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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효경주소(孝經注疏)

[효경주소(孝經注疏) 서(序)] 부주(傅注)가 지은 효경주소의 서

by मोक्ष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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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傅注)는 ‘孝經注疏序’ 본문, 곧 아래의 “夫孝經者 孔子之所述作也……”의 서술자다. 형병의 ≪효경주소≫가 원행충 등의 소(疏)를 계승했기 때문에, 형병이 이 책의 서문을 작성하면서 이전의 ≪효경주소≫에 있었던 唐나라 傅注의 서문을 그대로 두었다고 본다. 부주(傅注)의 인적 사항은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 

 

무릇(夫) 효경이란(《孝經》者), 공자가(孔子之) 지은 것이다(所述作也). 지은(述作之) 뜻은(旨者), 옛날(昔) 성인이(聖人) 큰 성덕을 간직하고(蘊大聖德), 태어났지만(生) 때를 만나지 못하고(不偶時), 때를 만난 것이(適值) 주 왕실이 쇠미하고(周室衰微), 왕실의 기강이(王綱) 떨어져서(失墜), 군신 관계가(君臣) 주제넘게 어지럽혀지고(僣亂), 예악이(禮樂) 허물어졌다(崩頹).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居上位者) 상과 벌이(賞罰) 시행되지 못하고(不行),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의(居下位者) 시비를 가리는 일이(褒貶) 일어나지 않았다(無作).

夫《孝經》者, 孔子之所述作也. 述作之旨者, 昔聖人蘊大聖德, 生不偶時, 適值周室衰微, 王綱失墜, 君臣僣亂, 禮樂崩頹. 居上位者賞罰不行, 居下位者褒貶無作. 

 

王綱(왕강): 왕권(王權)이 집행(執行)되는 제도(制度)와 질서(秩序).

崩頹(붕퇴)→崩壞(붕괴): 허물어져 무너짐.

褒貶(포폄): 칭찬(稱讚)함과 나무람. 시비(是非) 선악(善惡)을 평정(評定)함.

 

공자가(孔子) 마침내(遂乃) 예악을 정하고(定禮·樂), 시서를 산삭하고(刪《詩》·《書》), 주역의 도를 밝혀서(讚《易》道, 以) 도덕과 인의의(道德仁義之) 근본을 밝혔고(源); 춘추를 정비해서(修《春秋》, 以) 군신과 부자의 법을(君臣父子之法) 올바르게 만들었다(正). 또(又) 비록(雖) 그 법을 알지만(知其法), 그 행함을(其行) 알지 못할까(未知) 염려하여(慮), 마침내(遂) 효경 18장을(《孝經》一十八章) 말해서(, 以) 군신과 부자가(君臣父子之行) 의지할 것을(所寄) 밝혔다(明).

孔子遂乃定禮·樂, 刪《詩》·《書》, 讚《易》道, 以明道德仁義之源; 修《春秋》, 以正君臣父子之法. 又慮雖知其法, 未知其行, 遂說《孝經》一十八章, 以明君臣父子之行所寄. 

 

그 법도를 아는 사람은(知其法者) 그 행실을 닦고(修其行), 그 행실을 아는 사람은(知其行者) 그 법도를 삼간다(謹其法). 그러므로(故) 효경위에서 말하길(《孝經緯》曰): '공자가 말하길(孔子云): "내가(我) 제후를(諸侯) 포폄하는 뜻을( 褒貶之志) 보고 싶다면(欲觀), 춘추에 있고(在《春秋》); 인륜의 실천을 숭상하는 것은(崇人倫之行), 효경에 있다(在《孝經》)."라고 했다고'한다. 이것은(是) 효경이(《孝經》) 비록(雖) 육경의 바깥에 있지만(居六籍之外), 바로(乃) 춘추와 더불어(與《春秋》) 표리가 됨을(爲表) 알 수 있다(矣).

知其法者修其行, 知其行者謹其法. 故《孝經緯》曰: '孔子云: "欲觀我褒貶諸侯之志, 在《春秋》; 崇人倫之行, 在《孝經》."'是知《孝經》雖居六籍之外, 乃與《春秋》爲表矣. 

 

선유 중에(先儒) 누군가는 말하길(或云) '부자가(夫子) 증삼을 위해서(爲曾參) 말한 것(所說)'이라고 했지만, 이것은(此) 그 뜻이 모이는 것(핵심)을(其指歸) 다하지 못한 것이다(未盡也). 대체로(蓋) 증자가(曾子) 72 제자 가운데 있어서(在七十弟子中), 효행이(孝行) 가장 드러나므로(最著), 공자가(孔子) 곧(乃) 증자를 임시로 세워(假立曾子) 문답을 요청하는(請益問荅之) 사람으로 세워(人, 以) 효도를(孝道) 널리 밝힌 것이다(廣明). 말씀을 마친고(旣說之) 나서(後), 곧(乃) 증자에게(曾子) 준 것이다(屬與).

先儒或云'夫子爲曾參所說', 此未盡其指歸也. 蓋曾子在七十弟子中, 孝行最著, 孔子乃假立曾子爲請益問荅之人, 以廣明孝道. 旣說之後, 乃屬與曾子. 

 

포악한 진나라의(暴秦) 분서를 만나(洎遭焚書), 함께(並) 불태워지게 되었다(爲煨燼). 한나라가(漢) 천명을 받아(膺天命), 다시(復) 미묘한 말을 밝혔다(闡微言). 효경은(《孝經》) 하간의(河間) 안지가(顏芝) 보관한 것인데(所藏), 말미암아(因) 비로소(始) 세상에 전해졌다(傳之于世). 서한으로부터(自西漢) 위나라에 이르고(及魏), 진, 송, 제, 양나라를( 晉·宋·齊·梁) 거치면서(歷), 주해한 사람이(注解之者) 거의(迨) 백가에 이른다(及百家).

洎遭暴秦焚書, 並爲煨燼. 漢膺天命, 復闡微言. 《孝經》河間顏芝所藏, 因始傳之世. 自西漢及魏, 歷晉·宋·齊·梁, 注解之者迨及百家. 

 

《孝經》河間顏芝所藏, 因始傳之: 안지(颜芝)의 아들 안정(颜貞)이 아버지가 소장하던 ≪효경≫ 18장을 나라에 바친 것을 시작으로 금문효경(今文孝經)의 전수가 재개되었다.

 

당나라 초에 이르러(至有唐之初), 비록(雖) 비부에(祕府) 갖추어 보존했지만(備存, 而) 문서에(簡編) 대부분(多) 사라진 부분이 있고(有殘缺), 전하여 유통되는 것이(傳行者) 오직(唯) 공안국과(孔安國) 정강성(鄭康成) 두 사람의(兩家之) 주석이고(注), 아울러(并) 양나라 박사(梁博士) 황간의 의소가(皇偘《義疏》) 있어(有), 나라의 학교에(於國序) 전파되었다(播). 그러나(然) 말에(辭) 잘못과 오류가 많고(多紕繆), 이치가(理) 정밀하게 연구되는 것에(精研) 어두웠다(昧).

至有唐之初, 雖備存祕府, 而簡編多有殘缺, 傳行者唯孔安國·鄭康成兩家之注, 并有梁博士皇偘《義疏》, 播於國序. 然辭多紕繆, 理昧精研. 

 

* 國序(국서): 序는 학교로, 國序는 옛날 국가에서 서울에 설치한 최고 學府, 곧 太學이다.

 

당나라 현종에 이르러(至唐玄宗朝), 곧(乃) 여러 유학자를(儒) 학관에 불러(學官), 그들이(其) 모여서 토론하도록(集議) 시켰다(俾). 이 때문에(是以) 유자현이(劉子玄) 정현 주에(鄭注) 10여 개의 오류가와 7개의 의혹이 있음을(有十謬七惑) 밝히고(辨), 사마견이(司馬堅) 공주에(孔注) 속된 부분과(鄙俚)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不經) 많다고(多) 배척했다(斥). 그 나머지(其餘) 여러 가의(諸家) 주해는(注解), 모두(皆榮) 그 말이 화려하지만(華其言), 함부로(妄生) 천착했다(穿鑿). 명황(明皇, 현종)이 마침내(遂) 선유의 주석 가운데(於先儒注中), 뛰어난 것을 가려내고(採摭菁英), 번잡스러운 것을 골라내고(芟去煩亂), 그 의리가(其義理) 진실하고 마땅한 것을(允當者) 모아(撮), 써서(用) 주해를 만들었다(爲注解). 천보 2년(天寶二年) 주가 완성됨에 이르러(注成), 천하에(天下) 반포하여 유통시키고(頒行), 이어서(仍) 스스로(自) 판분체로(八分) 직접 적어(御扎), 석비에 새겼으니(勒于石碑), 곧(即) 지금(今) 경조의(京兆) 석대 효경이(石臺《孝經》) 이것이다(是也). 

至唐玄宗朝, 乃詔儒學官, 俾其集議. 是以劉子玄辨鄭注有十謬七惑, 司馬堅斥孔注多鄙俚不經. 其餘諸家注解, 皆榮華其言, 妄生穿鑿. 明皇遂於先儒注中, 採摭菁英, 芟去煩亂, 撮其義理允當者, 用爲注解. 至天寶二年注成, 頒行天下, 仍自八分御扎, 勒于石碑, 即今京兆石臺《孝經》是也. 

 

* 鄙俚(비리): 풍속(風俗)이나 언어(言語) 따위가 속()되고 촌스러움.

* 不經(불경): 1. 국법(國法)에 따르지 않음, 2. 상도(常道)에 벗어남.

* 穿鑿(천착): 1. 구멍을 뚫음, 2. 학문(學問)을 깊이 연구(硏究)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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