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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양혜왕 하(梁惠王 下) 2 문왕지유장(文王之囿章)] 함어국중(阱於國中) / 나라 가운데 함정을 만들다

by मोक्ष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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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제선왕문왈 문왕지유방칠십리 유저) 孟子對曰: “於傳有之.”(맹자대왈 어전유지)

제선왕이 물어 말하길(齊宣王問曰): “문왕의 동산이(文王之囿) 사방(方) 70리였다는데(七十里), 그런 일이 있습니까(有諸)?”라고 했다.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길(孟子對曰): “전해진 것에(於傳) 그런 것이 있습니다(有之).”라고 했다.


○ 囿者, 蕃育鳥獸之所.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以講武事, 然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 故度閒曠之地以爲囿. 然文王七十里之囿, 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 傳, 謂古書.

○ 유란(囿者), 새와 짐승을 기르는 곳이다(蕃育鳥獸之所). 옛날예는(古者) 사계절의(四時之) 사냥을(田), 모두(皆) 농한기에 하고(於農隙以) 무예의 일을 익혔고(講武事), 그러나(然) 농토와 채소밭 가운데서(於稼穡場圃之中) 말 달리려고 하지 않았고(不欲馳騖), 그러므로(故) 한가롭고 빈 땅을 헤아려(度閒曠之地以) 동산을 만들었다(爲囿). 그러나(然) 문왕의 70리 되는(文王七十里之) 동산은(囿), 아마도 또한(其亦) 천하의 셋 중(三分天下) 그 둘을 가지고 나서(有其二之後) 아니었겠는가(也與)? 전은(傳), 고서를 말한다(謂古書).

 

* 稼穡(가색): 쌀이나 보리, 밀 따위의 주식(主食)이 되는 곡물(穀物)에 의거(依據)하여 경영(經營)하는 농업(農業).

* 場圃(장포): 집터 가까이 있는 채소밭(菜蔬-).

 

曰: “若是其大乎?”(약시기대호) 曰: “民猶以爲小也.”(민유이위소야) 曰: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과인지유방사십리 민유이위대 하야) 曰: “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與民同之.(문왕지유방칠십리 추요자왕언 치토자왕언 여민동지) 民以爲小, 不亦宜乎?(민이위소 불역의호)

<왕이> 말하길(曰): “이처럼(若是) 그것이 컸습니까(其大乎)?”라고 했다.

<맹자가> 말하길(曰): “백성은(民) 오히려(猶) 작다고 여겼습니다(以爲小也).”라고 했다.

<왕이> 말하길(曰): “과인의 동산이(寡人之囿) 사방(方) 사십 리인데(四十里), 백성이(民) 오히려(猶) 크다고 여기는 것은(以爲大), 어째서인가요(何也)?”라고 했다.

<맹자가> 말하길(曰): “문왕의 동산(文王之囿) 사방(方) 70리는(七十里), 꼴 베고 나무하는 사람인(芻蕘者) 왕래했고(往焉), 꿩과 토끼를 잡는 사람이 왕래해서(雉兎者往焉), 백성과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與民同之). 백성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民以爲小),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不亦宜乎)?


○ 芻, 草也. 蕘, 薪也.

○ 추는(芻), 풀이다(草也). 요는(蕘), 땔나무다(薪也).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 然後敢入.(신시지어경 문국지대금 연후감입)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신문교관지내유유방사십리 살기미록자여살인지죄)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즉시방사십리 위함어국중) 民以爲大, 不亦宜乎?”(민이위대 불역의호)

신이(臣) 처음(始) 국경에 도착해서(至於境), 나라의 큰 금지사항을 묻고 나서야(問國之大禁, 然後) 감히 들어왔습니다(敢入). 신이 듣건대(臣聞) 교외의 관문 안에(郊關之內) 동산이 있어(有囿) 사방 40리인데(方四十里), 그 사슴을 죽인 사람은(殺其麋鹿者)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이 한다고 합니다(如殺人之罪). 그렇다면(則) 이것은(是) 사방 40리로(方四十里), 국도 안에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爲阱於國中). 백성이(民) 크다고 여기는 것이(以爲大),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不亦宜乎)?”라고 했다.


○ 禮: ‘入國而問禁.’ 國外百里爲郊, 郊外有關. 阱, 坎地以陷獸者, 言陷民於死也.

○ 예에(禮): ‘나라에 들어가서(入國而) 금지된 것을 묻다(問禁).’라고 했다. 국도 바깥의(國外) 100리가(百里) 교이니(爲郊), 교외에(郊外) 관문이 있다(有關). 함은(阱), 땅을 파서(坎地以) 짐승을 빠뜨리는 것이고(陷獸者), 백성을 죽음에 빠뜨린다는 말이다(言陷民於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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