季羔爲衛之士師, 刖人之足.(계고위위지사사월인지족) 俄而衛有蒯聵之亂, 季羔逃之, 走郭門,(아이위유괴외지란 계고도지 주곽문) 刖者守門焉, 謂季羔曰: “彼有缺”(월자수문언 위계고왈 피유결)
계고가(季羔) 위나라의 사사가 되어(爲衛之士師), 남의 발을(人之足) 잘랐다(刖). 갑작스럽게(俄而) 위나라에(衛) 괴외의 난이 있어서(有蒯聵之亂), 계고가(季羔) 도망가며(逃之), 외곽문으로 달아났는데(走郭門), 다리 잘린 사람이(刖者) 그곳에서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守門焉), 계고에게 말하길(謂季羔曰): “저기에(彼)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有缺)”라고 했다.
季羔曰: “君子不踰”(계고왈 군자불유) 又曰: “彼有竇”(우왈 피유두) 季羔曰: “君子不隧”(계고왈 군자불추) 又曰: “於此有室”(우왈 어차유실) 季羔乃入焉旣而追者罷.(계고내입언이이추자파)
계고가 말하길(季羔曰): “군자는(君子) 담을 넘지 않는다(不踰)”라고 했다.
또 말하길(又曰): “저기 구멍이 있습니다(彼有竇)”라고 했다.
계고가 말하길(季羔曰): “군자는 구멍으로 다니지 않는다(君子不隧)”라고 했다.
또 말하길(又曰): “여기에(於此) 집이 있습니다(有室)”라과 했다.
계고가(季羔) 마침내(乃) 거기에 들어가고서(入焉旣而) 추격하는 사람이(追者) 그만두었다(罷).
季羔將去, 謂刖者:(계고장거 위월자) “吾不能虧主之法而親刖子之足矣,(오불능휴주지법이친월자지족의) 今吾在難, 此正子之報怨之時, 而逃我者三, 何故哉?”(금오재난 차정자지보원지시 이도아자삼 하고재) 刖者曰: “斷足固我之罪, 無可奈何,(월자왈 단족고아지죄 무가내하) 曩者君治臣以法令, 先人後臣, 欲臣之免也,(낭자군치신이법령 선인후신 욕신지면야) 臣知獄決罪定, 臨當論刑, 君愀然不樂, 見君顔色, 臣又知之, 君豈私臣哉?(신지옥결죄정 임당논형 군초연불락 견군안색 신우지지 군기사신재) 天生君子, 其道固然, 此臣之所以悅君也”(천생군자 기도고연 차신지소이열군야)
계고가 장차 떠나면서(季羔將去), 문지기에 말하길(謂刖者): “내가(吾) 주군의 법을 어지럽힐 수 없어서(不能虧主之法而) 직접(親) 그대의 발을 잘랐고(刖子之足矣), 지금(今) 내가 어려움에 빠졌는데(吾在難), 이것은(此) 바로(正) 그대가(子之)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때인데(報怨之時, 而) 나를 도망가도록 한 것이(逃我者) 세 번이나 되니(三), 무슨 까닭인가(何故哉)?”
발 잘린 사람이 말하길(刖者曰): “다리를 자른 것은(斷足) 진실로(固) 나의 죄이니(我之罪), 어쩔 수 없는 것이고(無可奈何), 지난번 그대가(曩者君) 법령으로(以法令) 저를 다스릴 때(治臣), 남을 먼저 하고(先人) 나를 나중에 한 것은(後臣), 나를 면하게 하려는 것이었고(欲臣之免也), 내가(臣) 옥사가 결정되고(知獄決) 죄가 정해져서(罪定), 임하여(臨) 형을 논정할 때도(當論刑), 그대가(君) 근심스러운 얼굴로(愀然) 즐거워하지 않았으니(不樂), 그대의 안색을 보고(見君顔色), 나도 또한(臣又) 알았으니(知之), 그대가(君) 어찌(豈) 나를 사사롭게 여길 수 있겠는가(私臣哉)? 하늘이(天) 군자를 낳은 것은(生君子), 그 도가(其道) 본래 그러하고(固然), 이것이(此) 내가(臣之) 그대를 좋아하는 까닭이다(所以悅君也)”라고 했다.
* 曩者(낭자): 지난번(--番). 말하는 때 이전(以前)의 지나간 차례(次例)나 때.
* 愀然(초연):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 정색(正色)을 하여 얼굴에 엄정(嚴正)한 빛이 있음.
孔子聞之曰: “善哉爲吏, 其用法一也,(선재위리 기용법일야) 思仁恕則樹德, 加嚴暴則樹怨,(사인서즉수덕 가엄포즉수원) 公以行之, 其子羔乎”(공이행지 기자고호)
공자가(孔子) 그것을 듣고 말하길(聞之曰): “훌륭하구나(善哉) 관리 노릇 한 것이(爲吏), 그 법을 쓴 것이(其用法) 한결같으니(一也) 인자함과 미루어 나감을 생각하면(思仁恕則) 덕을 세울 수 있고(樹德), 엄격함과 포악함을 더하면(加嚴暴則) 원한을 세울 수 있으니(樹怨), 공정하게(公以) 행한 사람은(行之), 아마 자고일 것이다(其子羔乎)”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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