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川先生看詳學制.(이천선생간상학제) 大槪以爲學校, 禮義相先之地, 而月使之爭, 殊非敎養之道.(대개이위학교 예의상선지지 이월사지쟁 수비교양지도) 請改試爲課, 有所未至, 則學官召而敎之, 更不考定高下.(청개시위과 유소미지 즉학관소이교지 갱불고정고하)
이천 선생이(伊川先生) 학제를 자세히 살펴 정했다(看詳學制). 대개(大槪) 학교는(以爲學校), 예의를 서로 다투는 곳이니(禮義相先之地, 而) 월마다(月) 그들을 다투게 하는 것은(使之爭), 다만(殊) 교양의 도리가 아니다(非敎養之道). 청컨대(請) 시험을 고치고(改試) 과정을 만들어서(爲課),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有所未至, 則) 학관이 불러서(學官召而) 가르치고(敎之), 다시(更) 고하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不考定高下).
[集說] 陳氏曰伊川, 嘗充崇政殿說書, 同孫覺等, 看詳國子監條制. 月使之爭, 謂月有試, 以較其高下, 是, 使之爭競也.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이천은(伊川), 일찍이(嘗) 숭정전설서에 임명되었는데(充崇政殿說書), 손각 등과 함께(同孫覺等), 국자감의 조례와 제도를 상세히 살폈다(看詳國子監條制). 월마다(月) 다투게 하는 것을(使之爭), 월시라 하고(謂月有試), 이것으로(以) 그 고하를 비교했으니(較其高下), 이것은(是), 그들로 하여금(使之)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다(爭競也).
制尊賢堂, 以延天下道德之士, 鐫解額, 以去利誘, 省繁文, 以專委任, 勵行檢, 以厚風敎, 及置待賓吏師齋, 立觀光法. 如是者, 亦數十條.
존현당을 만들어(制尊賢堂), 천하의 덕 있는 선비를(天下道德之士) 초빙하여(以延), 향시의 정원을 줄이고(鐫解額, 以) 이익의 유혹을 없애고(去利誘), 번잡한 조항을 생략하고(省繁文, 以) 전적으로 맡기고(專委任), 품행을 장려하고(勵行檢, 以) 풍속의 교화를 두텁게 하여(厚風敎), 대빈재와 이사재를 두어(及置待賓吏師齋), 관광법을 세운다(立觀光法)라고 했다. 이와 같은 것이(如是者), 또한(亦) 수십 조항이었다(數十條).
[集解] 制, 造也. 道明德立之士, 制堂以延待之, 使多士之有矜式也. 鐫, 刻也, 解額, 謂秋闈鄕試之額也. 宋元豊中, 國學解額, 增至五百人, 來者奔湊. 故欲鐫减其額, 均於外郡, 使士人各安鄕土, 絶奔競也. 省繁文末節, 以專委任之道, 勵行誼名檢, 以厚風化之源, 復置齋舍, 以待行能可賓敬, 及通治道, 可爲吏之師法者, 至於天下之士, 有來游學者, 亦立觀光法以處之, 凡是者通數十條.
[集解] 제는 만듬이다(制, 造也). 도가 밝고(道明) 덕이 선(德立之) 선비를(士), 당을 지어(制堂以) 초빙해서(延) 대우하고(待之), 많은 선비로 하여금(使多士之) 본받음이 있도록 한다(有矜式也). 전은 새김이고(鐫, 刻也), 해액은(解額), 가을에 보는 향시의(秋闈鄕試之) 정원을(額) 말한다(謂也). 송나라(宋) 원풍 연간에(元豊中), 국학의 정원이(國學解額), 늘어나(增) 500명에 이르렀고(至五百人),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來者) 몰렸다(奔湊). 그러므로(故) 정원을 줄여서(鐫减其額), 지방의 군과 같도록 하려 한 것이고(欲均於外郡), 선비들로 하여금(使士人) 각자(各) 고향을 편안하게 여기도록 해서(安鄕土), 달려와 경쟁하는 것을 끊으려 한 것이다(絶奔競也). 복잡한 조항과(繁文) 지엽적인 절차를(末節) 생략해서(省, 以) 위임하는 방법을 전적으로 맡도록 하고(專委任之道), 행동과 명성을 장려하여(勵行誼名檢, 以) 풍화의 근원을 두텁게 하고(厚風化之源), 다시(復) 학사를 설치해서(置齋舍, 以) 행실이(行) 손님으로 공경할만한 사람과(能可賓敬, 及) 다스리는 도리에 통달해서(通治道), 관리가 본받을만한 사람을(可爲吏之師法者) 대우해서(待), 천하의 선비에 이르러서도(至於天下之士), 와서 유학하려는 사람이 있으면(有來游學者), 또한(亦) 관광법을 세워(立觀光法以) 처리하고(處之), 무릇(凡) 이런 것이(是者) 모두(通) 수십 조목이었다(數十條).
* 矜式(긍식): 조심(操心)해서 법을 지킴.
* 行誼(행의): 의리(義理)에 맞는 행동(行動).
* 名檢(명검):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따라 말과 행실(行實)을 지키고 조심(操心)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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