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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집주(論語集注)

[논어집주(論語集注) 헌문(憲問) 14-43] 삼년불언(三年不言) / 삼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이유

by मोक्ष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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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張曰: “書云: ‘高宗諒陰, 三年不言.’(서운 고종양음 삼년불언) 何謂也?”(하위야)

子張曰: “서에 이르길(書云): ‘고종이(高宗) 상을 치를 때(諒陰), 삼 년 동안(三年) 말하지 않았다(不言).’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한 것인가요(何謂也)?”


高宗, 商王武丁也. 諒陰, 天子居喪之名, 未詳其義.

고종은(高宗), 상나라 왕(商王) 무정이다(武丁也). 양음은(諒陰), 천자가(天子) 상에 머무는 것의(居喪之) 이름이고(名), 그 뜻이 자세하지 않다(未詳其義).

子曰: “何必高宗, 古之人皆然.(하필고종 고지인개연) 君薨, 百官總己以聽於冢宰三年.”(군훙 백관총기이청어총재삼년)

子曰: “어찌 반드시(何必) 고종만이겠는가(高宗), 옛날 사람은(古之人) 모두 그랬다(皆然). 임금이 죽으면(君薨), 3년 동안(三年) 백관이(百官) 자기 일을 총괄해서(總己以) 총재에게 <명을> 들었다(聽於冢宰).”


言君薨, 則諸侯亦然. 總己, 謂總攝己職. 冢宰, 太宰也. 百官聽於冢宰, 故君得以三年不言也.

임금이 죽으면(言君薨, 則) 제후도 또한 그랬다(諸侯亦然). 총기는(總己), 자기 직무를 모으는 것이다(謂總攝己職). 총재는(冢宰), 태재다(太宰也). 백관이(百官) 총재에게 들었고(聽於冢宰), 그러므로(故) 임금이(君) 3년 동안(三年) 말하지 않을 수 있었다(得以不言也).


○ 胡氏曰: “位有貴賤, 而生於父母無以異者. 故三年之喪, 自天子達. 子張非疑此也, 殆以爲人君三年不言, 則臣下無所稟令, 禍亂或由以起也. 孔子告以聽於冢宰, 則禍亂非所憂矣.”

○ 胡氏曰: “지위에(位) 귀천이 있지만(有貴賤, 而) 부모에게 태어난 것은(生於父母) 다른 것이 없다(無以異者). 그러므로(故) 3년 상은(三年之喪), 천자부터(自天子) <서인까지> 통한다(達). 자장이(子張) 이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非疑此也), 아마(殆) 임금이(人君) 3년 동안 말하지 않으면(三年不言, 則) 신하는(臣下) 명령을 받을 곳이 없고(無所稟令), 화란이(禍亂) 혹(或) 이것을 따라서(由以) 일어날 것이라고(起) 여겼다(以爲也). 공자가(孔子) 총재에게 <명을> 들으면(以聽於冢宰, 則) 화란은(禍亂)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非所憂) 일러준 것이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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