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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이루 상(離婁 上) 14 선전자복상형장(명고이공지장)[善戰者服上刑章(鳴鼓而攻之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by मोक्ष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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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曰: “求也爲季氏宰, 無能改於其德, 而賦粟倍他日.(구야위계씨재 무능개어기덕 이부속배타일) 孔子曰: ‘求非我徒也, 小子鳴鼓而攻之可也.’(구비아도야 소자명고이공지가야)

孟子曰: “염구가(求也) 계씨의 재가 되어(爲季氏宰), 그 덕을 고칠 수 없었고(無能改於其德, 而) 곡식을 취하는 것이(賦粟) 전보다 2배가 되었다(倍他日). 孔子曰: ‘염구는(求) 나의 무리가 아니니(非我徒也), 제자들은(小子) 북을 울리고(鳴鼓而) 공격하는 것이 옳다(攻之可也).’


求, 孔子弟子冉求. 季氏, 魯卿. 宰, 家臣. 賦, 猶取也, 取民之粟倍於他日也. 小子, 弟子也. 鳴鼓而攻之, 聲其罪而責之也.

구는(求), 공자의 제자(孔子弟子) 염구다(冉求). 계씨는(季氏), 노나라 경이다(魯卿). 재는(宰), 가신이다(家臣). 부는(賦), 취함과 같다(猶取也), 백성의 곡식을 취하는 것이(取民之粟) 전보다 2배가 된 것이다(倍於他日也). 소자는(小子), 제자다(弟子也). 북을 울려 공격하는 것은(鳴鼓而攻之), 그 죄를 소리 내고(聲其罪而) 추궁하는 것이다(責之也).

由此觀之, 君不行仁政而富之, 皆棄於孔子者也.(유차관지 군불행인정이부지 개기어공자야) 況於爲之强戰?(황어위지강전) 爭地以戰, 殺人盈野;(쟁지이전 살인영야) 爭城以戰, 殺人盈城.(쟁성이전 살인영성) 此所謂率土地而食人肉, 罪不容於死.(차소위솔토지이식인육 죄불용어사)

이것으로 보면(由此觀之), 임금이(君) 인정을 행하지 않는데(不行仁政而)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富之), 모두(皆) 공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棄於孔子者也). 하물며(況) 그를 위해(於爲之) 힘써 전쟁하는 것은 어떻겠는가(强戰)? 땅을 다투어 싸워서(爭地以戰), 사람을 죽여(殺人) 들판을 가득 채우고(盈野); 성을 다투어 싸워서(爭城以戰), 사람을 죽여 성을 가득 채운다(殺人盈城). 이것은(此) 이른바(所謂) 토지를 몰아서(率土地而) 인육을 먹게 하는 것이니(食人肉), 죄가(罪) 죽음에서도(於死) 용납되지 않는다(不容).


○ 林氏曰: “富其君者, 奪民之財耳, 而夫子猶惡之. 況爲土地之故而殺人, 使其肝腦塗地, 則是率土地而食人之肉. 其罪之大, 雖至於死, 猶不足以容之也.”

○ 林氏曰: “그 임금을 부유하게 만든 사람은(富其君者),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뿐이니(奪民之財耳, 而) 선생님이(夫子) 오히려 미워했다(猶惡之). 하물며(況) 토지의 연고 때문에(爲土地之故而) 사람을 죽이고(殺人), 그 간과 뇌를 땅에 바르도록 한다면(使其肝腦塗地, 則) 이것은(是) 토지를 몰아서(率土地而) 사람의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이다(食人之肉). 그 죄가 크고(其罪之大), 비록(雖) 죽음에 이르더라도(至於死), 오히려(猶) 그를 용납하기 부족하다(不足以容之也).”

故善戰者服上刑, 連諸侯者次之, 辟草萊, 任土地者次之.”(고선전자복상형 연제후자차지 벽초래임토지자차지)

그러므로(故)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善戰者) 극형을 받고(服上刑), 제후를 연결한 사람은(連諸侯者) 그다음 벌을 받고(次之), 황무지를 개간해서(辟草萊), 토지를 맡긴 사람은(任土地者) 그 다음 형벌을 받는다(次之).”

 

* 草萊(초래): 풀이 우거진 땅. 또는 황폐()한 토지().


○ 善戰, 如孫臏ㆍ吳起之徒. 連結諸侯, 如蘇秦ㆍ張儀之類. 辟, 開墾也. 任土地, 謂分土授民, 使任耕稼之責, 如李悝盡地方, 商鞅開阡陌之類也.

○ 선전이란(善戰), 손빈과 오기 같은 무리다(如孫臏吳起之徒). 제후를 연결한 것은(連結諸侯), 소진과 장의 같은 부류다(如蘇秦張儀之類). 벽은(辟), 개간이다(開墾也). 임토지는(任土地), 땅을 나누어(分土) 백성에게 주고(授民), 경작의 책임을 맡긴 것을(使任耕稼之責) 말하니(謂), 이리가(李悝) 지력을 다하고(盡地方), 상앙이(商鞅) 천맥을 개간한 것과 같은(開阡陌之) 부류다(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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