曲禮曰, 共食不飽, 共飯不澤手,(공식불포 공반불택수)
곡례에 이르길(曲禮曰), 함께 먹을 때는(共食) 배부르게 먹지 말고(不飽), 함께 밥을 먹을 때는(共飯) 손에 밥을 묻히지 않으며(不澤手),
[集解] 食者, 所食, 非一品, 飯者, 止飯而已. 共食而求飽, 非讓道也. [集成] 張子曰不澤手, 必有物以取之, 不使濡其手.
[集解] 식이란(食者), 먹는 것이니(所食), 한 가지가 아니고(非一品), 반이란(飯者), 다만 밥을 먹을 뿐이다(止飯而已). 함께 먹을 때는(共食而) 배부름을 구하는 것이(求飽), 사양하는 도리가 아니다(非讓道也).
[集成] 장자가 말하길(張子曰) 불택수란(不澤手), 반드시(必) 물건이 있어(有物以) 취하고(取之), 그 손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不使濡其手).
毋摶飯, 毋放飯, 毋流歠,(무단반 무방반 무유철)
밥을 뭉치지 말고(毋摶飯), 밥을 크게 뜨지 말고(毋放飯), 국을 단숨에 마시지 않고(毋流歠),
[集解] 取飯作摶, 則易得多, 是欲爭飽也. 放飯, 大飯也, 流歠, 長飮也.
[集解] 밥을 취하면서(取飯) 뭉치면(作摶, 則) 많이 가져오기 쉽고(易得多), 이것은(是) 배 부르기를 다투려는 것이다(欲爭飽也). 방반은(放飯), 크게 뜨는 것이고(大飯也), 유철은(流歠), 길게 마시는 것이다(長飮也).
毋咤食, 毋齧骨, 毋反魚肉, 毋投與狗骨, 毋固獲,
혀를 차며 먹지 말고(毋咤食), 뼈를 깨물지 말고(毋齧骨), 생선과 고기를 되돌려 놓지 말고(毋反魚肉), 개에게 뼈를(狗骨) 던져 주지 말고(毋投與), 굳이 잡으려 하지 말고(毋固獲),
[集說] 陳氏曰咤食, 謂食而叱咤, 孔氏, 謂以舌口中作聲. 毋咤, 恐似於氣之怒也, 毋齧, 嫌其聲之聞也. 毋反魚肉, 不以所餘反於器, 鄭云謂己歷口, 人所穢也. 毋投與狗骨, 不敢賤主人之物也. 固獲, 謂必欲取之也.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타식은(咤食), 먹으면서(食而) 혀를 차는 것을 말하고(謂叱咤), 공씨가(孔氏), 혀로(以舌) 입 가운데서(口中) 소리 내는 것을(作聲) 말한다고 했다(謂). 무타는(毋咤), 노여운 기운이(於氣之怒) 있는 것처럼 보일까 염려한 것이고(恐似也), 무설은(毋齧), 그 소리가(其聲之) 들리는 것을(聞) 꺼린 것이다(嫌也). 무반어육은(毋反魚肉), 남은 것으로(以所餘) 그릇에 되돌려 놓지 않는 것이고(不反於器), 정씨가 말하길(鄭云) 자기가 입을 거치고(己歷口), 남들이(人) 더럽게 여기는 것을(所穢) 말한다(謂也)라고 했다. 무투여구골은(毋投與狗骨), 감히(敢) 주인의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不賤主人之物也). 고획은(固獲), 반드시 취하려는 것을 말한다(謂必欲取之也).
毋揚飯, 飯黍毋以箸,(무양반 반맥무이저)
밥을 헤젓지 말고(毋揚飯), 기장밥에(飯黍) 젓가락을 쓰지 말고(毋以箸),
[集解] 揚, 謂散其熱氣, 嫌於欲食之急也. 毋以箸, 貴其匕之便也.
[集解] 양은(揚), 그 열기를(其熱氣) 흩어버리는 것을 말하고(謂散), 먹기를 급하게 하려는 것을(於欲食之急) 꺼리는 것이다(嫌也). 무이저는(毋以箸), 그 숟가락의 편리함을(其匕之便)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貴也).
毋嚃羹, 毋絮羹, 毋刺齒, 毋歠醢. 客絮羹, 主人辭不能亨, 客歠醢, 主人辭以窶.
국을 들이마시지 말고(毋嚃羹), 국을 간을 맞추지 말고(毋絮羹), 이를 쑤시지 말고(毋刺齒), 젓국을 마시지 말라(毋歠醢). 손님이(客) 국에 간을 맞추면(絮羹), 주인이(主人) 잘못 끓인 것을(不能亨) 사과하고(辭), 손님이 젓국을 마시면(客歠醢), 주인이 음식이 맛없는 것을 사과한다(主人辭以窶).
[集說] 陳氏曰羹之有菜, 宜用挾(頰), 不宜以嚃取食之也. 絮, 就器中調和也. 口容止, 不宜以物刺於齒也. 醢宜醎, 歠之, 以其味淡也. 客或有絮羹者이, 則主人以不能烹飪爲辭, 客或有歠醢者, 則主人以貧窶乏味爲辭.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국에(羹之) 나물이 있으면(有菜), 마땅히(宜) 젓가락을 써야 하고(用挾(頰)), 마땅히 들이마셔서 먹지 말아야 한다(不宜以嚃取食之也). 처는(絮), 그릇에(就器) 조화를 맞추는 것이다(中調和也). 입 모양은(口容) 다물고(止), 마땅히 물건으로 이를 쑤시지 말아야 한다(不宜以物刺於齒也). 젓국은(醢) 마땅히 짠 것인데(宜醎), 마시는 것은(歠之), 그 맛이 싱겁기 때문이다(以其味淡也). 손님이(客) 혹(或) 국에 간을 맞추는 일이 있으면9有絮羹者, 則) 주인이(主人) 잘못 끓은 것을(以不能烹飪) 사하과고(爲辭), 손님이 혹(客或) 젓국을 마시는 일이 있으면(有歠醢者, 則) 주인이(主人) 가난하여(以貧) 음식이 맛이 없다고 사과한다(窶乏味爲辭).
濡肉齒決, 乾肉不齒決, 毋嘬炙.
젖은 고기는(濡肉) 이빨로(齒) 자르고(決), 마른 고기는(乾肉) 이빨로 자르지 않고(不齒決), 구운 고기를 한 입에 먹지 않는다(毋嘬炙).
[集說] 陳氏曰濡肉, 殽胾之類, 乾肉, 脯脩之類. 決, 斷也, 不齒決, 則當治之以手也. 孔氏曰火灼曰炙. 一擧而倂食曰嘬, 是, 貪食也.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유육은(濡肉), 안주와 산적 따위고(殽胾之類), 마른 고기는 포 따위다(乾肉, 脯脩之類). 결은(決), 자르는 것이고(斷也), 이빨로 자르지 않는 것은(不齒決, 則) 마땅히(當) 그것을 손으로 찢는다(治之以手也).
공씨가 말하길(孔氏曰) 불에 구운 것을(火灼) 적이라 한다(曰炙). 한 번에 들어(一擧而) 모두 먹는 것을(倂食) 최라 하고(曰嘬), 이것은(是), 음식을 탐하는 것이다(貪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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