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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집주(論語集注)

[논어집주(論語集注) 태백(泰伯) 8-6] 대절불탈(大節不奪) / 증자가 말하는 군자의 지조

by मोक्ष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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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가이탁육척지고) 可以寄百里之命,(가이기백리지명) 臨大節而不可奪也.(임대절이불가탈야) 君子人與? 君子人也.”(군자인여 군자인야)

曾子曰: “육 척 고아인 임금을 맡길 수 있고(可以託六尺之孤), 백리 되는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고(可以寄百里之命), 큰 일을 당해서도(臨大節而) 지조를 뺏을 수없다면(不可奪也). 군자다운 사람인가(君子人與)? 군자다운 사람이다(君子人也).”

○ 其才可以輔幼君, 攝國政, 其節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 可謂君子矣. 與, 疑辭. 也, 決辭. 設爲問答, 所以深著其必然也.

○ 재주가(其) 어린 임금을 보좌해서(才可以輔幼君), 나라의 정치를 맡을 수 있고(攝國政), 그 절조가(其節) 삶과 죽음의 즈음에 이르러서도(至於死生之際而)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면(不可奪), 군자라고 할 수 있다(可謂君子矣). 여는(與), 의문사다(疑辭). 야는(也), 결사다(決辭). 가정해서(設) 문답한 것은(爲問答), 그 반드시 그러한 것을(其必然)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까닭이다(所以深著也).


○ 程子曰: “節操如是, 可謂君子矣.”

○ 程子曰: “절조가 이와 같다면(節操如是), 군자라고 할 수 있다(可謂君子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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