顔淵問爲邦.(안연문위방)
안연이(顔淵) 나라 다스리는 것을 물었다(問爲邦).
顔子王佐之才, 故問治天下之道. 曰爲邦者, 謙辭.
안자가(顔子) 왕을 보좌할 재목이고(王佐之才), 그러므로(故) 천하를 다스리는 도를(治天下之道) 물었다(問). 위방이라고 한 것은(曰爲邦者), 겸사다(謙辭).
子曰: “行夏之時,(행하지시)
子曰: “하나라의 달력을(夏之時) 시행하고(行),
夏時, 謂以斗柄初昏建寅之月爲歲首也.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 故斗柄建此三辰之月, 皆可以爲歲首. 而三代迭用之, 夏以寅爲人正, 商以丑爲地正, 周以子爲天正也. 然時以作事, 則歲月自當以人爲紀. 故孔子嘗曰,“吾得夏時焉” 而說者以爲謂「夏小正」之屬. 蓋取其時之正與其令之善, 而於此又以告顔子也.
하나라의 달력은(夏時), 두병이(斗柄) 초저녁에(初昏) 인을 가리키는 월을(以建寅之月)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것을(爲歲首) 말한다(謂也). 하늘이(天) 자에서 열리고(開於子), 땅이(地) 축에서 열리고(闢於丑), 사람이(人) 인에서 태어나고(生於寅), 그러므로(故) 두병이(斗柄) 이 삼진을 가리키는 달은(建此三辰之月), 모두(皆) 한 해의 시작으로 삼을 수 있다(可以爲歲首). 그리고(而) 삼대가(三代) 번갈아(迭) 이것을 썼는데(用之), 하나라는(夏) 인으로(以寅) 인정을 삼았고(爲人正), 상나라는(商) 축으로 지정을 삼았고(以丑爲地正), 주나라는(周) 자로 천정을 삼았다(以子爲天正也). 그러나(然) 때로(時以) 일을 하면(作事, 則) 세와 월은(歲月) 마땅히(自當) 인으로 중심을 삼아야 한다(以人爲紀). 그러므로(故) 공자가 일찍이 말하길(孔子嘗曰),“내가(吾) 하나라의 시를 얻었다(得夏時焉)”라고 했는데, ( 而) 설명하는 사람이(說者) 하소정의 종류라고 말한다(以爲謂「夏小正」之屬). 대개(蓋) 그때가 바르고(其時之正與) 그 절기가 좋은 것을(其令之善) 취한 것이고(取, 而) 여기에서(於此) 또(又) 이것을 안자에게 일러주었다(以告顔子也).
乘殷之輅,(승은지로)
은나라의 수레를(殷之輅) 타고(乘),
○ 商輅, 木輅也. 輅者, 大車之名. 古者以木爲車而已, 至商而有輅之名, 蓋始異其制也. 周人飾以金玉, 則過侈而易敗, 不若商輅之樸素渾堅而等威已辨, 爲質而得其中也.
○ 은나라의 수레는(商輅), 나무 수레다(木輅也). 로는(輅者), 큰 수레의 이름이다(大車之名). 옛날(古者) 나무로(以木) 수레를 만들었을 뿐이니(爲車而已), 상나라에 이르러(至商而) 수레란 이름이 있었고(有輅之名), 대개(蓋) 비로소(始) 그 제도를 달리했다(異其制也). 주나라가(周人) 금과 옥으로(以金玉) 꾸며서(飾, 則) 지나치게 사치스럽고(過侈而) 쉽게 부서지므로(易敗), 상나라의 수레가(商輅之) 소박하고 견고하면서(樸素渾堅而) 등위가 이미 구별되ㄱㅎ(等威已辨), 질박해서(爲質而) 그 중용을 얻은 것만(得其中) 못했다(不若也).
服周之冕,(복주지관)
주나라의 관을 쓰고(服周之冕),
周冕有五, 祭服之冠也. 冠上有覆, 前後有旒. 黃帝以來, 蓋已有之, 而制度儀等, 至周始備. 然其爲物小, 而加於衆體之上, 故雖華而不爲靡, 雖費而不及奢. 夫子取之, 蓋亦以爲文而得其中也.
주나라의 관에는(周冕) 다섯이 있으니(有五), 제복의 관이다(祭服之冠也). 관 위에(冠上) 덮개가 있고(有覆), 앞뒤로(前後) 늘어뜨린 술이 있다(有旒). 황제 이후로(黃帝以來), 대개(蓋) 이미(已) 이것이 있었는데(有之, 而) 제도와 의식의 등급이(制度儀等), 주나라에 이르러(至周) 비로소 갖춰졌다(始備). 그러나(然) 그 물건이(其爲物) 작으면서도(小, 而) 온몸 위에 얹는 것이고(加於衆體之上), 그러므로(故) 비록(雖) 화려하지만(華而) 호사스럽지 않고(不爲靡), 비록(雖) 비용이 들지만(費而) 사치에 이르지 않았다(不及奢). 부자가 이것을 취했으니(夫子取之), 대체로(蓋) 또한(亦) 꾸밈으로 삼았지만(以爲文而) 그 중을 얻었다(得其中也).
樂則韶舞.(악즉소무)
음악은(樂則) 소무를 쓴다(韶舞).
取其盡善盡美.
그 지극히 선하고(其盡善)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盡美) 취했다(取).
放鄭聲, 遠佞人.(방정성 원녕인) 鄭聲淫, 佞人殆.”(정성음 녕인태)
정나라 음악을 쫓아내고(放鄭聲),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遠佞人). 정나라 음악은(鄭聲) 음란하고(淫), 말 잘하는 사람은(佞人) 위태롭다(殆).”
○ 放, 謂禁絶之. 鄭聲, 鄭國之音. 佞人, 卑諂辯給之人. 殆, 危也.
○ 방은(放), 금지하고 끊는 것을 말한다(謂禁絶之). 정성은(鄭聲), 정나라의 음악이다(鄭國之音). 녕인은(佞人), 아첨하고(卑諂) 말 잘하는 사람이다(辯給之人). 태는(殆), 위태로움이다(危也).
○ 程子曰: “問政多矣, 惟顔淵告之以此. 蓋三代之制, 皆因時損益, 及其久也, 不能無弊. 周衰, 聖人不作, 故孔子斟酌先王之禮, 立萬世常行之道, 發此以爲之兆爾. 由是求之, 則餘皆可考也.”
○ 程子曰: “정치를 물은 것은(問政) 많지만(多矣), 오직(惟) 안연에게(顔淵) 이것으로 일러주었다(告之以此). 대개(蓋) 삼대의 제도가(三代之制), 모두(皆) 시대에 따라(因時) 덜고 보태서(損益), 그 오래됨에 이르러(及其久也), 폐단이 없을 수 없다(不能無弊). 주나라가 약해지고(周衰), 성인이 일어나지 않고(聖人不作), 그러므로(故) 공자가(孔子) 선왕의 예를 참작해서(斟酌先王之禮), 만세에(萬世) 떳떳하게 행할 도를(常行之道) 세우고(立), 이것을 말해서(發此) 표준으로 삼도록 했다(以爲之兆爾). 이것으로부터(由是) 구한다면(求之, 則) 나머지 모두를(餘皆) 상고할 수 있다(可考也).”
張子曰: “禮樂, 治之法也. 放鄭聲, 遠佞人, 法外意也. 一日不謹, 則法壞矣. 虞夏君臣更相飭戒, 意蓋如此.”
又曰: “法立而能守, 則德可久, 業可大. 鄭聲佞人, 能使人喪其所守, 故放遠之.”
張子曰: “에와 악은(禮樂), 다스림의 법칙이다(治之法也). 방정성과(放鄭聲), 원녕인은(遠佞人), 법 바깥의 뜻이다(法外意也). 하루라도(一日) 삼가지 않으면(不謹, 則) 법이 무너진다(法壞矣). 우하의(虞夏) 군신이(君臣) 곧(更) 서로(相) 삼간 것은(飭戒), 뜻이(意) 대개(蓋) 이와 같다(如此).”
又曰: “法立而能守, 則德可久, 業可大. 鄭聲佞人, 能使人喪其所守, 故放遠之.”
又曰: “법이 서고(法立而) 지킬 수 있으면(能守, 則) 덕이 오래갈 수 있고(德可久), 업적이 클 수 있다(業可大). 정성과 녕인은(鄭聲佞人), 사람들로 하여금(能使人) 그 지켜야 할 것을 잃게 만들고(喪其所守), 그러므로(故) 금지하고 멀리하는 것이다(放遠之).”
尹氏曰: “此所謂百王不易之大法. 孔子之作『春秋』, 蓋此意也. 孔ㆍ顔雖不得行之於時, 然其爲治之法, 可得而見矣.”
尹氏曰: “이것은(此) 이른바(所謂) 백공이(百王) 큰 법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不易之大法). 공자가(孔子之) 춘추를 지은 것은(作『春秋』), 대개(蓋) 이런 뜻이다(此意也). 공자와 안자가(孔ㆍ顔) 비록(雖) 당시에(於時) 그것을 행하지 못했지만(不得行之), 그러나(然) 그 다스림의 방법은(其爲治之法), 볼 수 있다(可得而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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