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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소학집주(小學集註)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경신(廣敬身) 5-78]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

by मोक्ष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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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益謙座右戒曰,(범익겸좌우계왈)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일불언조정이해변보차제)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이불언주현관원장단득실) 三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삼불언중인소작과오지사)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사불언사진관직추시부세)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오불언재리다소염빈구부) 六不言淫媟戱慢評論女色.(육불언음설희만논평여색)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칠불언구멱인물간색주식)

범익겸의(范益謙) 좌우계에서 말하길(座右戒曰), 첫째(一) 조정의 이해와(朝廷利害) 변방의 보고(邊報) 벼슬의 임명을(差除) 말하지 않는다(不言). 둘째(二) 주현 관원의(州縣官員) 장단점과 득실을(長短得失) 말하지 않는다(不言). 셋째(三) 여러 사람이(衆人所) 잘못을 저지른 일을(作過惡之事) 말하지 않는다(不言). 넷째(四) 관직에 나아가(仕進官職) 시세를 따라 권세에 아부하는 것을(趨時附勢) 말하지 않는다(不言). 다섯째(五) 재물과 이익의 많고 적음과(財利多少) 가난을 싫어하고 부귀를 구하는 것을(厭貧求富) 말하지 않는다(不言). 여섯째(六) 방탕한 말과(淫媟) 희롱하는 말(戱慢) 여색에 대한 논평을(評論女色) 말하지 않는다(不言). 일곱째(七) 남에게 물건을 요구하고(求覓人物) 음식을 구하고 찾는 일을(干索酒食) 말하지 않는다(不言)

 

* 邊報(변보): 변경()에서 들려오는 경보().

* 差除(차제): 벼슬에 임명()함.

* 仕進(사진): 벼슬아치가 규정()한 시각()에 출근()함.


[集說] 陳氏曰益謙, 名冲. 利害, 謂事有利有害也. 邊報, 邊境之報也. 差, 差使, 除, 除官. 無心失理爲過, 有心悖理爲惡. 媟, 狎也. 淫媟戱慢, 皆邪僻之事, 覓干索, 皆求也.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익겸은(益謙), 이름이 충이다(名冲). 이해는(利害), 일에(事) 이익이 있거나(有利) 해가 있는 것을(有害) 말한다(也). 변보는(邊報), 변경의 보고다(邊境之報也). 차는(差), 관리를 보내는 것이고(差使), 제는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다(除, 除官). 마음이 없고(無心) 도리를 잃으면(失理) 허물이 되고(爲過), 마음이 있고(有心) 이치에 어긋나면(悖理) 악이 된다(爲惡). 설은 친압하는 것이다(媟, 狎也). 음설희롱은(淫媟戱慢), 모두(皆) 사벽한 일이고(邪僻之事), 멱간색은(覓干索), 모두(皆) 구하는 것이다(求也).

又曰, 一人附書信, 不可開坼沈滯.(일인부서신 불가개탁침체)

또 말하길(又曰), 첫째는(一) 남이(人) 서신을 부탁한 것은(附書信), 열고 뜯어보거나(開坼) 지체할 수 없다(不可沈滯). 


[集解] 熊氏曰發人私書, 拆人信物, 甚者, 至爲仇怨, 凡人所附書物, 當爲附至, 及人託往問訊干求若或悖理, 或己力不及, 則當至誠辭之, 苟己諾其言, 則須與達之也. [增註] 開拆則干人之私, 沈滯則誤人之託.

[集解] 웅씨가 말하길(熊氏曰) 남의 사사로운 편지를(人私書) 열거나(發), 남의 신물을 뜯는 것은(拆人信物), 심한 것으로는(甚者), 원수가 되기도 하니(至爲仇怨), 무릇(凡) 남이(人) 편지와 물건을 부탁한 것은(所附書物), 마땅히(當) 부쳐 이르도록 하고(爲附至), 남이 부탁해서(及人託) 가서(往) 묻고 구하는 것이(問訊干求) 만약(若) 이치에 어긋나거나(或悖理), 혹 자기 힘이 미칠 수 없으면(或己力不及, 則) 마땅히(當) 지성으로(至誠) 사양하고(辭之), 만약(苟) 자기가(己) 그 말을 승낙했으면(諾其言, 則) 모름지기(須)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與達之也).

[增註] 열고 뜯으면(開拆則) 남의 사사로운 일에 간섭하는 것이고(干人之私), 지체시키면(沈滯則) 남의 부탁을 잘 못한 것이다(誤人之託).

二與人並坐, 不可窺人私書.(이여인병좌 불가규인사서)

둘째(二) 남과 더불어(與人) 함께 앉아서는(並坐), 남의 사사로운 글을(人私書) 엿보지 않는다(不可窺)


[增註] 窺, 竊視也. [集解] 熊氏曰凡見人得私書, 切不可往觀及注目竊視, 若幷坐, 目力可及, 則移身以避, 或置几案, 亦不當取觀, 若其人令看, 方可一視, 書中之事, 亦不可於他處說也.
[增註] 규는(窺), 엿보는 것이다(竊視也).

[集解] 웅씨가 말하길(熊氏曰) 무릇(凡) 남이(人) 사사로운 편지를 얻는 것을(得私書) 보면(見), 절대로(切) 가서 보거나(不可往觀及) 주목해서(注目) 몰래 보지 않으니(竊視), 만약(若) 함께 앉아 있다면(幷坐), 시력이(目力) 미칠 수 있으면(可及, 則) 몸을 옮겨(移身以) 피하고(避), 혹(或) 탁자에 놓여 있으면(置几案), 또한(亦) 마땅히 가져다 보지 말아야 하니(不當取觀), 만약(若) 그 사람이(其人) 보도록 해준다면(令看), 비로소(方) 한 번 볼 수 있으니(可一視), 편지 안의 일은(書中之事), 또한(亦) 다른 곳에 말할 수 없다(不可於他處說也).

三凡入人家, 不可看人文字.(삼범입인가 불가간인문자)

셋째(三) 무릇(凡) 남의 집에 들어가면(入人家), 남의 글을 보지 않는다(不可看人文字). 


[集解] 熊氏曰文字, 如書簡及記事錢穀簿冊之類, 凡入人家, 切不可翻看也.

[集解] 웅씨가 말하길(熊氏曰) 문자란(文字), 편지와(書簡及) 일을 기록한 것(記事), 돈과 곡식의(錢穀) 기록한 것(簿冊)과 같은 부류이니(之類), 무릇(凡)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入人家), 절대(切) 뒤적여 보지 않는다(不可翻看也).

 

* 簿冊(부책): 돈이나 물건()의 드나드는 셈을 적어 두는 책().

 

四凡借人物, 不可損壞不還.(사범차인물 불가손괴불환)

넷째는(四) 무릇(凡) 남의 물건을 빌려면(借人物), 망가뜨릴 수 없고(不可損壞)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不還).

 

[集解] 熊氏曰凡借人書冊器用, 當須愛護, 過於己物, 畢卽歸還, 切不可損壞及沈沒也.

[集解] 웅씨가 말하길(熊氏曰) 무릇(凡) 남의 책이나 그릇을 빌리면(借人書冊器用), 마땅히(當須)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愛護), 자기 물건보다(於己物) 더해야 하고(過), 끝나면(畢) 바로 돌려주어야 하니(卽歸還), 절대(切) 망가뜨리거나 빼먹어서는 안 된다(不可損壞及沈沒也).

 

五凡喫飮食, 不可揀擇去取.(오범끽음식 불가간택거취)

다섯째(五) 무릇(凡) 음식을 먹을 때는(喫飮食), 가려서(揀擇) 버리거나 취하지 않는다(不可去取). 

 

[集解] 謂揀擇, 以去其不可意者而取其可意者. [集解] 熊氏曰凡飮食, 若非生硬臭惡與犯己宿疾之物, 皆可食也, 豈有不可食而揀擇哉?

[集解] 가려서(揀擇, 以) 그 뜻에 맞지 않는 것을(其不可意者) 버리고(而) 그 뜻에 맞는 것을 취한다는(取其可意者) 말이다(謂).

[集解] 웅씨가 말하길(熊氏曰) 무릇(凡) 음식은(飮食), 잘 익지 않았거나(生硬) 냄새가 나쁜 것과(臭惡與) 자기의 오랜 병을 범하는 것이(犯己宿疾之物) 아니라면(若非), 모두(皆) 먹을 수 있으니(可食也), 어찌(豈) 먹을 수 없어서(不可食而) 가리는 것이(揀擇) 있겠는가(哉)?

 

六與人同處, 不可自擇便利.(육여인동처 불가자택편리)

여섯째(六) 남과 함께(與人) 같은 자리에 있으면(同處), 스스로(自) 편리한 것을 가릴 수 없다(不可擇便利). 

 

[集解] 熊氏曰凡與人同處, 夏則先擇凉處, 冬則先擇暖處, 及共食, 多取先取, 皆無德之一端也.

[集解] 웅씨가 말하길(熊氏曰) 무릇(凡) 남과 더불어(與人) 같이 있으면(同處), 여름에는(夏則) 먼저(先) 시원한 곳을 선택하고(擇凉處), 겨울에는(冬則) 먼저 따뜻한 곳을 선택하고(先擇暖處), 함께 먹을 대(及共食), 많이 취하고(多取) 먼저 취하는 것은(先取), 모두(皆) 덕이 없는 것의(無德之) 한 단서이다(一端也).

 

七見人富貴, 不可歎羨詆毁.(칠견인부귀 불가탄선저훼)

일곱째는(七) 남의 부귀를 보고(見人富貴), 감탄하고 부러워하며 헐뜯지 말아야 한다(不可歎羨詆毁). 

 

[集解] 見人富貴, 若生歎羨, 則有貪欲之心, 若加詆毁, 則有妬嫉之意, 皆非君子之爲也.

[集解] 남의 부귀를 보면(見人富貴), 만약(若) 부러움과 감탄이 생긴다면(生歎羨, 則) 탐욕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有貪欲之心), 만약(若) 헐뜯음을 가한다면(加詆毁, 則) 질투하는 뜻이 있는 것이니(有妬嫉之意), 모두(皆) 군자가 할 짓이 아니다(非君子之爲也).

 

凡此數事有犯之者, 足以見用意之不肖.(범차수사유범지자 족이견용의지불초) 於存心修身大有所害. 因書以自警.(어존심수신대유소해 인서이자경)

무릇(凡) 이(此) 몇 가지 일에(數事) 범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有犯之者), 마음 쓰는 것이(用意之) 불초한 것을(不肖) 알 수 있다(足以見).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는 것에(於存心修身大) 해가 되는 것이 있다(有所害). 이 때문에(因) 글로써(書以) 스스로 경계한다(自警).

 

[集說] 吳氏曰以上數者, 雖若細事, 然於存心修身, 甚有所害. 故書之以爲戒也.

[集說] 오씨가 말하길(吳氏曰) 이상의 몇 가지는(以上數者), 비록(雖) 작은 일 같지만(若細事), 그러나(然)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는 데서(於存心修身), 매우(甚) 해로운 것이 있다(有所害). 그러므로(故) 그것을 글로 써서(書之) 경계로 삼았다(以爲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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