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曰: “君子之澤五世而斬, 小人之澤五世而斬.(군자지택오세이참 소인지택오세이참)
孟子曰: “군자의 유풍은(君子之澤) 오 세가 지나면(五世而) 끊어지고(斬), 소인의 유풍도(小人之澤) 오 세가 지나면 끊어진다(五世而斬).
澤, 猶言流風餘韻也. 父子相繼爲一世, 三十年亦爲一世. 斬, 絶也. 大約君子小人之澤, 五世而絶也.
택은(澤), 유풍여운을 말한 것과 같다(猶言流風餘韻也). 부자가(父子) 서로 잇는 것이(相繼) 1세가 되고(爲一世), 30년도(三十年) 또한(亦) 1세가 된다(爲一世). 참은(斬), 끊어짐이다(絶也). 대략(大約) 군자와 소인의 유풍이(君子小人之澤), 5세가 지나면(五世而) 끊어진다(絶也).
楊氏曰: “四世而緦, 服之窮也; 五世袒免, 殺同姓也; 六世親屬竭矣. 服窮則遺澤寖微, 故五世而斬.”
楊氏曰: “4세가 지나면(四世而) 시마를 입으니(緦), 예복이 다한 것이고(服之窮也); 5세가 지나면(五世) 단문을 입으니(袒免), 동성으로 내려간 것이고(殺同姓也); 6세가 지나면(六世) 친속이 다한다(親屬竭矣). 의복이 다하면(服窮則) 유택이 점점 없어지고(遺澤寖微), 그러므로(故) 5세가 지나면(五世而) 끊어진다(斬).”
* 袒免(단문): 시마(緦麻) 이하(以下)의 복(服)에서, 두루마기 따위의 웃옷의 오른쪽 소매를 벗고 머리에 사각건을 쓰는 상례(喪禮).
予未得爲孔子徒也, 予私淑諸人也.”(여미득위공자도야 여사숙저인야)
나는(予) 공자의 무리가 되지 못했지만(未得爲孔子徒也), 나는(予) 저들(증자의 무리)에게(諸人) 사숙했다(私淑也).”
私, 猶竊也. 淑, 善也. 李氏以爲方言是也. 人, 謂子思之徒也. 自孔子卒至孟子游梁時, 方百四十餘年, 而孟子已老. 然則孟子之生, 去孔子未百年也. 故孟子言予雖未得親受業於孔子之門, 然聖人之澤尙存, 猶有能傳其學者. 故我得聞孔子之道於人, 而私竊以善其身, 蓋推尊孔子而自謙之辭也.
사는(私), 절과 같다(猶竊也). 숙은(淑), 선이다(善也). 이씨가(李氏) 방언으로 여긴 것이(以爲方言) 이것이다(是也). 인은(人), 자사의 무리를 말한다(謂子思之徒也). 공자가 죽고 나서(自孔子卒) 맹자가 양나라를 유람하던 때에 이르러(至孟子游梁時), 140여 년이고(方百四十餘年, 而) 맹자가 이미 늙었다(孟子已老). 그렇다면(然則) 맹자가 태어난 것은(孟子之生), 공자와의 거리가(去孔子) 백 년이 안된다(未百年也).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내가 비록(予雖) 직접(親) 공자의 문하에서 수업을 받지 못해지만(未得受業於孔子之門), 그러나(然) 성인의 유풍이(聖人之澤) 여전히 남아 있고(尙存), 오히려(猶) 그 학문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有能傳其學者) 말이다(言). 그러므로(故_ 내가(我) 공자의 도를(孔子之道) 남에게(於人) 들었고(得聞, 而) 사사로이(私竊以) 몸을 선하게 했으니(善其身), 대개(蓋) 공자를 추존하고(推尊孔子而) 스스로 겸양하는 말이다(自謙之辭也).
○ 此又承上三章, 歷敍舜ㆍ禹, 至於周ㆍ孔, 而以是終之. 其辭雖謙, 然其所以自任之重, 亦有不得而辭者矣.
○ 이것은(此) 또한(又) 위 세 장을 이어받아(承上三章), 요임금과 우임금을 차례로 서술하고(歷敍舜禹), 주공과 공자에 이르러서(至於周孔, 而) 이것으로 마쳤다(以是終之). 그 말이(其辭) 비록 겸양이지만(雖謙), 그러나(然) 그 스스로 책임진 것의 무거움은(其所以自任之重), 또한(亦) 사양할 수 없는 것이 있다(有不得而辭者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