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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진심 하(盡心 下) 27 포루지정장(布縷之征章)] 세금은 셋 중 하나만 써야 한다

by मोक्ष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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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曰: “有布縷之征, 粟米之征, 力役之征.(유포루지정 속미지정 역역지정)  君子用其一, 緩其二.(군자용기일 완기이) 用其二而民有殍, 用其三而父子離.”(용기이이민유려 용기삼이부자리)

孟子曰: “베를 메기는 세금과(布縷之征), 곡식을 메기는 세금(粟米之征), 힘과 부역을 메기는 세금이 있다(力役之征). 군자는(君子) 그 중 하나를 쓰고(用其一), 둘을 늦춘다(緩其二). 그 둘을 쓰면(用其二而) 백성에게(民) 굶주림이 있고(有殍), 그 셋을 쓰면(用其三而) 부자가 이별한다(父子離).”


征賦之法, 歲有常數. 然布縷取之於夏, 粟米取之於秋, 力役取之於冬, 當各以其時; 若幷取之, 則民力有所不堪矣. 今兩稅三限之法, 亦此意也.

부세를 징수하는 법은(征賦之法), 해마다(歲) 일정한 수가 있다(有常數). 그러나(然) 포루는(布縷) 여름에 취하고(取之於夏), 곡식은(粟米) 가을에 취하고(取之於秋), 부역은(力役) 겨울에 취하니(取之於冬), 마땅히(當) 각각(各) 알맞은 때를 쓰고(以其時); 만약(若) 함께 취한다면(幷取之, 則) 백성의 힘에(民力有)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所不堪矣). 지금(今) 양세삼한의 법도(兩稅三限之法), 또한(亦) 이런 뜻이다(此意也).


尹氏曰: “言民爲邦本, 取之無度, 則其國危矣.”

尹氏曰: “백성은(民) 나라의 근본이고(爲邦本), 취한 것에(取之)  법도가 없으면(無度, 則) 그 나라가 위태롭다는(其國危) 말이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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