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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五經) 읽기/춘추좌전(春秋左傳)

[춘추좌전(春秋左傳) 노은공(魯隱公) 1] 은공 원년(隱公 元年, 기원전 722년)

by मोक्ष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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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 春, 王正月.(원년 춘왕정월)

원년(元年), 봄(春), 왕의 정월이다(王正月). 


三月, 公及邾儀父盟于蔑.(삼월 공급주의보맹우멸)

3월에(三月), 공과 주의보가(公及邾儀父) 멸에서 맹약을 맺었다(盟于蔑). 


夏, 五月, 鄭伯克段于鄢.(하오월 정백극단우언)

여름(夏), 5월에(五月), 정백이(鄭伯) 언에서(于鄢) 단을 이겼다(克段)


秋, 七月, 天王使宰咺來歸惠公仲子之賵.(추칠월 천왕사재훤래귀혜공중자지봉)

가을 7월에(秋, 七月), 천왕이(天王) 재훤을 시켜(使宰咺) 와서(來) 혜공과 중자의 봉을 주었다(歸惠公仲子之賵). 


九月, 及宋人盟于宿.(구월 급송인맹우숙)

9월에(九月), 송나라와(及宋人) 숙에서 맹약했다(盟于宿). 


冬, 十有二月, 祭伯來.(동십유이월 제백래)

겨울 12월에(冬, 十有二月), 제백이 왔다(祭伯來). 


公子益師卒.(공자익사졸)

공자 익사가 죽었다(公子益師卒). 

 

* 春王正月(춘왕정월): 이에 대해서는 說이 분분하다. 그러나 大別하면 春은 夏正의 春이고 月은 周正의 月이라는 설이 하나이고, 春과 月이 모두 夏正이라는 설이 하나이고, 春과 月이 모두 周正이라는 설이 하나이다.

* 賵(봉): 喪家에 주는 車馬 등의 물품이다. 《公羊傳》 〈隱公元年〉에 ‘車馬를 賵이라 하고, 財貨를 賻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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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 春, 王周正月, 不書即位, 攝也. 

원년 봄은(元年, 春), 주왕의 정월이고(王周正月), 즉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不書即位), 대리했기 때문이다(攝也). 


三月, 公及邾儀父盟于蔑, 邾子克也, 未王命, 故不書爵, 曰儀父, 貴之也, 公攝位, 而欲求好於邾, 故爲蔑之盟. 
夏四月, 費伯帥師城郎, 不書, 非公命也. 

3월에(三月), 공과 주의보가(公及邾儀父) 멸에서 맹약한 것은(盟于蔑), 주자극이고(邾子克也), 왕명이 있지 않았고(未王命), 그러므로(故) 작위를 기록하지 않았고(不書爵), 의보라고 한 것은(曰儀父), 귀하게 여긴 것이니(貴之也), 공이(公) 섭위하면서(攝位, 而) 주와 우호를 맺기를 바랐고(欲求好於邾), 그러므로(故) 멸의 맹약이 있었다(爲蔑之盟).

 

夏四月, 費伯帥師城郎, 不書, 非公命也. 

여름 4월에(夏四月), 비백이(費伯) 군대를 거느리고(帥師) 랑에서 성을 쌓았는데(城郎), 기록하지 않은 것은(不書), 왕의 명이 아니어서이다(非公命也). 


初, 鄭武公娶于申, 曰武姜. 生莊公及共叔段. 莊公寤生, 驚姜氏, 故名曰寤生, 遂惡之. 愛共叔段, 欲立之. 亟請於武公, 公弗許. 及莊公即位, 爲之請制. 公曰: "制, 巖邑也, 虢叔死焉, 佗邑唯命." 請京, 使居之, 謂之「京城大叔」. 

처음에(初), 정 무공이(鄭武公) 신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娶于申), 무강이라 했다(曰武姜). 장공과 공숙단이 태어났다(生莊公及共叔段). 장공이 거꾸로 태어나서(莊公寤生), 강씨를 놀라게 했고(驚姜氏), 그러므로(故) 이름을(名) 오생이라 하고(曰寤生), 마침내(遂) 미워했다(惡之). 공숙단을 아껴서(愛共叔段), 그를 세우려고 했다(欲立之). 무공에게 자주 청했지만(亟請於武公), 공이 허락하지 않았다(公弗許). 장공이 즉위하고( 及莊公即位), 그(공숙단)를 위해(爲之) 제읍을 청했다(請制). 공이 말하길(公曰): "제 땅은(制), 험한 땅이고(巖邑也), 괵숙이 거기서 죽었고(虢叔死焉), 다른 읍이라면(佗邑) 명을 따를 것입니다(唯命)."라고 했다. 경읍을 청하니(請京), 그것에 머물도록 하고(使居之), 경성태숙이라고 했다(謂之「京城大叔」). 


祭仲曰: "都城過百雉, 國之害也, 先王之制:大都不過參國之一; 中, 五之一; 小, 九之一. 今京不度, 非制也, 君將不堪." 公曰: "姜氏欲之, 焉辟害?" 對曰: "姜氏何厭之有! 不如早爲之所, 無使滋蔓. 蔓, 難圖也. 蔓草猶不可除, 況君之寵弟乎!" 公曰: "多行不義, 必自斃, 子姑待之." 

채중이 말하길(祭仲曰): "도성이 백 치를 넘는 것은(都城過百雉), 나라의 해악이니(國之害也), 선왕이 정한 것은(先王之制): 큰 도읍은(大都) 국도의 1/3을 넘지 못하고(不過參國之一); 중간 도읍은(中), 국도의 1/5을 넘지 못하고(五之一); 작은 도읍은(小), 1/9을 넘지 못합니다(九之一). 지금(今) 경읍이(京) 법도에 마지 않으니(不度), 선왕이 제정한 것에 어긋나고(非制也), 임금께서(君) 장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將不堪)."라고 했다.

공이 말하길(公曰): "강씨가 그것을 바라니(姜氏欲之), 어찌(焉) 해를 피할 수 있겠는가(辟害)?"라고 했다.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강씨가(姜氏) 어찌(何) 만족함이 있겠습니까(厭之有)! 일찍이 조치해서(早爲之所), 뻗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無使滋蔓) 못합니다(不如). 뻗어나가면(蔓), 도모하기 어렵습니다(難圖也). 뻗어나간 풀을(蔓草) 없앨 수 없는 것과 같으니(猶不可除), 하물며(況) 임금이 총애하는 아우는 어떻겠습니까(君之寵弟乎)!"라고 했다.

공이 말하길(公曰): "불의한 짓을 많이 행하면(多行不義), 반드시(必) 스스로 패망할 것이니(自斃), 그대는(子) 잠시(姑) 기다리시오(待之)."라고 했다. 

 

* 雉(치): 성벽 넓이의 단위

* 滋蔓(자만): 점점 늘어서 퍼짐.


旣而大叔命西鄙、北鄙貳於己. 公子呂曰: "國不堪貳, 君將若之何? 欲與大叔, 臣請事之; 若弗與, 則請除之, 無生民心." 公曰: "無庸, 將自及." 大叔又收貳以爲己邑, 至于廩延. 子封曰: "可矣, 厚將得衆." 公曰: "不義不暱, 厚將崩." 
얼마지 않아서(旣而) 태숙이(大叔) 서쪽과 북쪽 교외에 명을 내려서(命西鄙、北鄙) 자기에게도 소속되도록 했다(貳於己).

공자려가 말하길(公子呂曰): "나가가(國) 둘을 감당할 수 없으니(不堪貳), 임금께서(君) 장차(將) 어찌하시렵니까(若之何)? 태숙에게 주려고 한다면(欲與大叔), 신은 그를 섬기기를 청하고(臣請事之); 만약(若) 주지 않을 것이라면(弗與, 則) 그를 없애기를 청하니(請除之), 백성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십시오(無生民心)."라고 했다.

공이 말하길(公曰): "그럴 필요 없으니(無庸), 장차(將) 스스로(自) <화가> 미칠 것이다(及)."라고 했다.

태숙이 또(大叔又) 양쪽에 속한 <읍을> 거두어(收貳) 자기 읍으로 삼고(以爲己邑), 름연까지 이르렀다(至于廩延).

자괘가 말하길(子封曰): "可矣, 厚將得衆."

공이 말하길(公曰): "<신하로서> 불의하고(不義) <아우로서> 친애하지 않았으니(不暱), 두터워도(厚) 장차 무너질 것이다(將崩)."라고 했다.

 

* 는 두 곳에 소속되는 것이다.

 
大叔完聚, 繕甲兵, 具卒乘, 將襲鄭. 夫人將啟之. 公聞其期, 曰: "可矣." 命子封帥車二百乘以伐京. 京叛大叔段, 段入于鄢, 公伐諸鄢. 五月辛丑, 大叔出奔共. 書曰: "鄭伯克段于鄢." 段不弟, 故不言弟. 如二君, 故曰克. 稱鄭伯, 譏失教也. 謂之鄭志, 不言出奔, 難之也. 

태숙이(大叔) 성곽을 쌓고(完聚), 갑옷과 무기를 수선하고(繕甲兵), 군사와 전차를 갖추어(具卒乘), 정나라를 습격하려고 했다(將襲鄭). 부인이(夫人) 장차(將) 내응 하기로 했다(啟之).

공이(公) 그 시기를 듣고(聞其期), 말하길(曰): "때가 되었다(可矣)."라고 했다.

자봉에게 명하여(命子封) 전차 2백 대를 이끌고(帥車二百乘以) 경을 정벌했다(伐京). 경이(京) 태숙단을 배반하고(叛大叔段), 단이(段) 언으로 들어가자(入于鄢), 공이(公) 언에서 정벌했다(伐諸鄢). 5월 신축일에(五月辛丑), 태숙이(大叔) 나와 공으로 도망쳤다(出奔共).

서에서 이르길(書曰): "정백이(鄭伯) 언에서 단을 이겼다(克段于鄢)."라고 했다. 단이(段) 아우답지 못했고(不弟), 그러므로(故) 아우라고 말하지 않았다(不言弟). 두 임금이 있는 것과 같았고(如二君), 그러므로(故) 이겼다고 했다(曰克). 정백이라고 칭한 것은(稱鄭伯), <동생을> 가르치는데 실수한 것을 나무라고(譏失教也), 정백의 뜻(죽이려는)을 말한 것이다(謂之鄭志). 나가서 도망쳤다고 하지 않은 것은(不言出奔), 곤란했기 때문이다(難之也). 

 

* 完聚(완취): 성곽()을 완성()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거주()하게 하던 일.


遂寘姜氏于城潁, 而誓之曰: "不及黃泉, 無相見也!" 旣而悔之. 潁考叔爲潁谷封人, 聞之, 有獻於公. 公賜之食. 食舍肉, 公問之, 對曰: "小人有母, 皆嘗小人之食矣, 未嘗君之羹. 請以遺之." 公曰: "爾有母遺, 繄我獨無!" 潁考叔曰: "敢問何謂也?" 公語之故, 且告之悔, 對曰: "君何患焉? 若闕地及泉, 隧而相見, 其誰曰不然?" 公從之. 公入而賦: "大隧之中, 其樂也融融." 姜出而賦: "大隧之外, 其樂也洩洩." 遂爲母子如初. 君子曰: "潁考叔純孝也, 愛其母, 施及莊公. 《詩》曰: '孝子不匱, 永錫爾類.' 其是之謂乎!" 

마침내(遂) 강씨를 성영에 안치하고(寘姜氏于城潁, 而) 맹세하여 말하길(誓之曰): "황천에 이르기 전에는(不及黃泉),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이다(無相見也)!"라고 하고는, 이내 후회했다(旣而悔之).

영의(潁) 고숙이(考叔) 영곡의 봉인이 되었는데(爲潁谷封人), 이것을 듣고(聞之), 공에게 헌상하는 일이 있었다(有獻於公). 공이(公) 먹을 것을 내렸다(賜之食). 먹으면서도(食) 고기를 내버려 두자(舍肉), 공이 물었고(公問之),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저에게(小人) 어머니가 있는데(有母), 소인의 음식은(小人之食矣) 모두 맛보았지만(皆嘗), 임금의 국은 맛보지 못했습니다(未嘗君之羹). 청컨대(請) 이것을(以) 보내려고 합니다(遺之)."라고 했다.

공이 말하길(公曰): "너에게는(爾) 어머니가 남아 있는데(有母遺), 아(繄) 나에게는 홀로(我獨) 없구나(無)!"라고 했다.

영고숙이 말하길(潁考叔曰): "감히 묻건대(敢問) 무슨 말인가요(何謂也)?"라고 했다.

공이 그 까닭을 말하고(公語之故), 또(且) 그에게 후회한다고 말하자(告之悔),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임금께서(君) 무엇을 걱정합니까(何患焉)? 만약(若) 땅을 파고(闕地) 물까지 이르러(及泉), 따라서(隧而) 서로 만난다면(相見), 그 누가(其誰) 그렇지 않다고 말할까요(曰不然)?"라고 했다.

공이 그 말을 따랐다(公從之). 공이 들어가서(公入而) 읊조리기를(賦): "큰 굴 속에서(大隧之中), 그 즐거움이(其樂也) 크구나(融融)."라고 했다. 강씨가 나와서 읊조리기를(姜出而賦): "큰 굴 밖에서(大隧之外), 그 즐거움이(其樂也) 퍼져 나온다(洩洩)."라고 했다. 마침내(遂) 어머니와 자식이 처음처럼 되었다(爲母子如初). 

군자가 말하길(君子曰): "영고숙이(潁考叔) 순수하고 효성스러워(純孝也), 그 어머니를 아끼고(愛其母), 장공에 이르러 베풀었다(施及莊公). 시에 이르길(《詩》曰): '효자는 다함이 없고(孝子不匱), 영원히(永) 너의 동류에게 미친다(錫爾類).'라고 한 것이, 아마도(其) 이것을 말한 것인가(是之謂乎)!"라고 했다. 


秋, 七月, 天王使宰咺來歸惠公仲子之賵, 緩, 且子氏未薨, 故名, 天子七月而葬, 同軌畢至, 諸侯五月, 同盟至, 大夫三月, 同位至, 士踰月, 外姻至, 贈死不及尸, 弔生不及哀, 豫凶事, 非禮也. 

가을 7월에(秋, 七月), 천왕이(天王) 재훤을 사신으로 보내(使宰咺) 와서(來) 혜공과 중자의 부의를 주니(歸惠公仲子之賵), 늦었고(緩), 또(且) 자씨는 아직 죽지 않았고(子氏未薨), 그러므로 이름을 쓰고(故名), 천자는(天子) 7개월이 지나 장사 지내니(七月而葬), 동궤가 모두 이르고(同軌畢至), 제후는 5개월이니(諸侯五月), 동맹이 이르고(同盟至), 대부는 3개월이니(大夫三月), 동위가 이르고(同位至), 사는 달을 넘기니(士踰月), 친척이 이르고(外姻至), 사자에게 <물품을> 주었는데(贈死) 장사 지내기 전에 이르지 못했고(不及尸), 산 사람을 조문한 것이(弔生) 슬퍼할 때 미치지 못했고(不及哀), 흉사를 미리 했으니(豫凶事), 예가 아니다(非禮也). 


八月, 紀人伐夷, 夷不告, 故不書, 有蜚, 不爲災, 亦不書, 惠公之季年, 敗宋師于黃, 公立, 而求成焉, 九月, 及宋人盟于宿, 始通也. 

8월에(八月), 기인이(紀人) 이를 정벌했는데(伐夷), 이가 고하지 않았고(夷不告), 그러므로(故) 기록하지 않았으며(不書), 쌕새기가 있었지만(有蜚), 재앙이 되지 않아서(不爲災), 또한(亦) 기록하지 않았고(不書), 혜공 말년에(惠公之季年), 송나라 군대를 황에서 물리쳤는데(敗宋師于黃), 공이 즉위해서(公立, 而) 강화를 요구했는데(求成焉), 9월에(九月), 송나라와(及宋人) 숙에서 맹약하고(盟于宿), 교류를 시작했다(始通也). 


冬十月, 庚申, 改葬惠公, 公弗臨, 故不書, 惠公之薨也, 有宋師, 太子少, 葬故有闕, 是以改葬. 衛侯來會葬, 不見公, 亦不書. 鄭共叔之亂, 公孫滑出奔衛, 衛人爲之伐鄭, 取廩延, 鄭人以王師, 虢師, 伐衛南鄙, 請師於邾, 邾子使私於公子豫, 豫請往, 公弗許. 遂行, 及邾人, 鄭人, 盟于翼, 不書, 非公命也. 新作南門, 不書, 亦非公命也. 

겨울 10월 경신일에(冬十月, 庚申), 혜공을 개장했는데(改葬惠公), 공이 이르지 않아서(公弗臨), 그러므로 기록하지 않았고(故不書), 혜공이 죽었을 때(惠公之薨也), 송나라 군대와 <싸움이> 있었고(有宋師), 태자가 어려서(太子少), 장사 지냈고(葬) 그러므로(故) 빠진 점이 있었고(有闕), 이 때문에(是以) 개장했다(改葬). 위후가 와서(衛侯來) 장례에 모였지만(會葬), 공을 만나지 않아서(不見公), 또한 기록하지 않았다(亦不書). 정 공숙의 난이 있을 때(鄭共叔之亂), 공손활이 위나라로 도망가고(公孫滑出奔衛), 위나라가(衛人) 그를 위해(爲之) 정나라를 쳐서(伐鄭), 늠연을 빼앗았고(取廩延), 정나라가(鄭人) 왕의 군대와 괵의 군대로(以王師, 虢師), 위나라 남도를 정벌하고(伐衛南鄙), 주나라에 군대를 요청하니(請師於邾), 주자가(邾子) 공자예에게(於公子豫) 사적으로 요청하여(使私), 예가 가기를 청했는데(豫請往), 공이 허락하지 않았다(公弗許). 마침내 <멋대로> 가니(遂行), 주나라와(及邾人), 정나라가(鄭人), 익에서 결맹을 했지만(盟于翼), 기록하지 않은 것은(不書), 공의 명이 아니기 때문이다(非公命也). 남문을 새로 지었는데(新作南門), 기록하지 않은 것은(不書), 또한(亦) 공의 명이 아니기 때문이다(非公命也). 

 

十二月, 祭伯來, 非王命也. 衆父卒, 公不與小斂, 故不書日. 

12월에(十二月), 제백이 왔는데(祭伯來), 왕의 명이 아니었다(非王命也). 중보가 죽고(衆父卒), 공이 소렴에 참여하지 않았고(公不與小斂), 그러므로 기록하지 않았다(故不書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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