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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官處事, 但務著實.(당관처사 단무착실) 如塗체文字 , 追改日月, 重易押字, 萬一敗露, 得罪反重.(여체문자 추개일월 중역압자 만일패로 득죄반중) 亦非所以養誠心事君不欺之道也.(역비소이양성심사군불기지도야)
관직을 맡은 사람은(當官) 일을 처리할 때(處事), 다만(但) 착실하도록(著實) 힘쓴다(務). 문자를 지우고 긁어내는 것(塗체文字), 나중에(追) 날짜를 고치는 것(改日月), 수결을(押字) 거듭 고치는 것(重易)과 같은 것이(如), 만일(萬一) 실패해서(敗) 탄로 나면(露), 죄를 얻는 것이(得罪) 도리어 무겁다(反重). 또한(亦) 성실한 마음을 기르고(養誠心) 임금을 섬기는 것에(所以事君) 속이지 않는 도리가(不欺之道) 아닌 것이다(非也).
[集解] 著實, 謂不作僞. 제, 挑取也, 塗체文字, 謂塗挑舊字也, 追改日月, 謂去舊判而換之也, 重易押字, 謂去舊署而改之也. 非惟得罪. 實且欺心, 豈事上之道哉?
[集解] 착실은(著實), 거짓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謂不作僞). 체는, 도려내(挑) 취하는 것이니(取也), 도체문자는(塗체文字), 옛 글자를(舊字) 지우고 긁어내는 것을 말하며(謂塗挑也), 추가일월은(追改日月), 옛 결재를 없애고(去舊判而) 바꾸는 것을(換之) 말하며(謂也), 중역압자는(重易押字), 이전 서명을 없애고(去舊署而) 고치는 것을(改之) 말한다(謂也). 다만 죄가 될 뿐만 아니라(非惟得罪), 실제로(實) 또한(且) 마음을 속이는 것이니(欺心), 어찌(豈) 윗사람을 섬기는 도리이겠는가(事上之道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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