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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주소(論語注疏)

[논어주소(論語注疏) 팔일(八佾) 3-16] 힘쓰는 일에서 등급이 다르다 / 사부주피(射不主皮)

by मोक्ष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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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射不主皮,(사부주피)《馬曰: "射有五善焉:一曰和志, 體和. 二曰和容, 有容儀. 三曰主皮, 能中質. 四曰和頌, 合《雅》·《頌》. 五曰興武, 與舞同. 天子三侯, 以熊虎豹皮爲之, 言射者不但以中皮爲善, 亦兼取和容也."爲力不同科, 古之道也."(위력부동과 고지도야)《馬曰: "爲力, 力役之事. 亦有上中下, 設三科焉, 故曰不同科."

子曰: "활쏘기는(射) 과녁 뚫기를 위주로 하지 않고(不主皮,) 《馬曰: "활쏘기에는(射) 다섯 가지 선이 있으니(有五善焉): 첫째는 뜻을 화지이니(一曰和志), 몸을 유연하게 하고(體和). 둘째는 화용이니(二曰和容), 용모가 근엄함이 있는 것이다(有容儀). 셋째는 주피이니(三曰主皮), 적중하는 것이다(能中質). 넷째는 화송이니(四曰和頌), 아와 송에 맞는 것이다(合《雅》·《頌》). 다섯째는 흥무이니(五曰興武), 춤추는 것과 같다(與舞同). 천자는 삼후이니(天子三侯), 곰과 호랑이, 표범의 가죽으로(以熊虎豹皮) 만들고(爲之), 쏘는 사람이(射者) 단지(但) 적중하는 것만을(以中皮) 선으로 여기지 않고(爲善), 또한(亦) 겸하여(兼) 화용을 취한다는(取和容) 말이다(也)."》 힘쓰는 것일에서 등급이 같지 않은 것이(爲力不同科), 옛날의 도다(古之道也)." 《馬曰: "위력은(爲力), 힘쓰는 일이다(力役之事). 또한(亦) 상중하가 있어서(有上中下), 삼과를 설치했고(設三科焉),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등급이 같지 않다고(不同科)." 했다.》

 

[疏]‘子曰’至‘古之道也’

○正義曰: 此章明古禮也.

○正義曰: 이 장은(此章) 옛날 예를 밝혔다(明古禮也).

 

‘射不主皮’者, 言古者射禮, 張布爲侯, 而棲熊‧虎‧豹之皮於中而射之. 射有五善焉, 不但以中皮爲善, 亦兼取禮樂容節也. 周衰禮廢, 射者無復禮容, 但以主皮爲善. 故孔子抑之云 “古之射者, 不主皮也.”

[‘射不主皮’者], 옛날 활쏘는 예에서(言古者射禮), 베를 펼친 것이 후가 되고(張布爲侯, 而) 곰, 호랑이, 표범의 가죽을 가운데 붙여서(棲熊‧虎‧豹之皮於中而) 활을 쐈다(射之). 활쏘기에(射) 다섯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有五善焉), 단지(但) 적중하는 것을 선으로 삼지 않고(以中皮爲善), 또한(亦) 겸해서(兼) 예악과 용모가 절도에 맞는 것을 취했다(取禮樂容節也). 주나락 쇠하고 예가 없어지자(周衰禮廢), 활쏘는 사람에게(射者) 다시 예용이 없어지니(無復禮容), 다만(但) 과녁 맞히는 것을 선으로 삼았다(以主皮爲善). 그러므로(故) 공자가 억눌러 말하길(孔子抑之云) “옛날 활쏘는 사람은(古之射者), 주피하지 않았다(不主皮也).”라고 했다.

 

‘爲力不同科’者, 言古者爲力役之事, 亦有上‧中‧下, 設三科焉. 周衰政失, 力役之事, 貧富兼幷, 强弱無別, 而同爲一科. 故孔子非之云 “古之爲力役, 不如今同科也.” ‘古之道也’者, 結上二事, 皆前古所行之道也.

[‘爲力不同科’者], 옛날(言古) 역역을 하는 일에는(者爲力役之事), 또한(亦) 상중하가 있어서(有上‧中‧下), 삼과를 설치했따(設三科焉). 주나라가 쇠하고(周衰) 정치가 잘못되어(政失), 역역의 일이(力役之事), 빈부를 겸하여 같이 하고(貧富兼幷), 강약에 구별이 없이(强弱無別), 같이 취급해서 한 과를 만들었다(而同爲一科). 그러므로(故) 공자가 그것을 비판하여 말하길(孔子非之云) “옛날 역역은(古之爲力役), 지금의 같은 과와 다르다(不如今同科也).”라고 했다.

[‘古之道也’者], 위 두 가지 일을 묶어서(結上二事), 모두(皆) 이전(前) 옛날의 행하던 도이다(古所行之道也).

[疏]○注 ‘馬曰’至‘和容也’

○正義曰: 云 ‘射有五善焉’者, 言射禮有五種之善, 下所引是也.

○正義曰: [云 ‘射有五善焉’者], 사례에(射禮) 다섯 가자의 좋은 점이 있다는(有五種之善) 말로(言), 아래에서(下) 인용한 것이(所引) 그것이다(是也).

 

云 ‘一曰和’至‘五曰興舞’ 皆周禮鄕大夫職文也. 云 ‘志體和’至‘(興)[與]舞同’ 皆馬融解義語. 案彼云 “退而以鄕射之禮五物詢衆庶 一曰和, 二曰容, 三曰主皮, 四曰和容, 五曰興舞.” 注云 “以, 用也. 行鄕射之禮, 而以五物詢於衆民.

[云 ‘一曰和’至‘五曰興舞’] 모두(皆) 주례(周禮) 향대부직의 글이다(鄕大夫職文也).

[云 ‘志體和’至‘(興)[與]舞同’] 모두(皆) 마융이(馬融) 뜻을 해석한 말이다(解義語). 

案彼云 “退而以鄕射之禮五物詢衆庶 一曰和, 二曰容, 三曰主皮, 四曰和容, 五曰興舞.” 注云 “以, 用也. 行鄕射之禮, 而以五物詢於衆民.

 

* 退而以鄕射之禮五物詢衆庶: 賢能한 자의 이름을 적어 王에게 올리고서 돌아와 鄕射禮를 거행하고서 參觀한 대중들에게 射者가 五善에 맞았는지를 묻는 것이다.


鄭司農云 ‘詢, 謀也. 問於衆庶, 寧復有賢能者. 和, 謂閨門之內行也. 容, 謂容貌也. 主皮, 謂善射. 射所以觀士也.
故書舞爲無.’ 杜子春 ‘讀和容爲和頌, 謂能爲樂也. 無讀爲舞, 謂能爲六舞.’ 玄謂和載六德, 容包六行也. 庶民無射禮, 因田獵分禽, 則有主皮者, 張皮射之, 無侯也. 主皮‧和容‧興舞, 則六藝之射與禮(與)樂.” 是也. 今此注 ‘二曰和容.’ 衍和字. ‘五曰興武’ 武當爲舞, 聲之誤也.

정사농이 말하길(鄭司農云) ‘순은(詢), 물음이다(謀也). 군중에게 묻는 것은(問於衆庶), 어찌(寧) 다시(復) 현능한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有賢能者). 화는(和), 규문 안에서의 행실을 말한다(謂閨門之內行也). 용은(容), 용모를 말한다(謂容貌也). 주피는(主皮), 활쏘기를 잘한 것이다(謂善射). 활쏘기는(射) 사를 관찰하는 방법이다(所以觀士也). 그러므로(故) 서에(書) 무 자를(舞) 무로 했다(爲無). 

두자춘은(杜子春) ‘화용을 읽는 것은(讀和容) 화송이 되어야 하니(爲和頌), 음악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謂能爲樂也). 무를 읽는 것은(無讀) 무가 되니(爲舞), 6무를 잘 추는 것을 말한다(謂能爲六舞).’라고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玄謂) 화는(和) 6덕을 싣고(載六德), 용은 6행을 포함한다(容包六行也). 서민에게는(庶民) 사례가 없지만(無射禮), 사냥을 통해서(因田獵) 잡은 것을 나눌 때(分禽, 則) 주피하는 것이 있고(有主皮者), 가죽을 늘여서 쏘고(張皮射之), 후가 없다(無侯也). 주피, 화용, 흥무는(主皮‧和容‧興舞, 則) 육예의 사와 악이다(六藝之射與禮(與)樂).”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是也). 지금 이 주에서(今此注) ‘二曰和容.’ 衍和字. ‘五曰興武’ 武當爲舞, 聲之誤也.

 

云 ‘天子三侯 以熊‧虎‧豹皮爲之’者, 周禮天官司裘職云 “王大射, 則共熊侯‧虎侯‧豹侯, 設其鵠. 諸侯則共熊侯‧豹侯. 卿大夫則共麋侯. 皆設其鵠.” 注云 “大射者, 爲祭祀射. (主)[王]將有郊廟之事, 以射擇諸侯及群臣與邦國所貢之士可以與祭者. 射者可以觀德行, 其容體比於禮, 其節比於樂, 而中多者, 得與於祭. 諸侯, 謂三公及王子弟封於畿內者. 卿大夫, 亦皆有采地焉. 其將祀其先祖, 亦與群臣射以擇之. 凡大射各於其射宮. 侯者, 其所射也. 以虎‧熊‧豹‧麋之皮飾其側, 又方制之以爲PIC1336087176, 謂之鵠, 著於侯中, 所謂皮侯. 王之大射, 虎侯, 王所自射也, 熊侯, 諸侯所射, 豹侯, 卿大夫以下所射. 諸侯之大射, 熊侯, 諸侯所自射, 豹侯, 群臣所射. 卿大夫之大射, 麋侯, 君臣共射焉. 凡此侯道, 虎九十弓, 熊七十弓, 豹‧麋五十弓. 列國之諸侯大射, 大侯亦九十, 參七十, 干五十. 遠尊得伸可同耳. 所射正謂之侯者, 天子中之, 則能服諸侯, 諸侯以下中之, 則得爲諸侯. 鄭司農云 ‘鵠, 鵠毛也. 方十尺曰侯, 四尺曰鵠, 二尺曰正, 四寸曰質.’ 玄謂侯中之大小, 取數於侯道. 鄕射記曰 ‘弓二寸以爲侯中.’ 則九十弓者, 侯中廣丈八尺, 七十弓者, 侯中廣丈四尺, 五十弓者, 侯中廣一丈, 尊卑異等, 此數明矣.

 

考工記曰 ‘梓人爲侯, 廣與崇方, 參分其廣, 而鵠居一焉.’ 然則侯中丈八尺者, 鵠方六尺, 侯中丈四尺者, 鵠方四尺六寸大半寸, 侯中一丈者, 鵠方三尺三寸少半寸. 謂之鵠者, 取名於鳱鵠. 鳱鵠小鳥而難中, 是以中之爲雋, 亦取鵠之言較. 較者, 直也, 射所以直己志. 用虎‧熊‧豹‧麋之皮, 示服猛討迷(士)惑者. 射者大禮, 故取義衆也. [士]不大射, 士無臣, 祭無所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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