藍田呂氏鄕約曰, 凡同約者, 德業相勸.(남전여씨향약왈 범동약자 덕업상권)
남전 여씨의(藍田呂氏) 향약에서 이르길(鄕約曰), 무릇(凡) 함께 약속한 사람은(同約者), 덕행과 학업을(德業) 서로 권면한다(相勸).
[集解] 藍田, 縣名, 在今西安府. 呂氏, 兄弟四人, 長, 大忠, 次, 大防大均大臨. 鄕約, 與鄕人約誓也. 勸, 勉也. 本註, 德, 謂見善必行, 聞過必改, 能治其身, 能治其家, 能事父兄, 能敎子弟, 能御僮僕, 能事長上, 能睦親故, 能擇交游, 能守廉介, 能廣施惠, 能受寄託, 能救患難, 能規過失, 能爲人謀, 能爲衆集事, 能解鬪爭, 能決是非, 能興利除害, 能居官擧職. 業, 謂居家則事父兄敎子弟待妻妾, 在外則事長上接朋友敎後生御僮僕, 至於讀書治田營家濟物, 如禮樂射御書數之類, 皆可爲之. 非此之類, 皆爲無益.
[集解] 남전은 고을 이름이고(藍田, 縣名), 지금의 서안부에 있다(在今西安府). 여씨는(呂氏), 형제 4명으로(兄弟四人), 맏이는 대충이고(長, 大忠), 그다음은(次), 대방과 대균, 대림이다(大防大均大臨). 향약은(鄕約), 향인과 함께(與鄕人) 맹약한 것이다(約誓也). 권은 권면함이다(勸, 勉也). 본주에(本註), 덕은(德), 선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謂見善必行), 잘못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고(聞過必改),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能治其身),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能治其家), 부형을 잘 모시고(能事父兄), 자제를 잘 가르치고(能敎子弟), 종들을 잘 이끌고(能御僮僕), 어른을 잘 모시고(能事長上), 친척 및 친구와 잘 화목하고(能睦親故), 교유할 사람을 잘 가리고(能擇交游), 청렴과 절개를 잘 지키고(能守廉介), 은혜를 널리 잘 베풀고(能廣施惠), 부탁을 잘 받아주고(能受寄託), 환난을 잘 구제하고(能救患難), 과실을 잘 바로잡고(能規過失), 남을 위해 잘 도모하고(能爲人謀), 여럿을 위해 일을 잘 처리하고(能爲衆集事), 싸움과 다툼을 잘 풀어주고(能解鬪爭), 시비를 잘 결정하고(能決是非), 이익을 돋우고 해악을 제거하고(能興利除害), 벼슬자리에서 직을 잘 수행하는 것을(能居官擧職) 말한다. 업은(業), 집에 있으면(謂居家則) 부모를 모시고(事父兄) 자제를 가르치고(敎子弟) 처첩을 대우하고(待妻妾), 바깥에 있으면(在外則) 어른을 모시고(事長上) 벗을 접하고(接朋友) 후생을 가르치고(敎後生) 종들을 잘 이끌고(御僮僕), 독서하고 밭 갈고 집을 다스리고 남을 구제하는 것과(至於讀書治田營家濟物), 예악사어서수와 같은 따위에(如禮樂射御書數之類) 이르러서는, 모두(皆) 행해야 한다(可爲之). 이런 따위가 아니라면(非此之類), 모두(皆) 무익한 것이 된다(爲無益).
過失相規.(과실상규)
잘못은(過失) 서로 바로잡는다(相規).
[集解] 規, 猶戒也. 本註, 犯義之過六, 一曰酗博鬪訟, 二曰行止踰違, 三曰行不恭遜, 四曰言不忠信, 五曰造言誣毁, 六曰營私太甚. 不脩之過五, 一曰交非其人, 二曰遊戱怠惰, 三曰動作無儀, 四曰臨事不恪, 五曰用度不節.
[集解] 규는 경계함과 같다(規, 猶戒也). 본주에(本註), 의를 범한 과실이(犯義之過) 여섯 가지이니(六), 첫째는(一) 술주정하고 도박하고 싸우고 송사하는 것이고(曰酗博鬪訟), 둘째는(二) 행동거지가 <예에> 어긋나는 것이고(曰行止踰違), 셋째는 행실이 공손하지 못한 것이고(三曰行不恭遜), 넷째는 말이 충신하지 못한 것이고(四曰言不忠信), 다섯째는 말을 지어내고 남을 모함하는 것이고(五曰造言誣毁), 여섯째는 사리를 도모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이다(六曰營私太甚). <몸을> 닦지 않는 과실이 다섯이니(不脩之過五), 첫째는(一曰) 바른 사람이 아닌데 사귀는 것이고(交非其人), 둘째는 놀면서 태만한 것이고(二曰遊戱怠惰), 셋째는 동작에 예의가 없는 것이고(三曰動作無儀), 넷째는 일에 임해서 성실하지 않은 것이고(四曰臨事不恪), 다섯째는 용도를 절약하지 않는 것이다(五曰用度不節).
禮俗相交. (예속상교)
예의와 풍속으로(禮俗) 서로 사귄다(相交).
[集解] 本註, 謂婚姻喪葬祭祀往還書問慶弔之類.
[集解] 본주에(本註), 혼인과 초상, 장례, 제사, 왕래, 편지 교환, 경조 따위를 말한다(謂婚姻喪葬祭祀往還書問慶弔之類).
患難相恤.(환난상휼)
어려움이 있으면(患難) 서로 구제한다(相恤).
[集解] 本註, 一曰水火, 二曰盜賊, 三曰疾病, 四曰死喪, 五曰孤弱, 六曰誣枉, 七曰貧乏.
[集解] 본주에(本註), 첫째는 수재와 화재이고(一曰水火), 둘째는 도적이고(二曰盜賊), 셋째는 질병이고(三曰疾病), 넷째는 죽음이고(四曰死喪), 다섯째는 외로움과 약함이고(五曰孤弱), 여섯째는 무고로 죄를 받는 것이고(六曰誣枉), 일곱째는 가난이다(七曰貧乏).
有善則書于籍, 有過若違約者, 亦書之, 三犯而行罰, 不悛者絶之.(유선즉서우적 유과약위약자 역서지 삼범이행벌 부전자절지)
착한 사람이 있으면(有善則) 장부에 기록하고(書于籍), 잘못한 사람과(有過若) 약속을 어긴 사람은(違約者), 또한 기록하고(亦書之), 세 번 범하면(三犯而) 벌을 시행하고(行罰), 고치지 않는 사람은(不悛者) 제명한다(絶之).
[集解] 若, 及也, 悛, 改也. 絶之, 使不與約也.
[集解] 약은 급과 같고(若, 及也), 전은 고침이다(悛, 改也). 절지는(絶之),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使不與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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