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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五經) 읽기/춘추좌전(春秋左傳)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노은공 8년(魯隱公 八年)] (丙寅 B.C. 715) 송나라와 위나라, 정나라가 화해하다

by मोक्ष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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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年, 春, 宋公, 衛侯遇于垂.

8년 봄에(八年, 春), 송공과(宋公), 위후가(衛侯) 수에서 만났다(遇于垂).

 

三月, 鄭伯使宛來歸祊, 庚寅, 我入祊.

3월에(三月), 정백이(鄭伯) 완을 시켜(使宛) 와서(來) 팽읍을 주고(歸祊), 경인일에(庚寅), 우리(노나라)가(我) 팽에 들어갔다(入祊).

 

* 祊은 鄭나라가 泰山에 제사지내는 邑인데, 琅邪費縣 동남에 있다.

 

夏, 六月, 己亥, 蔡侯考父卒, 辛亥, 宿男卒.

여름 6월(夏, 六月), 기해일에(己亥), 채후 고보가(蔡侯考父) 죽고(卒), 신해일에(辛亥), 숙남이 죽었다(宿男卒).

 

秋, 七月, 庚午, 宋公, 齊侯, 衛侯, 盟于瓦屋.

가을 7월(秋, 七月), 경오일에(庚午), 송공과 제후, 위후가(宋公, 齊侯, 衛侯), 와옥에서 결맹했다(盟于瓦屋).

 

八月, 葬蔡宣公.

8월에(八月), 채 선공을(蔡宣公) 장사 지냈다(葬).

 

九月, 辛卯, 公及莒人盟于浮來.

9월 신묘일에(九月, 辛卯), 은공과(公及) 거나라가(莒人) 부래에서 결맹을 맺었다(盟于浮來).

 

螟.

멸구의 재해가 있었다(螟).

 

冬, 十有二月, 無駭卒.

겨울 12월에(冬, 十有二月), 무해가 죽었다(無駭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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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年, 春, 齊侯將平宋衛, 有會期, 宋公以幣請於衛, 請先相見, 衛侯許之, 故遇于犬丘.

8년 봄에(八年, 春), 제후가(齊侯) 송나라, 위나라를 <정나라와>(宋衛) 강화시키려고(將平), 모일 때를 정했는데(有會期), 송공이(宋公) 폐백으로(以幣) 위나라에 위나라에 청하면서(請於衛), 먼저 서로 만나기를 청하니(請先相見), 위후가 허락했고(衛侯許之), 그러므로(故) 견구에서 만났다(遇于犬丘).

 

鄭伯請釋泰山之祀而祀周公, 以泰山之祊易許田, 三月, 鄭伯使宛來歸祊, 不祀泰山也.

정백이(鄭伯) 태산의 제사를 없애고(釋泰山之祀而) 주공을 제사지려고(祀周公), 태산의 팽읍으로(以泰山之祊) 허전과 바꾸자고(易許田) 청했고(請), 3월에(三月), 정백이(鄭伯) 완을 시켜(使宛) 와서(來) 팽읍을 돌려주고(歸祊), 태산에 제사 지내지 않았다(不祀泰山也).

 

夏虢公忌父始作卿士于周.

여름에(夏) 괵공 기보가(虢公忌父) 처음으로(始) 주나라에서(于周) 경사가 되었다(作卿士).

 

四月, 甲辰, 鄭公子忽如陳, 逆婦媯, 辛亥, 以媯氏歸, 甲寅, 入于鄭, 陳鍼子送女, 先配而後祖, 鍼子曰, 是不為夫婦, 誣其祖矣, 非禮也, 何以能育.

4월 갑진일에(四月, 甲辰), 정나라 공자(鄭公子) 홀이(忽) 진나라에 가서(如陳), 부인 규씨를(婦媯) 맞이하고(逆), 신해일에(辛亥), 규씨를 데리고(以媯氏) 돌아가서(歸), 갑인일에(甲寅), 정나라에 들어가니(入于鄭), 진나라 침자가(陳鍼子) 부인을 전송했는데(送女), 먼저 동침하고 나서(先配而後) 조상에게 고하니(祖), 침자가 말하길(鍼子曰), 이것은(是) 부부가 된 것이 아니고(不為夫婦), 그 조상을 속인 것이고(誣其祖矣), 예가 아니니(非禮也), 어찌 자식이 있겠는가(何以能育)라고 했다.

 

齊人卒平宋衛于鄭, 秋, 會于溫, 盟于瓦屋, 以釋東門之役, 禮也.

제나라가(齊人) 마침내(卒) 송나라와 위나를 위해(宋衛) 정나라와 화해시키고(于鄭), 가을에(秋), 온에서 만나고(會于溫), 와옥에서 결맹해서(盟于瓦屋, 以) 동문의 전투로 맺은 원한을 풀었으니(釋東門之役), 예에 맞았다(禮也).

 

八月, 丙戌, 鄭伯以齊人朝王, 禮也.

8월 병술일에(八月, 丙戌), 정백이(鄭伯) 제나라 사람을 데리고(以齊人) 왕에게 조회하니(朝王), 예에 맞았다(禮也).

 

公及莒人盟于浮來, 以成紀好也.

은공과 거인이(公及莒人) 부래에서 결맹하고(盟于浮來, 以) 기나라와의 우호를(紀好) 이루었다(也).

 

冬齊侯使來告成三國, 公使眾仲對曰, 君釋三國之圖, 以鳩其民, 君之惠也, 寡君聞命矣, 敢不承受君之明德.

겨울에(冬) 제후가(齊侯) 래를 시켜(使來) 세 나라가 <강화를> 이룬 것을 고하니(告成三國), 공이(公) 중중을 시켜(使眾仲)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임금께서(君) 세 나라를 도모하는 뜻을 버리고(釋三國之圖, 以) 그 백성을(其民) 편안하게 했으니(鳩), 임금의 은혜이고(君之惠也), 우리 임금이(寡君) 명을 들었으니(聞命矣), 감히(敢) 임금의 밝은 덕을(受君之明德) 받들지 않겠습니까(不承)라고 했다.

 

無駭卒, 羽父請諡與族, 公問族於眾仲, 眾仲對曰, 天子建德, 因生以賜姓, 胙之土而命之氏, 諸侯以字, 為諡, 因以為族, 官有世功, 則有官族, 邑亦如之, 公命以字為展氏. 

무해가 죽자(無駭卒), 우보가(羽父) 시호와 족을(諡與族) 청했고(請), 공이(公) 중중에게(於眾仲) 족을 물으니(問族), 중중이 답하길(眾仲對曰), 천자가(天子) 덕 있는 사람을 <제후로> 세우고(建德), 태어난 곳을 따라(因生以) 성을 내리고(賜姓), 땅을 내려(胙之土而) 씨를 명하고(命之氏), 제후는(諸侯) 자로써(以字), 시호를 삼고(為諡), 이것을 따라(因以) 족을 삼으니(為族), 관직에서(官) 대대로 공이 있으면(有世功, 則) 관족이 있고(有官族), 읍도 또한(邑亦) 이와 같으니(如之), 공이(公) 자로써 명하여(命以字) 전씨로 삼았다(為展氏). 

 

* 胙之土而命之氏 : 胙는 賜이다. 예를 들면 舜의 후손을 陳에 封하고서 嬀를 姓으로, 陳을 氏로 命하고, 伯禽을 魯에 봉하고서 姬를 姓으로, 魯를 氏로 命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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