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曰: “伯夷辟紂, 居北海之濱, 聞文王作興, 曰:(백이주피 거북해지빈 문문왕작흥 왈) ‘盍歸乎來! 吾聞西伯善養老者.’(합귀호래 오문서백선양노자) 太公辟紂, 居東海之濱, 聞文王作興, 曰:(태공피주 거동해지빈 문문왕작흥 왈) ‘盍歸乎來! 吾聞西伯善養老者.’(합귀호래 오문서백선양노자)
孟子曰: “백이는(伯夷) 주왕을 피해(辟紂), 북쪽 바닷가에 머물다(居北海之濱), 문왕이(文王) 일어났다는 것을(作興) 듣고(聞), 말하길(曰): ‘어찌(盍) 돌아가지 않겠는가(歸乎來)! 내가(吾) 서백이(西伯) 노인을 잘 봉양한다고(善養老者) 들었다(聞).’라고 했다. 태공이(太公) 주왕을 피해(辟紂), 동쪽 바닷가에 머물다가(居東海之濱), 말하길(曰): ‘어찌(盍) 돌아가지 않겠는가(歸乎來)! 내가(吾) 서백이(西伯) 노인을 잘 봉양한다고(善養老者) 들었다(聞).’라고 했다.
* 作興(작흥): 기운(氣運)이나 정신(精神)을 일으킴.
天下有善養老, 則仁人以爲己歸矣.(천하유선양노 즉인인이위기귀의)
천하에(天下) 노인을 잘 봉양하는 사람이 있다면(有善養老, 則) 인한 사람은(仁人)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己歸) 여긴다(以爲矣).
○ 己歸, 謂己之所歸. 餘見前篇.
○ 기귀는(己歸), 자기가(己之) 돌아갈 곳을(所歸) 말한다(謂). 나머지는(餘) 전편에 보인다(見前篇).
五畝之宅, 樹牆下以桑, 匹婦蠶之, 則老者足以衣帛矣.(오무지택 수장하이상 필부잠지 즉노자족이의금의) 五母雞, 二母彘, 無失其時, 老者足以無失肉矣.(오모계 이모체 무실기시 노자족이무실육의) 百畝之田, 匹夫耕之, 八之家足以無飢矣.(백무지전 필부경지 팔지가족이무기의)
5 무의 택지에(五畝之宅), 담장 아래(牆下) 뽕나무를 심고(樹以桑), 아낙네가(匹婦) 누에를 치면(蠶之, 則) 노인이(老者) 비단옷을 입을 수 있다(足以衣帛矣). 다섯 마리 암탉과(五母雞), 두 마리 암퇘지에게(二母彘), 그때를 잃는 일이 없다면(無失其時), 노인이(老者)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일이(失肉矣) 없을 수 있다(足以無). 100 무의 밭에(百畝之田), 장정이 경작한다면(匹夫耕之), 8 식구의 집안이(八之家) 굶지 않을 수 있다(足以無飢矣).
○ 此文王之政也. 一家養母雞五, 母彘二也. 餘見前篇.
○ 이것은(此) 문왕의 정치다(文王之政也). 한 집안이(一家) 암탉 다섯 마리와(母雞五), 암퇘지 두 마리를(母彘二) 기른다(養也). 나머지는(餘) 전편에 보인다(見前篇).
所謂西伯善養老者, 制其田里, 敎之樹畜, 導其妻子, 使養其老.(소위서백선양노자 제기전리 교지수휵 도기처자 사양긴로) 五十非帛不煖, 七十非肉不飽.(오십비금불난 칠십비육불포) 不煖不飽, 謂之凍餒.(불난불포 위지동뇌) 文王之民, 無凍餒之老者, 此之謂也.”(문왕지민 무동뇌지노자 차지위야)
이른바(所謂) 서백이(西伯) 노인을 잘 봉양한 것은(善養老者), 그 전리를 제정하고(制其田里), 뽕나무 심고 가축 기르는 것을(樹畜) 가르치고(敎之), 그 처자를 인도해서(導其妻子), 그 노인을 봉양하도록 한 것이다(使養其老). 50살에(五十) 비단옷이 아니면(非帛) 따뜻하지 않고(不煖), 70살에(七十) 고기가 아니면(非肉) 배부르지 않다(不飽). 따뜻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不煖不飽), 뇌동이라고 한다(謂之凍餒). 문왕의 백성에게는(文王之民), 뇌동의 노인이 없었으니(無凍餒之老者), 이것을 말한다(此之謂也).”
田, 謂百畝之田. 里, 謂五畝之宅. 樹, 謂耕桑. 畜, 謂雞彘也.
전은(田), 100 무의 밭을 말한다(謂百畝之田). 리는(里), 5 무의 집터를 말한다(謂五畝之宅). 수는(樹), 뽕나무를 기르는 것이다(謂耕桑). 휵은(畜), 닭과 돼지를 말한다(謂雞彘也).
趙氏曰: “善養老者, 敎導之使可以養其老耳, 非家賜而人益之也.”
趙氏曰: “노인을 잘 봉양하는 것은(善養老者),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서(敎導之使) 그 노인을 봉양할 수 있도록 할 뿐이며(可以養其老耳), 집마다 물건을 주고(家賜而) 사람마다 보태주는 것은(人益之) 아니다(非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