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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주소(論語注疏)

[논어주소(論語注疏) 공야장(公冶長) 5-2] 방유도불폐(邦有道不廢): 남용은 현명했다

by मोक्ष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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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王曰: "南容, 弟子南宮縚, 魯人也, 字子容. 不廢, 言見用."]

선생님이(子) 남용을 평가하시길(謂南容): "나라에(邦) 도가 있으면(有道), 버려지지 않고(不廢); 나라에 도가 없으면(邦無道), 죽임 당하는 벌에서(於刑戮) 벗어날 것이다(免)."라고 했다. 형의 자식을(以其兄之子) 그에게 시집보냈다(妻之). [王曰: "남용은(南容), 제자(弟子) 남궁도이고(南宮縚), 노나라 사람으로(魯人也), 자는 자용이다(字子容). 불폐는(不廢), 쓰인다는 말이다(言見用)."]

【疏】'子謂南容'至'妻之'. ○正義曰: 此章孔子評論弟子南容之賢行也. 

【疏】자위남용부터 처지까지('子謂南容'至'妻之').

○正義曰: 이 장은(此章) 공자가(孔子) 제자 남용의 현명한 행실을(弟子南容之賢行) 논평한 것이다(評論也).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者, 此南容之德也. 若遇邦國有道, 則常得見用在官, 不被廢弃. 若遇邦國無道, 則必危行言遜, 以脫免於刑罰戮辱也. 

방유도 불폐 방무도 면어형륙이란('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者), 이것은(此) 남용의 덕이다(南容之德也). 만약(若) 나라에 도가 있을 때를 만나면(遇邦國有道, 則) 늘(常) 등용되어(得見用) 관직에 있을 것이고(在官),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不被廢弃). 만약(若) 나라에 도가 없을 때를 만나면(遇邦國無道, 則) 반드시(必) 행동을 위험하게 하고(危行) 말이 겸손해서(言遜, 以) 형벌을 받아 죽임 당하는 것에서(於刑罰戮辱) 벗어날 것이다(脫免也). 

 

'以其兄之子妻之'者, 言德行如此, 故以其兄之女與之爲妻也. 

이기형지자처지란('以其兄之子妻之'者), 덕행이 이와 같았고(德行如此), 그러므로(故) 형의 딸을(以其兄之女) 그에게 주어(與之) 처로 삼게 한 것을(爲妻) 말한다(也). 

 

○注'王曰'至'見用'. ○正義曰: 云'南容, 弟子南宮縚, 魯人也, 字子容'者, 此《家語弟子篇》文也. 案《史記·弟子傳》云: "南宮括字子容." 鄭注《檀弓》云: "南宮縚, 孟僖子之子南宮閱." 以昭七年《左氏傳》云孟僖子將卒, 召其大夫云, '屬說與何忌於夫子', 以事仲尼, 以南宮爲氏, 故《世本》云'中孫玃生南宮縚'是也. 然則名縚, 名括, 又名閱, 字子容, 氏南宮, 本孟氏之後也. 

○주 왕왈부터 견용까지(注'王曰'至'見用'). 

○正義曰: 남용 제자남궁도 노인야 자자용이라고 말한 것은(云'南容, 弟子南宮縚, 魯人也, 字子容'者), 이것은(此) 가어 제자편의 글이다(《家語弟子篇》文也). 사기 제자전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면(案《史記·弟子傳》云): "남궁괄의 자가(南宮括字) 자용이다(子容)."라고 했다.

정주 단궁에서 말하길(鄭注《檀弓》云): "남궁도는(南宮縚), 맹희자의 아들(孟僖子之子) 남궁열이다(南宮閱)."라고 했다. 그래서(以) 소공 7년(昭七年) 좌씨전에서 이르길(《左氏傳》云) 맹희자가 죽을 때(孟僖子將卒), 그 대부를 불러 말하길(召其大夫云), '설과 하기를(說與何忌) 부자에게(於夫子) 속하도록 해라(屬)'라고 했고, 이에(以) 중니를 섬기고(事仲尼), 남궁을(以南宮) 씨로 삼았고(爲氏), 그러므로(故) 세본에 이르길(《世本》云) '중손확이(中孫玃) 남궁도를 낳았다(生南宮縚)'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是也). 그렇다면(然則) 이름이 도이고(名縚), 다른 이름은 괄이고(名括), 또 다른 이름은 열이며(又名閱), 자는 자용이고(字子容), 씨는 남궁으로(氏南宮), 본래(本) 맹씨의 후손이다(孟氏之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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