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魯國之法, 贖人臣妾于諸侯者, 皆取金於府, 子貢贖之, 辭而不取金. 孔子聞之曰: “賜失之矣, 夫聖人之擧事也, 可以移風易俗, 而敎導可以施之於百姓, 非獨適身之行也. 今魯國富者寡而貧者衆, 贖人受金則爲不廉, 則何以相贖乎? 自今以後, 魯人不復贖人於諸侯”
노나라 법에(魯國之法), 노나라 사람이(人) 제후에게(于諸侯) 노예를 위해 속바친 사람은(贖臣妾者), 모두(皆) 관부에서(於府) 속죄금을 받았는데( 取金), 자공이(子貢) 속바치고(贖之), <관부에서 받기를> 사양하고(辭而) 돈을 취하지 않았다(不取金).
공자가 그것을 듣고 말하길(孔子聞之曰): “사가 잘못한 것이니(賜失之矣), 무릇(夫) 성인이(聖人之) 일을 처리하는 것은(擧事也), 기풍을 바꾸고 풍속을 바꿀만하고(可以移風易俗, 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어서(敎導) 백성에게 베푼 것이고(可以施之於百姓), 다만(非獨) 자신에게 맞게 행한 것이 아니다(適身之行也). 지금(今) 노나라에(魯國) 부유한 사람은 적고(富者寡而) 가난한 사람은 많으니(貧者衆), 사람을 위해 속바치고(贖人) 돈을 받으면(受金則) 청렴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면(爲不廉, 則) 어찌(何以) 서로 속바치겠는가(相贖乎)? 지금 이후로(自今以後), 노나라 사람이(魯人) 제후에게(於諸侯) 속바치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不復贖人).”라고 했다.
* 贖(속): 속바치다(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다).
* 臣妾(신첩): 노예. 남자 노예를 臣, 여자 노예를 妾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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