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曰: “射不主皮,(사부주피)
子曰: “활쏘기가(射) 과녁 뚫기를 위주로 하지 않는 것은(不主皮),
射不主皮, 鄕射禮文.
사부주피는(射不主皮), 향사례에 있는 글이다(鄕射禮文).
爲力不同科,(위력부동과)
힘이(力) 등급이 같지 않기(不同科) 때문이니(爲),
* 여기서 爲(위)는 '~에 기인하다, ~때문이다'란 뜻으로 쓰였다.
○ 爲力不同科, 孔子解禮之意如此也. 皮, 革也, 布侯而棲革於其中以爲的, 所謂鵠也. 科, 等也.
○ 위력부동과는(爲力不同科), 공자가(孔子) 예의 뜻을(禮之意) 이와 같이(如此) 해석한 것이다(解也). 피는(皮), 가죽이고(革也), 베로 과녁을 만들고(布侯而) 그 가운데 가죽을 덧대서(棲革於其中) 표적으로 삼으니(以爲的), 이른바(所謂) 곡이다(鵠也). 과는(科), 등급이다(等也).
古之道也.”(고지도야)
옛날의 도다(古之道也).”
古者射以觀德, 但主於中, 而不主於貫革, 蓋以人之力有强弱, 不同等也. 『記』曰: “武王克商, 散軍郊射, 而貫革之射息.” 正謂此也. 周衰, 禮廢, 列國兵爭, 復尙貫革, 故孔子歎之.
옛사람들은(古者) 활쏘는 것으로(射以) 덕을 보았고(觀德), 다만(但) 적중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主於中, 而) 가죽을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았으니(不主於貫革), 대개(蓋) 사람의 힘에(人之力) 강약이 있고(有强弱), 등급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以不同等也). 기에 말하길(『記』曰): “무왕이(武王) 상을 정복하고(克商), 군사를 흩어버리고(散軍) 교외에서 활을 쏘니(郊射, 而) 과녁을 뚫는 활쏘기가(貫革之射) 사라졌다(息).”라고 했다. 바로(正) 이것을 말한다(謂此也). 주나라가 쇠하고(周衰), 예가 없어져서(禮廢), 열국의 군사가(列國兵) 다투니(爭), 다시(復) 과녁 뚫기를 숭상하고(尙貫革), 그러므로(故) 공자가 그것을 한탄했다(孔子歎之).
○ 楊氏曰: “中可以學而能, 力不可以强而至. 聖人言古之道, 所以正今之失.”
○ 楊氏曰: “적중시키는 것은(中) 배워서 할 수 있지만(可以學而能), 힘은(力) 억지로 해서 이를 수 없다(不可以强而至). 성인이(聖人) 옛날의 도를 말한 것은(言古之道),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所以正今之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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