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曰: “可與共學, 未可與適道;(가여공학 미가여적도)
子曰: “함께 공부할 수 있지만(可與共學), 함께 도에 나아갈 수 없고(未可與適道);
可與者, 言其可與共爲此事也. 程子曰: “可與共學, 知所以求之也.
가여자는(可與者), 그가(其) 이런 일을(此事)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는(可與共爲) 말이다(言也). 程子曰: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可與共學), 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知所以求之也).
可與適道, 未可與立;(가여적도 미가여립)
도에 함께 갈 수 있지만(可與適道), 함께 설 수 없고(未可與立);
可與適道, 知所往也. 可與立者, 篤志固執而不變也.
가여적도는(可與適道), 가는 곳을 아는 것이다(知所往也). 가여립이란(可與立者), 뜻을 독실하게 하고(篤志) 붙잡기를 단단하게 해서(固執而) 변하지 않는 것이다(不變也).
可與立, 未可與權.”(가여립 미가여권)
함께 설 수 있지만(可與立), 함께 권도를 행할 수 없다(未可與權).”
權, 稱錘也, 所以稱物而知輕重者也. 可與權, 謂能權輕重, 使合義也.”
권은(權), 저울추를 말하고(稱錘也), 물건을 달아서(所以稱物而)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아는 것이다(知輕重者也). 가여권이란(可與權), 경중을 저울질해서(謂能權輕重), 의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使合義也).”
○ 楊氏曰: “知爲己, 則可與共學矣. 學足以明善, 然後可與適道. 信道篤, 然後可與立. 知時措之宜, 然後可與權.”
○ 楊氏曰: “위기를 알면(知爲己, 則) 함께 배울 수 있다(可與共學矣). 배움이(學) 선을 밝힐 수 있고 나서(足以明善, 然後) 도에 함께 갈 수 있다(可與適道). 도를 믿는 것이 돈독하고 나서(信道篤, 然後) 함께 설 수 있다(可與立). 때에 맞는 조치의 합당함을 알고 나서(知時措之宜, 然後) 권도를 함께할 수 있다(可與權).”
洪氏曰: “『易』九卦, 終於巽以行權. 權者, 聖人之大用. 未能立而言權, 猶人未能立而欲行, 鮮不仆矣.”
洪氏曰: “역 아홉 괘가(『易』九卦), 손에서 끝나고(終於巽以) 권을 행한다(行權). 권이란(權者), 성인의 큰 쓰임이다(聖人之大用). 설 수 없으면서도(未能立而) 권을 말하는 것은(言權), 사람이 설 수 없는데도(人未能立而) 가려는 것과 같고(猶欲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鮮不仆矣).”
程子曰: “漢儒以反經合道爲權, 故有權變權術之論, 皆非也. 權只是經也. 自漢以下, 無人識權字.”
程子曰: “한유가(漢儒) 경에 반하여 도에 합하는 것을(以反經合道) 권이라 여겼고(爲權), 그러므로(故) 권변과 권술의 논의 있지만(有權變權術之論), 모두(皆) 그르다(非也). 권은(權) 단지(只) 바로 경이다(是經也). 한나라 이래로(自漢以下), 사람들이 권자를 아는 이가 없다(無人識權字).”
愚按: 先儒誤以此章連下文偏其反而爲一章. 故有反經合道之說. 程子非之, 是矣. 然以孟子嫂溺援之以手之義推之, 則權與經亦當有辨.
愚按: 선유가(先儒) 이 장을(以此章) 아랫 장 편기변이에 연결해서(連下文偏其反而) 한 장을 만든 것은(爲一章) 잘못이다(誤). 그러므로(故) 반경합도의 설이 있었다(有反經合道之說). 정자가(程子) 그것을 비판한 것은(非之), 옳다(是矣). 그러나(然以) 맹자가(孟子)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嫂溺) 손으로 구해야 한다는 뜻을(援之以手之義) 미루어보면(推之, 則) 권과 경도 또한(權與經亦) 마땅히(當) 구별이 있다(有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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