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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집주(論語集注)

[논어집주(論語集注) 팔일(八佾) 3-17] 사라진 예법이라도 흔적은 남겨야 한다 / 고삭희양(告朔餼羊)

by मोक्ष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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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貢欲去告朔之餼羊.(자공욕거고삭지희양)

자공이(子貢) 고삭의 희생양을(告朔之餼羊) 없애려고 했다(欲去).

 

* 告朔은 천자의 사자가 제후에게 정월 초하루를 알리는 것이다. 매년 음력 12월 천자가 다음 해의 정월 초하루를 알려주고 冊曆(책력·달력)을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후들은 이를 선조의 종묘에 보관했다 매달 초하루(朔)에 양을 희생(犧牲)으로 바치고 종묘에 고한 후 그 달의 冊曆을 시행했다. 노나라 文公(문공) 때는 형식적으로 양만 바치던 습관이 남게 되었다. 


○ 告朔之禮: 古者天子常以季冬, 頒來歲十二月之朔于諸侯, 諸侯受而藏之祖廟. 月朔, 則以特羊告廟, 請而行之. 餼, 生牲也. 魯自文公始不視朔, 而有司猶供此羊, 故子貢欲去之.

○ 고삭의 예는(告朔之禮): 옛날(古者) 천자가(天子) 늘(常) 마지막 겨울(12월)에(以季冬), 다음 해(來歲) 12개월의 달력을(十二月之朔) 제후에게 반포하고(于諸侯), 제후가 받아서(諸侯受而) 조묘에 보관했다(藏之祖廟). 매월 초하루에(月朔, 則) 특양으로(以特羊) 조묘에 고하고(告廟), 청하여(請而) 시행했다(行之). 희는(餼), 날것인 희생이다(生牲也). 노나라는(魯) 문공 때부터(自文公) 처음(始) 시삭하지 않았는데(不視朔, 而) 유사는(有司) 오히려(猶) 이 양을 바쳤고(供此羊), 그러므로(故) 자공이(子貢) 그것을 없애려고 했다(欲去之).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사야 이애기양 아애기례)

子曰: “사야(賜也), 너는(爾) 그 양을 아끼는구나(愛其羊), 나는(我) 그 예를 아낀다(愛其禮).”

 

愛, 猶惜也. 子貢蓋惜其無實而妄費. 然禮雖廢, 羊存, 猶得以識之而可復焉. 若倂去其羊, 則此禮遂亡矣, 孔子所以惜之.

애는(愛), 아까워하는 것이다(猶惜也). 자공은(子貢) 대체로(蓋) 그 실질이 없으면서 헛되이 쓰는 것을(其無實而妄費) 아까워했다(惜). 그러나(然) 예가 비록 없어졌지만(禮雖廢), 양이 있으면(羊存), 오히려(猶) 그것을 알 수 있다(得以識之而可復焉). 만약(若) 그 양을 함께 없앤다면(倂去其羊, 則) 이 예가(此禮) 마침내 없어질 것이므로(遂亡矣), 공자가(孔子) 아까워한 것이다(所以惜之).


○ 楊氏曰: “告朔, 諸侯所以稟命於君親, 禮之大者. 魯不視朔矣, 然羊存則告朔之名未泯, 而其實因可擧. 此夫子所以惜之也.”

○ 楊氏曰: “고삭은(告朔), 제후가(諸侯) 군주와 어버이에게(於君親) 명을 받는 방법이니(所以稟命), 예가 중요한 것이다(禮之大者). 노나라가(魯) 시삭하지 않았지만(不視朔矣), 그러나(然) 양을 보존한다면(羊存則) 고삭이란 이름이(告朔之名) 없어지지 않고(未泯, 而) 그 실질을(其實) 인하여 거행할 수 있다(因可擧). 이것이(此) 부자가(夫子) 아까워한 까닭이다(所以惜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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