以事, 而) 그 성공을 책임지도록 하고(責其成功), 재물의 씀씀이를 통제하고(制財用之節), 들어오는 것으로(量入以) 나가는 것을 삼고(爲出), 집안의 유무에(家之有無) 맞추어(稱, 以) 상하의 의복과 음식(上下之衣食及) 길흉의 비용을(吉凶之費) 지급하고(給), 모두(皆) 등급에 맞는 절도가 있어야 하며(有品節, 而) 무엇이라고(莫) 균일하지 않은 것이 없고(不均一), 쓸데없는 비용을(冗費) 재량해서 줄이고(裁省), 사치스럽과 화려한 것을 금지하고(禁止奢華), 늘(常) 모름지기(須) 조금(稍) 차고 남는 것이 있어서(存嬴餘, 以) 뜻밖의 일에 대비한다(備不虞).
이상은 광명륜이다(右, 廣明倫).
[集說] 陳氏曰禮, 先王之禮, 法, 國家之法. 御, 統也. 家衆, 婢僕輩也. 職, 如主庖廩掌田園之類, 事, 如治産業給征役之類. 量入以出, 入多則出多, 入少則出少也, 稱家以給, 有則豊, 無則儉也. 吉凶, 謂冠婚喪祭之事. 品節, 言其當, 均一, 言其平. 冗, 雜也. 嬴, 剩也. 備, 防也. 不虞, 謂不可虞度之事, 如水火盜賊之類. 此, 皆制財用之節也.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예는(禮), 선왕의 예이고(先王之禮), 법은 나라의 법이다(法, 國家之法). 어는 통솔이다(御, 統也). 가중은 노복의 무리다(家衆, 婢僕輩也). 직은(職) , 부엌과 창고를 맡고(如主庖廩) 전원의 일을 관장하는 것과 같은 류이며(掌田園之類), 일은(事), 생업을 다스리고(如治産業) 부역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부류다(給征役之類). 들어온 것을 헤아려(量入以) 나가는 것으로 삼는 것은(出), 들어온 것이 많으면(入多則) 나가는 것이 많고(出多), 들어온 것이 적으면(入少則) 나가는 것이 적으니(出少也), 칭가이급은(稱家以給), 있으면 풍성하고 하고(有則豊), 없으면 검소하게 하는 것이다(無則儉也). 길흉은(吉凶), 관혼상제의 일을 말한다(謂冠婚喪祭之事). 품절은(品節), 마땅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言其當), 균일은(均一), 공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言其平). 용은 잡되다는 것이고(冗, 雜也). 영은 넘치는 것이다(嬴, 剩也). 비는 예방하는 것이다(備, 防也). 불우는(不虞),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謂不可虞度之事), 물과 불, 도적과 같은 종류다(如水火盜賊之類). 이것은(此), 모두(皆) 재물의 용도를 만드는 것이다(制財用之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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