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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주소(論語注疏)

[논어주소(論語注疏) 팔일(八佾) 3-17] 나는 그 예를 아낀다 / 고삭희양(告朔餼羊)

by मोक्ष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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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貢欲去告朔之餼羊,(자공욕거고삭지희양) 《鄭曰: "牲生曰餼. 禮, 人君每月告朔, 於廟有祭, 謂之朝享. 魯自文公始不視朔. 子貢見其禮廢, 故欲去其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사야 이애기양 아애기례) 《包曰: "羊存猶以識其禮, 羊亡禮遂廢."》

자공이(子貢) 고삭에 바치는 희생양을 없애려고 하자(欲去告朔之餼羊), 《鄭曰: "희생을(牲生) 희라고 한다(曰餼). 예는(禮), 임금이(人君) 매월 첫날(每月告朔), 조묘에서(於廟) 제사 지내는 것이 있는데(有祭), 이것을 조향이라고 한다(謂之朝享). 노나라가(魯) 문공 때부터(自文公) 처음(始) 시삭하지 않았다(不視朔). 자공이(子貢) 그 예가 없어진 것을 알았고(見其禮廢), 그러므로(故) 그 양을 없애려고 했다(欲去其羊)."선생님이 말씀하시길(子曰): "사야(賜也)! 너는 그 양을 아끼지만(爾愛其羊), 나는 그 예를 아낀다(我愛其禮)."라고 했다. 《包曰: "양이 남아 있으면(羊存) 오히려(猶) 그것으로(以) 그 예를 알 수 있지만(識其禮), 양이 없어지면(羊亡) 예가 마침내 사라진다(禮遂廢)."

 

[疏]‘子貢’至‘其禮’

○正義曰: 此章言孔子不欲廢禮也.

○正義曰: 이 장은(此章) 공자가(孔子) 예를 없애고 싶지 않은 것을(不欲廢禮) 말했다(也).

 

‘子貢欲去告朔之餼羊’者, 牲生曰餼. 禮, 人君每月告朔於廟, 因有祭, 謂之朝享. 魯自文公怠於政禮, 始不視朔, 廢朝享之祭, 有司仍供備其羊. 子貢見其禮廢, 故欲幷去其羊也.

[‘子貢欲去告朔之餼羊’者], 희생을 희라고 한다(牲生曰餼). 예에서는(禮), 임금이(人君) 매월(每月) 조묘에서(於廟) 곡삭하고(告朔), 인하여(因) 제사가 있었는데(有祭), 이것을 조향이라고 한다(謂之朝享). 노나라 문공 때부터(魯自文公) 정례를 게을리해서(怠於政禮), 처음(始) 시삭하지 않았고(不視朔), 조향의 제사를 없앴는데(廢朝享之祭), 유사는(有司) 오히려(仍) 그 양을 바쳤다(供備其羊). 자공이(子貢) 그 예가 없어진 것을 알았고(見其禮廢), 그러므로(故) 그 양을 함께 없애려고 했다(欲幷去其羊也).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者, 此孔子不許子貢之欲去羊. 故呼其名而謂之曰 “賜也, 爾以爲旣廢其禮, 虛費其羊, 故欲去之, 是愛其羊也. 我以爲羊存猶以識其禮, 羊亡禮遂廢. 所以不去其羊, 欲使後世見此告朔之羊, 知有告朔之禮, 庶或復行之, 是愛其禮也.”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者], 이것은(此) 공자가(孔子) 자공이 양을 없애는 것을(子貢之欲去羊)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不許). 그러므로(故) 그 이름을 불러서(呼其名而) 말하길(謂之曰) “사야(賜也), 너는(爾) 이미 그 예가 없어졌는데(旣廢其禮), 헛되이(虛) 그 양을 쓰는 것이라고(費其羊) 여기고(以爲), 그러므로(故) 없애려고 하는데(欲去之), 이것은(是) 그 양을 아끼는 것이다(愛其羊也). 나는(我) 양이 있으면(羊存) 오히려(猶) 그 예를 알 수 있고(以識其禮), 양이 없으면(羊亡) 예가 마침내 없어진다고(禮遂廢) 여긴다(以爲). 그 양을 없애지 않는 까닭은(所以不去其羊),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欲使後世) 이 고삭의 양을 보고(見此告朔之羊), 고삭의 예가 있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知有告朔之禮), 혹시(庶或) 다시 행해질 수도 있으니(復行之), 이것은(是) 그 예를 아끼는 것이다(愛其禮也).”

 

[疏]○注 ‘鄭曰’至‘其羊’

○正義曰: 云 ‘牲生曰餼’者, 僖三十三年左傳曰 “餼牽竭矣.” 餼與牽相對. 牽是牲可牽行, 則餼是已殺, 殺又非熟, 故解者以爲 “腥曰餼.” 謂生肉未煮者也. 其實餼亦是生. 哀二十四年左傳云 “晉師乃還, 餼臧石牛.” 是以生牛賜之也. 此及聘禮注, 皆云 “牲生曰餼.” 由不與牽相對, 故爲生也.

○正義曰: [云 ‘牲生曰餼’者], 좌전 희공 30년에서 말하길(僖三十三年左傳曰) “날고기와(餼) 소, 양, 돼지고기가(牽) 떨어졌다(竭矣).”라고 했다. 희와 색은 상대가 된다(餼與牽相對). 견은(牽) 이 희생을(是牲)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可牽行, 則) 희는(餼) 이것이 이미 죽은 것이고(是已殺), 죽었지만(殺) 또(又) 익히지 않은 것이고(非熟), 그러므로(故) 해석한 사람이 여기기를(解者以爲) “날것이 희다(腥曰餼).”라고 했다. 날것을 익히지 않은 것을 말한다(謂生肉未煮者也). 그 실제는(其實) 희는 또한(餼亦) 살아 있는 것이다(是生). 좌전 애공 24년에(哀二十四年左傳云) “진나라 군대가(晉師) 이에 돌아가면서(乃還), 잠석에게 소를 보냈다(餼臧石牛).”라고 했다. 이것은(是) 살아 있는 소를(以生牛) 준 것이다(賜之也). 이것과 빙례 주에서(此及聘禮注), 모두 말하길(皆云) “희생은(牲生曰) 희다(餼).”라고 했다. 견과 상대가 되지 않았고(由不與牽相對), 그러므로 산 것이다(故爲生也).

 

云 ‘禮 [人君]每月告朔於廟 有祭 謂之朝享’者, 案周禮, “大史頒告朔于邦國.” 鄭玄云 “天子頒朔于諸侯, 諸侯藏之祖廟, 至朔, 朝于廟, 告而受行之.” 

[云 ‘禮 [人君]每月告朔於廟 有祭 謂之朝享’者], 주례를 보면(案周禮), “태사가(大史) 방국에 고삭을 반포한다(頒告朔于邦國).”라고 했다. 정현이 이르길(鄭玄云) “천자가(天子) 제후에게 삭을 반포하고(頒朔于諸侯), 제후가(諸侯) 조묘에 그것을 보관했다가(藏之祖廟), 삭이 되면(至朔), 묘에서 조향하고(朝于廟), 고하여 받아 시행한다(告而受行之).”라고 했다. 

 

此云 ‘子貢欲去告朔之餼羊’ 是用生羊告於廟, 謂之告朔. 人君卽以此日聽視此朔之政, 謂之視朔. 文十六年 “公四不視朔.” 僖五年傳曰 “公旣視朔.” 是也. 視朔者, 聽治此月之政, 亦謂之聽朔, 玉藻云 “天子聽朔于南門之外.” 是也. 其日, 又以禮祭於宗廟, 謂之朝廟. 周禮謂之朝享, 司尊彝云 “追享朝享.” 是也. 其歲首爲之, 則謂之朝正, “襄二十九年正月, 公在楚.” 傳曰 “釋不朝正於廟.” 是也. 

[此云 ‘子貢欲去告朔之餼羊’] 이것은(是) 조묘에서 살아 있는 양을 써서 고하는 것을(用生羊告於廟), 고삭이라 한다(謂之告朔). 임금이(人君) 곧(卽) 이날(以此日) 이 달의 정사를 보고 듣는 것을(聽視此朔之政), 시삭이라고 한다(謂之視朔). 문공 16년에(文十六年) “공이(公) 4개월 동안(四) 시삭하지 않았다(不視朔).”라고 했다. 전 희공 5년에서 말하길(僖五年傳曰) “공이 이미(公旣) 시삭했다(視朔).”라고 한 거싱 이것이다(是也). 시삭이란(視朔者), 그 달의 정사를 듣고 다스리는 것이고(聽治此月之政), 또한(亦) 청삭이라고 하니(謂之聽朔), 옥조에 이르길(玉藻云) “천자가(天子) 남문 밖에서(于南門之外) 청삭했다(聽朔).”란 것이 이것이다(是也). 그날(其日), 또(又) 예로써 종묘에 제사 지내는 것을(以禮祭於宗廟), 조묘라고 한다(謂之朝廟). 주례에서(周禮) 조향이라고 했는데(謂之朝享), 사존이에 이르길(司尊彝云) “추향하고(追享) 조향한다(朝享).”란 것이 이것이다(是也). 그 해의 시작에(其歲首) 하면(爲之, 則) 조정이라 하니(謂之朝正), “양공 29년 정월에(襄二十九年正月), 공이 초나라에 있었다(公在楚).”라고 했다. 전에 말하길(傳曰) “묘에서 조정하지 못한 것을 해석한 것이다(釋不朝正於廟).”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是也). 

 

告朔‧視朔‧聽朔‧朝廟‧[朝]享‧朝正, 二禮各有三名, 同日而爲之也. 必於月朔爲此告朔‧聽朔之禮者, 杜預春秋釋例曰 “人君者, 設官分職以爲民極, 遠細事以全委任之責, 縱諸下以盡知力之用, 摠成敗以效能否, 執八柄以明誅賞, 故自非機事, 皆委任焉. 誠信足以相感, 事實盡而不擁, 故受位居職者, 思效忠善, 日夜自進, 而無所顧忌也. 天下之細事無數, 一日二日萬端, 人君之明有所不照, 人君之力有所不堪, 則不得不借問近習, 有時而用之. 如此, 則六鄕‧六遂之長, 雖躬履此事, 躬造此官, 當皆移聽於內官, 回心於左右, 政之粃亂, 常必由此. 

고삭, 시삭, 청삭, 조묘, 조향, 조정은(告朔‧視朔‧聽朔‧朝廟‧[朝]享‧朝正), 두 개의 예에(二禮) 각자(各) 세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이니(有三名), 같은날 한다(同日而爲之也). 반드시(必) 월삭에(於月朔) 이 고삭, 청삭의 예를 하는 것은(爲此告朔‧聽朔之禮者), 두예춘추 석례에서 말하길(杜預春秋釋例曰) “임금이(人君者), 관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어(設官分職以) 백성의 준칙을 만들고(爲民極), 세세한 일을 멀리하고(遠細事以) 그 책임을 모두 위임하고(全委任之責), 모든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주어(縱諸下以) 지혜와 힘쓰는 것을 다하게 하고(盡知力之用), 성패를 총괄하여(摠成敗以) 능력 있고 없음을 따지고(效能否), 팔병을 잡아(執八柄以) 상벌을 밝게 하고(明誅賞), 그러므로(故)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은(自非機事), 모두(皆) 위임한다(委任焉). 진실한 믿음이(誠信) 서로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고(足以相感), 일이 실제로 다해서(事實盡而) 막힘이 없고(不擁), 그러므로(故) 작위를 받아 관직에 있는 사람이(受位居職者), 충성과 좋은 계책 바치기를 생각하고(思效忠善), 밤낮으로 스스로 나아가서(日夜自進, 而) 망설이고 거리끼는 것이 없다(無所顧忌也). 천하의 세세한 일은(天下之細事) 셀 수 없고(無數), 하루 이틀에도(一日二日)만 가지 일이 있으니(萬端), 임금의 밝음에(人君之明) 비치지 못하는 것이 있고(有所不照), 임금의 힘에(人君之力)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有所不堪, 則) 근신에게 물어 빌리지 않을 수 없고(不得不借問近習), 때가 있으면 쓴다(有時而用之). 이와 같으면(如此, 則) 6경과, 6수의 장이(六鄕‧六遂之長), 비록(雖) 이 일을 몸소 행하고(躬履此事), 이 관직을 몸소 맡더라도(躬造此官), 마땅히(當) 모두(皆) 내관에게 듣고(移聽於內官), 좌우의 말에 마음을 돌리니(回心於左右), 정치의 어지러움이(政之粃亂), 늘 반드시(常必) 여기에서 생겨난다(由此).

 

聖人知其不可, 故簡其節, 敬其事, 因月朔朝廟, 遷坐正位, 會群吏而聽大政, 考其所行而決其煩疑, 非徒議將然也, 乃所以考已然. 又惡其審聽之亂公也, 故顯衆以斷之. 是以上下交泰, 官人以理, 萬民以察, 天下以治也. 月之朔, 必朝於廟, 因聽政事, 事敬而禮成, 以故告特羊. 然則朝廟‧朝正‧告朔‧視朔, 皆同日之事, 所從言異耳.” 是言聽朔‧朝廟之義也.   

성인은(聖人)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고(知其不可), 그러므로(故)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簡其節), 그 일을 공경하여(敬其事), 조묘에서 월삭하고(因月朔朝廟), 정위로 옮겨가 앉아(遷坐正位), 여러 관리를 모아서(會群吏而) 큰 정치를 듣고(聽大政), 그 행해진 것을 살피고(考其所行而) 그 번거롭고 의심스러운 것을 결정하니(決其煩疑), 단지(徒) 장차 그럴 것을 의논한 것만 아니라(議將然也), 곧(乃) 이미 그러한 것을 고찰한 것이다(所以考已然). 또(又) 그 심문하는 것이(其審聽之) 공정함을 어지럽히는 것을(亂公) 싫어하고(也), 그러므로(故) 여럿에게 드러내어(顯衆以) 결정한다(斷之). 이 때문에(是以) 상하가 서로 통하고(上下交泰), 관인이 다스리고(官人以理), 만민이 살펴서(萬民以察), 천하가 다스려진다(天下以治也). 달의 삭에(月之朔), 반드시(必) 조묘에 고하고(朝於廟), 정사를 들어서(因聽政事), 일을 공경하게 하여(事敬而) 예가 이루어지니(禮成), 그러므로(以故) 특양으로 고하는 것이다(告特羊). 그렇다면(然則) 조묘, 조정, 고삭, 시삭은(朝廟‧朝正‧告朔‧視朔), 모두(皆) 같은 날의 일이고(同日之事),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所從言異耳).”라고 했다. 이것은 청삭, 조묘의 뜻을 말한 것이다(是言聽朔‧朝廟之義也). 

 

玉藻說天子朝廟之禮云 “聽朔於南門之外, 諸侯皮弁, 聽朔於太廟.” 鄭玄以爲 “明堂在國之陽, 南門之外, 謂明堂也.” 諸侯告朔以特羊, 則天子以特牛與. 天子用特牛告其帝及其神, 配以文王‧武王, 諸侯用特羊告太祖而已. 杜預以明堂與祖廟爲一. 但明堂是祭天之處, 天子告朔, 雖杜之義, 亦應告人帝. 朝享, 卽月祭是也.

옥조에서(玉藻) 천자의 조묘 예를 설명한 것에서 말하길(說天子朝廟之禮云) “남문 밖에서 청삭하고(聽朔於南門之外), 제후는 피변을 쓰고(諸侯皮弁), 태묘에서 청삭한다(聽朔於太廟).”라고 했다. 정현이 생각하기를(鄭玄以爲) “명당은(明堂) 나라의 남쪽에 있고(在國之陽), 남문 밖을(南門之外), 명당이라고 한다(謂明堂也).”라고 했다. 제후가(諸侯) 특양으로 삭을 고하면(告朔以特羊, 則) 천자는(天子) 특우를 준다(以特牛與). 천자가 특우를 써서(天子用特牛) 그 제와 그 신에게 고하고(告其帝及其神), 문왕과 무왕에게 짝하고(配以文王‧武王), 제후는(諸侯) 특양을 써서 태조에게 고할 뿐이다(用特羊告太祖而已). 두예에서는(杜預) 명당과 조묘를(以明堂與祖廟) 같은 것으로 여겼다(爲一). 다만(但) 명당은(明堂) 곧(是)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니(祭天之處), 천자가 고삭하고(天子告朔), 비록(雖) 두예의 뜻처럼(杜之義), 또한(亦) 應告人帝. 朝享, 卽月祭是也.

祭法云 “王立七廟 (祖廟), 曰考廟‧王考廟‧皇考廟‧顯考廟, [祖考廟] 皆月祭之, 二祧, 享嘗乃止. 諸侯立五廟, 曰考廟‧王考廟‧皇考廟, [祖考廟] 皆月祭之, 二祧, 享嘗乃止. 諸侯立五廟, 曰考廟‧王考廟‧皇考廟, 皆月祭之, 顯考廟‧祖考廟, 享嘗乃止.” 然則天子告朔於明堂, 朝享於五廟, 諸侯告朔於大廟, 朝享自皇考以下三廟耳. 皆先告朔, 後朝廟, 朝廟小於告朔. 文公廢其大而行其小, 故春秋文公六年經云 “閏月不告朔, 猶朝于廟.” 公羊傳曰 “猶者, 可止之辭也.” 天子玄冕以視朔, 皮弁以日視朝, 諸侯皮弁以聽朔, 朝服以日視朝. 其閏月, 則聽朔於明堂, 闔門左扉, 立於其中, 聽政於路寢門, 終月, 故於文, 王在門爲閏.

제법에 이르길(祭法云) “왕은 7 묘를 세우니(王立七廟 (祖廟)), 고묘, 왕고묘, 황고묘, 현고묘라고 하고(曰考廟‧王考廟‧皇考廟‧顯考廟), 모든 월에(皆月) 제사 지내고(祭之), 현고묘와 조고묘는(顯考廟‧祖考廟), 享嘗乃止.” 그렇다면(然則) 천자는(天子) 명당에서 곡삭하고(告朔於明堂), 오묘에서 조향하고(朝享於五廟), 제후는(諸侯) 태묘에서 곡삭하고(告朔於大廟), 자황고 이하 묘에서 조향할 뿐이다(朝享自皇考以下三廟耳). 모두(皆) 먼저 곡삭하고(先告朔), 나중에 조향하니(後朝廟), 조묘가(朝廟) 곡삭보다 작다(小於告朔). 문공이(文公) 그 큰 것을 없애고(廢其大而) 그 작은 것을 행했고(行其小), 그러므로(故) 춘추 문공 6년에 말하길(春秋文公六年經云) “규월에 곡삭하지 않고(閏月不告朔), 오히려(猶) 묘에서 조향했다(朝于廟).”라고 했다.

공양전에서 말하길(公羊傳曰) “유란(猶者), 그만두어도 될 만한 것을 말한다(可止之辭也).”라고 했다. 천자가(天子) 현단복을 입고서(玄冕以) 시삭하고(視朔), 피변하고서(皮弁以) 날마다 시삭하고(日視朝), 제후는(諸侯) 피변하고 청삭하고(皮弁以聽朔), 조복을 입고서(朝服以) 날마다 시조한다(日視朝). 규월이라면(其閏月, 則) 명당에서 청삭하고(聽朔於明堂), 문의 왼쪽을 닫고(闔門左扉), 그 가운데 서서(立於其中), 로침문에서 정사를 듣고(聽政於路寢門), 달이 끝날 때까지(終月) 하고, 그러므로(故) 글에(於文), 왕이(王) 문에 있는 것이(在門) 규가 된다(爲閏).


云 ‘魯自文公 始不視朔’者, 卽文六年 “閏月不告朔.”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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