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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五經) 읽기/춘추좌전(春秋左傳)

[춘추좌전(春秋左傳) 노은공(魯隱公) 3] 은공 3년(隱公三年, 辛酉 B.C. 720)

by मोक्ष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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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

三年, 春, 王二月, 己巳, 日有食之.(삼년춘 왕이월 기사 일유식지)

3년 봄에(三年, 春), 주왕 2월 기사일에(王二月, 己巳), 해가 먹히는 일(일식)이 있었다(日有食之). 

三月, 庚戌, 天王崩.(삼월경술 천왕붕)

3월 경술일에(三月, 庚戌), 천왕이 죽었다(天王崩). 

夏, 四月, 辛卯, 君氏卒.(하사월신묘 군씨졸)

여름 4월 신묘일에(夏, 四月, 辛卯), 군씨가 죽었다(君氏卒). 

秋, 武氏子來求賻.(추 무씨자래구부)

가을에(秋), 무씨의 아들이 와서(武氏子來) 부의를 요구했다(求賻).

八月, 庚辰, 宋公和卒.(팔월경진 송공화졸)

8월 경진일에(八月, 庚辰), 송나라 공화가 죽었다(宋公和卒). 

冬, 十有二月, 齊侯鄭伯盟于石門.(동심유이월 제후정백맹우석문)

겨울 12월에(冬, 十有二月), 제나라 제후와 정백이(齊侯鄭伯) 석문에서 결맹했다(盟于石門). 

癸未, 葬宋穆公.(계미 장송목공)

계미일에(癸未), 송 목공을 장사 지냈다(葬宋穆公). 

[傳]

三年, 春, 王三月, 壬戌, 平王崩, 赴以庚戌, 故書之. 

삼년 봄(三年, 春), 주왕 3월 임술일에(王三月, 壬戌), 평왕이 죽었지만(平王崩), 경술일로 부고했기 때문에(赴以庚戌), 그러므로(故) 그렇게 기록했다(書之). 

 

夏, 君氏卒, 聲子也, 不赴於諸侯, 不反哭于寢, 不祔于姑, 故不曰薨, 不稱夫人, 故不言葬, 不書姓, 爲公故, 曰君氏. 

여름에(夏), 군씨가 죽었는데(君氏卒), 성자디고(聲子也), 제후에게 부고하지 않았고(不赴於諸侯), 정침에서 반곡하지 않았으며(不反哭于寢), 고묘에 합하지 않았고(不祔于姑), 그러므로(故) 훙이라 부르지 않고(不曰薨), 부인이라 일컫지 않았고(不稱夫人), 그러므로(故) 장사 지낸다고 말하지 않고(不言葬), 성을 기록하지 않았으며(不書姓), 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爲公故), 군씨라고 했다(曰君氏). 

 

* 反哭(반곡): 장사(葬事)를 지내고 돌아와서 정침에서 곡함.

 

鄭武公, 莊公, 爲平王卿士, 王貳于虢, 鄭伯怨王, 王曰, 無之, 故周鄭交質, 王子狐爲質於鄭, 鄭公子忽爲質於周, 王崩, 周人將畀虢公政, 四月, 鄭祭足帥師取溫之麥, 秋, 又取成周之禾, 周鄭交惡. 君子曰, 信不由中, 質無益也, 明恕而行, 要之以禮, 雖無有質, 誰能間之. 苟有明信, 澗, 谿, 沼, 沚, 之毛, 蘋, 蘩, 薀, 藻, 之菜, 筐, 筥, 錡, 釜, 之, 器, 潢汙, 行潦, 之水, 可薦於鬼神, 可羞於王公, 而況君子結二國之信, 行之以禮, 又焉用質. 風有采繁, 采蘋, 雅有行葦, 泂酌, 昭忠信也. 

정 무공과 장공이(鄭武公, 莊公), 평왕의 경사가 되었는데(爲平王卿士), 왕이(王) 괵공에게 둘로 나누려고 하자(貳于虢), 정백이 왕을 원망했고(鄭伯怨王), 왕이 말하길(王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無之)라고 하고, 그러므로(故) 주와 정이 인질을 교환하고(周鄭交質), 왕자 고가(王子狐) 정나라에서 인질이 되었고(爲質於鄭), 정나라의 공자홀이(鄭公子忽) 주나라에서 인질이 되었는데(爲質於周), 왕이 죽자(王崩), 주나라가(周人) 괵공에게 정권을 주려고 하므로(將畀虢公政), 4월에(四月), 정나라 제족이(鄭祭足) 군대를 이끌고(帥師) 온의 보리를 취하고(取溫之麥), 가을에(秋), 또(又) 성주의 벼를 취하니(取成周之禾), 정나라와 주나라가 서로 미워했다(周鄭交惡).

군자가 말하길(君子曰), 믿음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니(信不由中), 인질이 소용이 없고(質無益也), 밝게 살펴서(明恕而) 행하고(行), 예로써 단속하면(要之以禮), 비록(雖) 인질이 없더라도(無有質), 누가(誰) 이간질할 수 있겠는가(能間之).

진실로(苟) 밝음과 믿음이 있다면(有明信), 물에서 자라는 수초와(澗谿沼沚之毛), 들에서 자라는 야채와(蘋蘩薀藻之菜), 부엌에서 쓰는 그릇과(筐筥錡釜之器), 더러운 물을(潢汙行潦之水), 귀신에게 바칠 수 있고(可薦於鬼神), 왕공에게 올릴 수 있으니(可羞於王公, 而) 하물며(況) 군자가(君子) 두 나라의 믿음으로 맺어져서(結二國之信), 예로써 행하면(行之以禮), 또(又) 어찌(焉) 인질을 쓰겠는가(用質). 風有采繁, 采蘋, 雅有行葦, 泂酌, 昭忠信也. 

武氏子來求賻, 王未葬也. 

무씨의 아들이(武氏子) 와서(來) 부의를 요구했는데(求賻), 왕을(王) 아직 장사 지내지 못해서이다(未葬也). 

宋穆公疾, 召大司馬孔父而屬殤公焉. 曰, 先君舍與夷而立寡人, 寡人弗敢忘, 若以大夫之靈, 得保首領以沒, 先君若問與夷, 其將何辭以對. 請子奉之, 以主社稷, 寡人雖死, 亦無悔焉. 對曰, 群臣願奉馮也, 公曰, 不可, 先君以寡人爲賢, 使主社稷, 若棄德不讓, 是廢先君之舉也, 豈曰能賢, 光昭先君之令德, 可不務乎, 吾子其無廢先君之功, 使公子馮出居於鄭, 八月, 庚辰, 宋穆公卒, 殤公即位, 君子曰, 宋宣公可謂知人矣, 立穆公, 其子饗之, 命以義夫, 商頌曰, 殷受命咸宜, 百祿是荷, 其是之謂乎. 

송 목공이 병들어(宋穆公疾), 대사마 공보를 불러(召大司馬孔父而) 상공을 부탁했다(屬殤公焉). 말하기를(曰), 선군이(先君) 여이를 버리고(舍與夷而) 과인을 세웠으니(立寡人), 과인이 감히 잊을 수 없고(寡人弗敢忘), 만약(若) 대부의 도움으로(以大夫之靈), 천수를 누리고 죽어서(得保首領以沒), 선군께서(先君) 만약(若) 여이를 물으면(問與夷), 장차(其將) 무슨 말로 대답하겠는가(何辭以對). 청컨대(請) 그대가 그를 받들어(子奉之, 以) 사직을 주관하게 하면(主社稷), 과인이 비록 죽더라도(寡人雖死), 또한 후회가 없을 것이다(亦無悔焉).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여러 신하가(群臣) 빙(장공)을 받들기를 원합니다(願奉馮也).

공이 말하길(公曰), 안된다(不可), 선군이(先君) 과인을(以寡人) 현명하다고 여겨(爲賢), 사직을 주관하도록 시켰는데(使主社稷), 만약(若) 은혜를 저버리고(棄德) 양보하지 않는다면(不讓), 이것은(是) 선군의 세운 뜻을 없애는 것이니(廢先君之舉也), 어찌(豈)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曰能賢). 선군의 아름다운 덕을 빛내는 것에(光昭先君之令德),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可不務乎). 그대는(吾子) 선군의 공을 폐하지 말고(其無廢先君之功), 공자 빙으로 하여금(使公子馮) 정나라에서 나가서 살도록 했다(出居於鄭). 8월 경진일에(八月, 庚辰), 송 목공이 죽고(宋穆公卒), 상공이 즉위했다(殤公即位). 군자가 말하길(君子曰), 송 선공을(宋宣公) <사람을> 알아보았다고 말할 수 있으니(可謂知人矣), <아우> 목공을 세워(立穆公), 그 아들이 대접받았으니(其子饗之), 운명이(命) 의에 맞았다(以義夫). 상송에 말하길(商頌曰), 은나라가(殷) 명을 받은 것이(受命) 마땅해서이니(咸宜), 많은 복을 받았네(百祿是荷)라고 한 것이, 아마도(其)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是之謂乎). 

 

* 光昭(광소): 빛나고 반짝반짝함.

 

冬齊鄭盟于石門, 尋盧之盟也, 庚戌, 鄭伯之車僨于濟. 

겨울에(冬) 제나라와 정나라가(齊鄭) 석문에서 결맹하고(盟于石門), 노에서의 동맹을 계승한 것이다(尋盧之盟也). 경술일에(庚戌), 정백의 수레가(鄭伯之車) 제에서 넘어졌다(僨于濟). 

衛莊公娶于齊東宮得臣之妹, 曰莊姜, 美而無子, 衛人所爲賦碩人也, 又娶于陳, 曰厲媯, 生孝伯, 早死, 其娣戴媯, 生桓公, 莊姜以爲己子, 公子州吁, 嬖人之子也, 有寵而好兵, 公弗禁, 莊姜惡之, 石碏諫曰, 臣聞愛子, 敎之以義方, 弗納于邪, 驕奢淫泆, 所自邪也, 四者之來, 寵祿過也, 將立州吁, 乃定之矣, 若猶未也, 階之爲禍, 夫寵而不驕, 驕而能降, 降而不憾, 憾而能眕者, 鮮矣, 且夫賤妨貴, 少陵長, 遠間親, 新間舊, 小加大, 淫破義, 所謂六逆也, 君義, 臣行, 父慈, 子孝, 兄愛, 弟敬, 所謂六順也, 去順效逆, 所以速禍也, 君人者, 將禍是務去, 而速之, 無乃不可乎, 弗聽, 其子厚與州吁游, 禁之不可, 桓公立, 乃老. 

위 장공이(衛莊公) 제나라 동궁득신의 누이에게 장가들고(娶于齊東宮得臣之妹), 장강이라 했는데(曰莊姜), 아름다웠지만(美而) 자식이 없어(無子), 위나라 사람들이(衛人) 석인이란 시를 지었다(所爲賦碩人也). 또(又) 진나라에 장가들어(娶于陳), 려규라 하니(曰厲媯), 효백을 낳고(生孝伯), 일찍 죽어(早死), 그 동생(其娣) 대규가(戴媯), 환공을 낳으니(生桓公), 장강이(莊姜)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以爲己子).

공자 주유는(公子州吁), 폐인의 아들인데(嬖人之子也), 총애를 받고(有寵而) 병사 일을 좋아했는데(好兵), 공이 금하지 않아서(公弗禁), 장강이 미워했다(莊姜惡之). 석작이 간하여 말하길(石碏諫曰), 신이 듣기로(臣聞) 아끼는 자식은(愛子), 의로운 방법으로 가르치고(敎之以義方), 나쁜 행실에 들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弗納于邪),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음탕하고 방탕함은(驕奢淫泆), 사악이  오는 원인이 되고(所自邪也), 네 가지가 오면(四者之來), 총애와 녹봉이 과한 것이니(寵祿過也), 장차(將) 주유를 세우고자 한다면(立州吁), 곧(乃) 그를 <태자로> 정하십시오(定之矣). 만약(若) 오히려(猶) 할 수 없다면(未也), 화가 될 것입니다(階之爲禍). 무릇(夫) 총애받지만(寵而) 교만하지 않고(不驕), 교만하지만 낮출 수 있지만(驕而能降), 낮추면서도 섭섭해하지 않고(降而不憾), 섭섭하지만 견딜 수 잇는 사람은(憾而能眕者), 드물 것입니다(鮮矣). 또(且) 무릇(夫)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을 해치고(賤妨貴),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고(少陵長), 소원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이간질하고(遠間親), 새로운 사람이 옛사람을 이간질하고(新間舊), 작은 것이 큰 것을 침공하고(小加大), 방탕한 것이 의로운 것을 깨뜨리니(淫破義), 이른바(所謂) 육역입니다(六逆也). 임금이 의롭고(君義), 신하가 실천하고(臣行), 아버지가 자애롭고(父慈), 자식이 효성스럽고(子孝), 형이 아끼고(兄愛), 동생이 공경하는 것은(弟敬), 이른바(所謂) 육순입니다(六順也). 순을 버리고(去順) 역을 본받는 것은(效逆), 화를 빨리 오게 하는 까닭입니다(所以速禍也). 임금은(君人者), 화를 힘써서 없애는 것인데(將禍是務去, 而) 빨리 이르게 한다면(速之), 불가하지 않습니까(無乃不可乎). 그 말을 듣지 않고(弗聽), 그 자식 후가(其子厚) 주우와 교류하니(與州吁游), 금했으나 듣지 않고(禁之不可), 환공이 즉위하자(桓公立), 이에 늙었음을 이유로 벼슬을 그만두었다(乃老). 

 

* 老는 致仕하는 것이다. 隱公 4년 經에 “州吁가 그 임금을 弑害하였다.”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傳에, 經에 앞서 그 일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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