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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소학집주(小學集註)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통론(通論) 2-100] 안에서 이루어지고 후세에 세워진다

by मोक्ष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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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曰,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事兄弟, 故順可移於長. 居家理, 故治可移於官. 是以行成於內, 而名立於後世矣.

공자가 말하길(孔子曰), 군자가(君子之) 부모를 모시는 것이(事親) 효성스럽고(孝), 그러므로(故) 충성을(忠) 임금에게 옮길 수 있다(可移於君). 형제를 모시는 것이(事兄) 공경스럽고(弟), 그러므로(故) 공순을(順可) 상관에게 옮길 수 있다(移於長). 집안에 머물면서(居家) 잘 다스리고(理), 그러므로(故) 다스림을(治) 관직에 옮길 수 있다(可移於官). 이 때문에(是以) 행함이(行) 안에서 이루어지고(成於內, 而) 명성이(名) 후세에 세워진다(立於後世矣).

[集解] 長, 謂職位在己上者. 夫孝弟, 爲百行之原. 故事親孝則可移爲事君之忠矣, 事兄弟則可移爲事長之順矣. 家者, 國之本, 能齊其家則可移爲居官之治矣. 行成於內, 猶言不出家而成敎矣.

[集解] 장은(長), 직위가(職位)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在己上者) 말한다(謂). 무릇(夫) 효제는(孝弟), 백행의 근본이다(爲百行之原). 그러므로(故) 부모를 모시는 것이(事親) 효성스러우면(孝則) 임금을 위한 충성을(爲事君之忠) 옮길 수 있고(可移矣), 형제를 모시는 것이 공경스러우면(事兄弟則) 상관을 모시는 공순으로(爲事長之順) 옮길 수 있다(可移矣). 가란(家者), 나라의 근본이고(國之本), 그 집안을 고르게 할 수 있으면(能齊其家則) 관청의 다스림에(爲居官之治) 옮길 수 있다(可移矣). 행성어내는(行成於內), 집을 나서지 않고(不出家而) 가르침을 이룬다는 것을(成敎) 말함과 같다(猶言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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