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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소학집주(小學集註)

[소학집주(小學集註) 선행(善行) 실명륜(實明倫) 6-51] 유공탁의 가법이 매우 엄했다

by मोक्ष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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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河東節度使柳公綽在公卿間, 最名有家法.(당하종절도사유공탁재공경간 최명유가법)

당나라(唐) 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 유공탁은(柳公綽) 공경 사이에 있어서(在公卿間), 가법이 있는 것으로(有家法) 가장 명성이 있었다(最名)


[集解] 公綽, 字子寬.

[集解] 공탁은 자가 자관이다(公綽, 字子寬).

中門東有小齋, 自非朝謁之日, 每平旦輒出至小齋, 諸子仲郢皆束帶, 晨省於中文之北. 公綽決私事, 接賓客, 與弟公權及群從弟再會食, 自朝至莫不離小齋, 燭至則命一人子弟, 執經史, 躬讀一過訖, 乃講議居官治家之法, 或論文, 或聽琴, 至人定鍾, 然後歸寢, 諸子復昏定於中門之北. 凡二十餘年, 未嘗一日變易. 

중문 동쪽에(中門東) 작은 방이 있어서(有小齋), 조회에서 알현하는 날이 아니면(自非朝謁之日), 새벽마다(每平旦) 번번이(輒) 나가서(出) 작은 방에 이르러(至小齋), 여러 아들과(諸子) 유중영이(仲郢) 모두(皆) 의관을 정제하고(束帶), 중문 북쪽에서(於中文之北) 아침 문안을 드렸다(晨省).

공탁이(公綽) 사사로운 일을 결정하고(決私事), 빈객을 맞이하고(接賓客), 동생 공권과(與弟公權及) 여러 종제와 함께(群從弟) 두 번 모여서(再會) 밥을 먹고(食), 아침부터(自朝) 저녁까지(至莫) 작은 방을 떠나지 않고(不離小齋), 촛불이 이르면(燭至則) 자제 한 사람에게 명해서(命一人子弟), 경사를 가져와(執經史), 몸소 한 번 읽고(躬讀一過訖), 이에(乃) 관직에 머물고(居官) 집안을 다스리는 법을(治家之法) 강의하고(講議), 문장을 논하기도 하고(或論文), 금을 듣기도 하다가(或聽琴), 인정 종소리가 이르고 나서야(至人定鍾, 然後) 침실로 돌아가면(歸寢), 여러 아들이(諸子) 다시(復) 중문 북쪽에서 저녁 문안을 드렸다(昏定於中門之北). 모두(凡) 20여 년을(二十餘年), 일찍이 하루도 바꾸지 않았다(未嘗一日變易). 

 

* 平旦(평단): 새벽

* 晨省(신성): 아침 일찍 부모()의 침소()에 가서 밤사이의 안부()를 살피는 일.

* 昏定(혼정): 밤에 잘 때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는 일.


[集說] 陳氏曰仲郢, 節度之子, 字諭蒙, 公權, 節度之弟, 字誠懸.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중영은 절도사의 아들로(仲郢, 節度之子), 자가 유몽이고(字諭蒙), 공권은 절도사의 동생으로 자가 성현이다(公權, 節度之弟, 字誠懸).

其遇飢歲, 則諸子皆蔬食. 曰, 昔吾兄弟侍先君爲丹州刺史, 以學業未成不聽食肉. 吾不敢忘也. 

그(其) 흉년을 만나면(遇飢歲, 則) 여러 아들이(諸子) 모두(皆) 푸성귀를 먹었다(蔬食).

<절도사가> 말하길(曰), 옛날(昔) 우리 형제가(吾兄弟) 선군이 단주자사일 때(先君爲丹州刺史) 모셨는데(侍),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以學業未成) 고기 먹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셨다(不聽食肉). 나는(吾) 감히 잊을 수 없다(不敢忘也)라고 했다. 


[增註] 曰, 節度言也. 聽, 猶許也.

[增註] 왈은(曰), 절도사의 말이다(節度言也). 청은 허락과 같다(聽, 猶許也).

姑姊妹姪有孤嫠者, 雖疎遠, 必爲擇壻嫁之, 皆用刻木粧奩, 纈文絹爲資裝. 常言, 必待資粧豐備, 何如嫁不失時. 

누이와 여동생, 조카딸 가운데(姑姊妹姪) 고아나 과부가 있으면(有孤嫠者), 비록(雖) 소원하더라도(疎遠), 반드시(必) 위해서(爲) 남편을 가려(擇壻) 시집보내고(嫁之), 모두(皆) 조각한(用刻) 나무 화장대와(木粧奩), 매듭무늬(纈文) 비단을(絹) 혼수로 삼았다(爲資裝). 늘 말하길(常言), 반드시(必) 혼수가(資粧) 풍부하게 갖추어지길(豐備) 기다리기보다(待), 혼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어떤가(何如嫁不失時)라고 했다. 


[集說] 陳氏曰姪, 謂兄弟之女. 孤, 無父者, 嫠, 無夫者. 奩, 鏡臺也, 纈文絹, 繫絹染爲文者.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질은 형제의 딸을 말한다(姪, 謂兄弟之女). 고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고(孤, 無父者), 리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다( , 無夫者). 렴은 경대이고(奩, 鏡臺也), 힐문견은(纈文絹), 비단을 묶고(繫絹) 염색해서(染) 무늬를 만든 것이다(爲文者).

及公綽卒, 仲郢一遵其法, 事公權如事公綽, 非甚病, 見公權未嘗不束帶. 爲京兆尹鹽鐵使, 出遇公權於通衢, 必下馬端笏立, 候公權過, 乃上馬, 公權莫歸, 必束帶迎候於馬首. 公權屢以爲言, 中郢終不以官達有小改. 

공탁이 죽었을 때(及公綽卒), 중영이(仲郢) 그 법을(其法) 한결같이 따라서(一遵), 공권을 모시는 것이(事公權) 공탁을 모시는 듯했고(如事公綽), 심한 병이 아니면(非甚病), 공원을 보면서(見公權) 일찍이 대를 매지 않은 적이 없었다(未嘗不束帶). 경조윤 남철리가 되어(爲京兆尹鹽鐵使), 나가면서(出) 통하는 길에서(於通衢) 공권을 만나면(遇公權), 반드시(必) 말에서 내려(下馬) 홀을 단정하게 잡고(端笏) 서서(立), 공권이 지나기를(公權過) 기다렸다가(, 乃) 말에 오르고(上馬), 공권이(公權) 저녁에 돌아오면(莫歸), 반드시(必) 옷을 입고(束帶) 말머리에서(於馬首) 기다렸다(迎候). 공권이(公權) 여러 번(屢) 그만두라고 말했지만(以爲言), 중영이(中郢) 끝내(終) 관직이 현달하고도(以官達) 조금이라도 고친 것이 있지 않았다(有小改).

 

* 通衢(통구): 통행()하는 길.  

* 迎候禮(영후례): 웃어른이 올 때에, 마중을 나가서 기다리는 예.


[增註] 其, 指節度也. 已上, 言家法之在外者.

[增註] 기는(其), 절도사를 가리킨다(指節度也). 이상은(已上), 가법이 바깥에 있음을 말한다(言家法之在外者).

公綽妻韓氏相國休之曾孫. 家法嚴肅儉約, 爲搢紳家楷範. 歸柳氏三年無少長未嘗見其啓齒, 常衣絹素, 不用綾羅錦繡, 每歸覲不乘金碧輿, 祗乘竹兜子, 二靑衣, 步屣以隨. 常命粉苦蔘黃連熊膽, 和爲丸, 賜諸子, 每永夜習學含之, 以資勤苦.

공탁의 처(公綽妻) 한씨는(韓氏) 상국인 휴지의 증손녀다(相國休之曾孫). 가법이(家法) 엄숙하고 검약했고(嚴肅儉約), 사대부 집안의(搢紳家) 모범이 되었다(楷範). 유씨에게 돌아와서(시집와서)(歸柳氏) 3년 동안(三年) 젊은이나 어른이(少長) 일찍이(未嘗) 그 이를 드러낸 것을 본 사람이(見其啓齒) 없고(無), 늘(常) 옷이 소박했고(衣絹素), 무늬 있는 비단이나 수놓은 비단을 쓰지 않았고(不用綾羅錦繡), <친정에> 돌아갈 때마다(每歸覲) 금벽여를 타지 않았고(不乘金碧輿), 다만(祗) 죽도자를 탔으며(乘竹兜子), 두 명의 하녀가(二靑衣), 걸어서 따랐다(步屣以隨). 늘 명하여(常) 고참, 황련, 웅담을 가루 내어(粉苦蔘黃連熊膽), 섞어서(和) 환을 만들고(爲丸), 여러 아들에게 주고(賜諸子), 긴 밤마다(每永夜) 배운 것을 익힐 때(習學) 머금게 하고(含之, 以) 수고로움에 도움을 주었다(資勤苦).

 

* 搢紳(진신): ‘홀()을 큰 띠에 꽂는다.’는 뜻으로, 모든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지위()가 높고 행동()이 점잖은 사람.

* 絹素(견소):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비단 천.

* 綾羅(능라): 무늬가 있는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

* 錦繡(금수): 수를 놓은 비단(). 또는 화려()한 옷이나 직물().

* 歸覲(귀근), 歸省(귀성): 객지()에서 부모()를 뵈러 고향()에 돌아감.

* 金碧輿(금벽여), 金轎(금교): 공주나 옹주가 타고 다니는 가마.


[集說] 陳氏曰搢紳, 搢笏垂紳也. 楷範, 猶言法式. 婦人謂嫁曰歸. 啓齒, 笑也. 歸覲, 歸寧父母也. 金碧輿, 唐時命婦所乘者, 竹兜子, 竹轎也. 資, 助也. 此, 言家法之在內者.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진신은(搢紳), 홀을 꽂고(搢笏) 띠를 드리우는 것이다(垂紳也). 모범은(楷範), 법식을 말함과 같다(猶言法式). 부인이(婦人) 시집가는 것을 귀라고 한다는 말이다(謂嫁曰歸). 계치는 웃음이다(啓齒, 笑也). 귀근은(歸覲), 돌아가서(歸)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이다(寧父母也). 금벽여는(金碧輿), 당나라 때(唐時) 명부가(命婦) 타던 것이고(所乘者), 죽도자는(竹兜子), 대나무 가마다(竹轎也). 자는 도움이다(資, 助也). 이것은(此), 가법이(家法之) 안에 있는 것을(在內者) 말한 것이다(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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