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問恥.(헌문치)
헌문이(憲) 부끄러움을 물었다(問恥).
憲, 原思名.
헌은(憲), 원사의 이름이다(原思名).
子曰: “邦有道, 穀;(방유도곡) 邦無道, 穀, 恥也.”(방무도곡 치야)
子曰: “나라에 도가 있을 때(邦有道), 녹봉만 받고(穀); 나라에 도가 없을 때(邦無道), 녹봉을 받는 것이(穀), 부끄러운 것이다(恥也).”
穀, 祿也. 邦有道不能有爲, 邦無道不能獨善, 而但知食祿, 皆可恥也. 憲之狷介, 其於邦無道穀之可恥, 固知之矣; 至於邦有道穀之可恥, 則未必知也. 故夫子因其問而竝言之, 以廣其志, 使知所以自勉, 而進於有爲也.
곡은(穀), 녹봉이다(祿也). 나라에 도가 있으면(邦有道) 큰 일을 하지 못하고(不能有爲), 나라에 도가 없으면(邦無道) 홀로 선할 수 없으면서(不能獨善, 而) 단지(但) 녹을 먹을 줄만 아는 것은(知食祿), 모두(皆) 부끄러울만하다(可恥也). 원헌이(憲之) 지조가 굳고(狷介), 그가(其) 나라에(於邦) 도가 없을 때(無道) 녹을 먹는 것이(穀之) 부끄러울만한 것은(可恥), 참으로 알지만(固知之矣); 나라에 도가 있을 대(至於邦有道) 녹만 먹는 것이(穀之) 부끄러운 것임은(可恥, 則) 반드시 알지 못했다(未必知也). 그러므로(故) 선생님이(夫子) 그 질문을 통해서(因其問而) 함께 말하고(竝言之, 以) 그 뜻을 넓혀서(廣其志), 스스로 힘쓸 것을(所以自勉) 알도록 해서(使知, 而) 큰 일에 나아가도록 한 것이다(進於有爲也).
* 狷介(견개): 고집(固執)이 매우 세고 지조(志操)가 굳음. 남의 주장(主張)을 용납(容納)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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