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公曰, 國朝公卿能守先法, 久而不衰者, 唯故李相家. 子孫數世至二百餘口, 猶同居共爨, 田園邸舍所收及有官者俸祿, 皆聚之一庫, 計口日給餉, 婚姻喪葬所費, 皆有常數, 分命子弟, 掌其事. 其規模大抵出於翰林學士宗諤所制也. 右, 實明倫.
온공이 말하길(溫公曰), 나라와 조정의(國朝) 공경 가운데(公卿) 선인의 법을 지켜서(能守先法), 오래 하고도(久而) 쇠하지 않은 것은(不衰者), 오직(唯) 옛(故) 이상가 집안이다(李相家). 자손이(子孫) 몇 대에 걸쳐(數世) 200여 명에 이르렀는데(至二百餘口), 오히려(猶) 함께 살면서(同居) 밥을 같이 지어먹고(共爨), 농지와(田園) 객점이(邸舍) 거둔 수입과(所收及) 관직에 있는 사람의 봉록을(有官者俸祿), 모두(皆) 한 창고에 모아서(聚之一庫), 식구 숫자를 헤아려(計口) 매일 나눠주고(日給餉), 혼인과 상제에(婚姻喪葬) 쓰는 것은(所費), 모두(皆) 정해진 액수가 있고(有常數), 자제에게(子弟) 나눠 명해서(分命), 그 일을 집행하게 했다(掌其事). 그 규모가(其規模) 대저(大抵) 한림학사 유종악이 만든 것에서(於翰林學士宗諤所制) 나왔다(出也). 이상은 명륜을 실증한 것이다(右, 實明倫).
* 邸舍(저사): 규모(規模)가 아주 큰 집, 내조(來朝)한 제후(諸侯)의 사처(私處), 일정(一定)한 돈을 받고 손님을 묵게 하는 집.
* 常數(상수): 자연(自然)으로 정(定)해진 운명(運命), 어느 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불변(不變)의 가치를 가진 수.
[集說] 陳氏曰國朝, 溫公自謂當朝也. 李相, 名昉, 字明遠, 滁州人, 爲宰相. 故稱李相. 邸舍, 客店也. 宗諤, 李相之子, 字昌武.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국조는(國朝), 온공이(溫公) 스스로 말하길(自謂) 당대의 조정이라고 했다(當朝也). 이상은(李相), 이름이 방이고 자는 명원이며(名昉, 字明遠), 저주 사람으로 재상이 되었다(滁州人, 爲宰相). 그러므로(故) 이상이라고 칭했다(稱李相). 저사는 객점이다(邸舍, 客店也). 종악은(宗諤), 이상의 아들로(李相之子), 자는 창무다(字昌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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