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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주소(論語注疏)

[논어주소(論語注疏) 팔일(八佾) 3-15] 모든 일을 묻는 것이 예다 / 매사문(每事問)

by मोक्ष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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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入太廟,(자입태묘) 《包曰: "太廟, 周公廟. 孔子仕魯, 魯祭周公而助祭也."》 每事問.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太廟, 每事問."(매사문 혹왈 숙위추인지자지례호 입태묘 매사문) 《孔曰: "鄹, 孔子父叔梁紇所治邑. 時人多言孔子知禮, 或人以爲, 知禮者不當復問."》 子聞之, 曰: "是禮也."(자문지왈 시례야) 《孔曰: "雖知之, 當復問, 愼之至也."》

선생님이 태묘에 들어가면(子入太廟), 《包曰: "태묘는(太廟), 주공의 묘다(周公廟).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할 때(孔子仕魯), 노나라에서(魯) 주공의 제사를 지냈고(祭周公而) 제사를 도왔다(助祭也)."모든 일을 물었다(每事問). 누군가 말하길(或曰): "누가(孰) 추인의 자식이(鄹人之子) 예를 안다고(知禮) 말했는가(乎)? 태묘에 들어가서(入太廟), 모든 일을 묻는다(每事問)."라고 했다. 《孔曰: "추는(鄹), 공자의 아버지(孔子父) 숙량흘이(叔梁紇) 다스리던 읍이다(所治邑). 당시 사람들이(時人) 공자가 예를 안다고(孔子知禮) 많이 말하자(多言), 누군가(或人), 예를 아는 사람은(知禮者) 마땅히 두 번 묻지 않아야 한다고(不當復問) 여겼다(以爲)."선생님이 그것을 듣고 말하길(子聞之, 曰): "이것이 예다(是禮也)."라고 했다. 《孔曰: "비록 예를 알더라도(雖知之), 마땅히 다시 묻는 것은(當復問), 삼감의 극치다(愼之至也)."

 

[疏]‘子入’至‘禮也’

○正義曰: 此章言夫子愼禮也.

○正義曰: 이 장은(此章) 선생님이 예를 삼가는 것을 말했다(言夫子愼禮也).

 

‘子入太廟’者, 子, 謂孔子. 太廟, 周公廟. 孔子仕魯, 魯祭周公而助祭, 故得入之也.

[‘子入太廟’者], 자는(子), 공자를 말한다(謂孔子). 태묘는(太廟), 주공의 묘다(周公廟).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할 때(孔子仕魯), 노나라가(魯) 주공의 제사를 지낼 때(祭周公而) 제사를 도왔고(助祭), 그러므로(故) 태묘에 들어갔다(得入之也).

 

‘每事問’者, 言太廟之中, 禮器之屬, 每事輒問於令長也.

[‘每事問’者], 태묘 가운데서(言太廟之中), 예기 따위에 대해(禮器之屬), 모든 일을(每事) 번번이(輒) 장령에게 물었다(問於令長也).

 

‘或曰 孰謂鄹人之子 知禮乎 入太廟 每事問’者, 孰, 誰也, 鄹人, 魯鄹邑大夫孔子父叔梁紇也. 或有人曰 “誰謂鄹大夫之子知禮者也.” 時人多言孔子知禮, 或人以爲, 知禮者不當復問, 何爲入太廟, 而每事問乎. 意以爲孔子不知禮.

[‘或曰 孰謂鄹人之子 知禮乎 入太廟 每事問’者], 숙은(孰), 누구이고(誰也), 추인은(鄹人), 노나라 추읍의 대부로(魯鄹邑大夫) 공자의 아버지(孔子父) 숙량흘이다(叔梁紇也). 혹 누군가 말하길(或有人曰) “누가 추인의 자식이 예를 안다고 했는가(誰謂鄹大夫之子知禮者也).”라고 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時人) 공자가 예를 안다고 많이 말했고(多言孔子知禮), 누군가(或人以爲), 예를 아는 사람이라면(知禮者) 마땅히 다시 묻지 않아야 하는데(不當復問), 어찌(何爲) 태묘에 들어가서(入太廟, 而) 모든 일을 묻는가(每事問乎)라고 생각한 것이다. 생각에는(意) 공자가 예를 알지 못한다고 여긴 것이다(以爲孔子不知禮).

 

‘子聞之曰 是禮也’者, 孔子聞或人之譏, 乃言其問之意, 以宗廟之禮, 當須重愼, 不可輕言, 雖已知之, 更當復問, 愼之至也.
[‘子聞之曰 是禮也’者], 공자는(孔子) 누군가 비난 것을 듣고(聞或人之譏), 이에(乃) 그 질문의 뜻을 말해서(言其問之意), 종묘의 예는(以宗廟之禮), 마땅히(當須) 신중해야 하고(重愼), 가벼이 말할 수 없으므로(不可輕言), 비록(雖) 이미 알더라도(已知之), 곧(更) 마땅히 다시 묻는 것이(當復問), 삼감의 극치라고 했다(愼之至也).


[疏]○注 ‘包曰’至‘助祭也’

○正義曰: 云 ‘太廟 周公廟’者, 文十三年公羊傳曰 “周公稱太廟, 魯公稱世室, 群公稱宮.” 故知太廟周公廟也.

○正義曰: [云 ‘太廟 周公廟’者], 공양전 문왕 13년에 말하길(文十三年公羊傳曰) “주공의 묘를(周公) 태묘라고 칭하고(稱太廟), 노공의 묘를(魯公) 세실이라고 칭하고(稱世室), 군공의 묘를 궁이라고 칭했다(群公稱宮).”라고 했다. 그러므로(故) 태묘가 주공의 묘인 것을 알 수 있다(知太廟周公廟也).

 

云 ‘孔子仕魯’者, 史記孔子世家云 “孔子貧且賤, 及長, 嘗爲季氏吏, 料量平, 嘗爲司職吏, 而畜蕃息, 由是, 爲司空.
其後定公以孔子爲中都宰, 一年, 四方皆則之. 由中都宰, 爲司空, 由司空, 爲大司寇, 攝相事.” 是仕魯. 由是故得與助祭也.

[云 ‘孔子仕魯’者], 사기 공자세가에서 이르길(史記孔子世家云) “공자가(孔子) 가난하고 천했고(貧且賤), 장성해서는(及長), 일찍이(嘗) 계씨의 관원이 되었(爲季氏吏), 양을 헤아리는 것이 공평했고(料量平), 일찍이(嘗) 사직리가 되어서는(爲司職吏, 而) 가축이 많이 늘어서(畜蕃息), 이것 때문에(由是), 사공이 되었다(爲司空). 그 뒤(其後) 정공이(定公) 공자를 중도의 재로 삼고(以孔子爲中都宰), 일 년이 지나(一年), 사방이 모두(四方皆) 본받았다(則之). 중도재로부터(由中都宰), 사공이 되고(爲司空), 사공으로부터(由司空), 대사구가 되어(爲大司寇), 재상의 일을 대리했다(攝相事).”라고 했다. 이것이(是) 노나라에서 벼슬한 것이다(仕魯). 이 때문에(由是故) 제사를 돕는 일에 참여했다(得與助祭也).

 

[疏]○注 ‘孔曰’至‘復問’
○正義曰: 云 ‘鄹 孔子父叔梁紇所治邑’者, 古謂大夫守邑者, 以邑冠之, 呼爲某人. 孔子父, 鄹邑大夫. 左傳稱 “鄹人紇.” 故此謂孔子爲鄹人之子也. 左傳成二年云 “新築人仲叔于奚.” 杜注云 “于奚, 守新築大夫.” 卽此類也.

○正義曰: [云 ‘鄹 孔子父叔梁紇所治邑’者], 옛날(古) 대부가 읍을 지키는 것을 말할 때(謂大夫守邑者), 읍의 이름을(以邑) 위에 붙어(冠之), 모인이라고 불렀다(呼爲某人). 공자의 아버지가(孔子父), 추읍의 대부였다(鄹邑大夫). 좌전에서 칭하기를(左傳稱) “추인 흘이다(鄹人紇).”라고 했다. 그러므로(故) 여기서(此) 공자를 추인의 자식이라고 했다(謂孔子爲鄹人之子也). 좌전 성공 2년에 이르길(左傳成二年云) “신축인중숙우계(新築人仲叔于奚).”라고 했는데, 두주에 이르길(杜注云) “우해는(于奚), 신축을 지키는 대부다(守新築大夫).”라고 했다. 곧(卽) 이와 비슷한 종류다(此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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