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서(五書) 읽기/소학집주(小學集註)

[소학집주(小學集註) 선행(善行) 실명륜(實明倫) 6-27] 한나라의 진효부

by मोक्ष 2024. 12. 30.
반응형

漢陳孝婦年十六而嫁, 未有子.(한진효부년십육이가 미유자) 其夫當行戍, 且行時屬孝婦曰, 我生死未可知.(기부당행술 차행시촉효부왈 아생사미가지) 幸有老母, 無他兄弟備養.(행유노모 무타형제비양) 吾不還, 汝肯養吾母乎. (오불환 여긍양오모호) 婦應曰, 諾.(부응왈 낙)

한나라의(漢) 진효부가(陳孝婦) 나이 16 살에(年十六而) 시집가서(嫁), 자식이 있지 않았다(未有子). 그 남편이(其夫) 변방 수비로 가야만 했고(當行戍), 또(且) 떠날 때(行時) 효부에게 부탁하며(屬孝婦) 말하길(曰), 내 삶과 죽음을(我生死) 아직 알 수 없다(未可知). 다행히(幸) 노모가 있지만(有老母). 다른 형제가(他兄弟) 봉양을 준비할 사람이(備養) 없다(無). 내가(吾) 돌아오지 않는다면(不還), 너는(汝) 기꺼이(肯) 내 어머니를 봉양하겠는가(養吾母乎)라고 했다. 효부가 응답하길(婦應曰), 네(諾)라고 했다. 


[集解] 孝婦, 後漢時人. 守邊曰戍. 屬, 付託也.

[集解] 효부는 후한 시대 사람이다(孝婦, 後漢時人). 변경을 지키는 것을(守邊) 술이라 한다(曰戍). 속은 부탁이다(屬, 付託也).

夫果死不還, 婦養姑不衰, 慈愛愈固, 紡績織紝, 以爲家業, 終無嫁意.(부과사불환 부양고불쇠 자애유고 방적직임 이위가업 종무가의)

남편이(夫) 과연(果) 죽고(死) 돌아오지 못했는데(不還), 효부가(婦)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養姑) 변하지 않았고(不衰), 자애가(慈愛) 더욱 견고해서(愈固), 길쌈하고 옷감을 짜서(紡績織紝), 가어으로 삼고(以爲家業), 끝내(終) 시집갈 뜻이 없었다(無嫁意). 


[集解] 慈愛愈固, 謂姑慈婦愛愈牢固也. 紡績織紝, 謂治絲枲而織布帛也.

[集解] 자애유고는(慈愛愈固), 시어머니가 자애롭고(姑慈) 며느리가 사랑해서(婦愛) 더욱(愈) 굳은 것을(牢固) 말한다(也). 방적직임은(紡績織紝), 치실과 삼실을 뽑아서(治絲枲而) 베와 비단을 짜는 것을(織布帛) 말한다(也).

居喪三年, 其父母哀其少無子, 而早寡也, 將取嫁之.(거상삼면 기부모애기소무자 이조과야 장취가지) 孝婦曰, 夫去時, 屬妾以供養老母, 妾旣許諾之. 夫養人老母, 而不能卒, 許人以諾, 而不能信, 將何以立於世.(효부왈 부거시 촉첩이공양노모 첩이허락지 부양인노모 이불능졸 허인이락 이불능신 장하이립어세) 欲自殺, 其父母懼, 而不敢嫁也, 遂使養其姑. 二十八年姑八十餘. 以天年終, 盡賣其田宅財物, 以葬之, 終奉祭祀. 

거상한 것이(居喪) 3년이 지나서(三年), 그 부모가(其父母) 그 어린 나이에도(其少) 자식이 없이(無子, 而) 일찍 과부가 된 것을(早寡) 안타깝게 여기고(也), 데려다(將取) 시집보내려고 했다(嫁之).

효부가 말하길(孝婦曰), 남편이 떠날 때(夫去時), 제게(妾) 노모를 봉양해 달라고(以供養老母) 부탁했고(屬), 제가(妾) 이미(旣) 허락했습니다(許諾之). 무릇(夫) 남의 노모를 봉양하면서(養人老母, 而) 끝까지 하지 못하고(不能卒), 남에게 약속으로 허락하고(許人以諾, 而) 믿음을 주지 못하면(不能信), 장차(將) 어찌(何以) 세상에 설 수 있겠습니까(立於世).

자살하려고 할까 봐(欲自殺), 그 부모가 두려워하며(其父母懼, 而) 감히 시집보내지 못하고(不敢嫁也), 마침내(遂)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도록 했다(使養其姑). 28년 만에(二十八年) 시어머니가(姑) 80여 세가 되어(八十餘), 하늘의 나이로 죽으니(以天年終), 그 밭과 집, 재물을(其田宅財物) 모두 팔아서( , 以) 장사 지내고(葬之), 끝까지(終) 제사를 지냈다(奉祭祀). 


[增註] 卒, 終也. 夫死不嫁, 節也, 養姑而生事葬祭, 必盡力, 孝也.

[增註] 졸은(卒), 마침이다(終也). 남편이 죽고(夫死) 시집가지 않는 것은(不嫁), 절개이고(節也), 시어머니를 봉양하고(養姑而) 살아서 모시고(生事) 죽어서 제사 지내는 것에(葬祭), 반드시(必) 힘들 다하는 것은(盡力), 효다(孝也).

淮陽太守以聞, 使使者, 賜黃金四十斤, 復之, 終身無所與. 號曰, 孝婦.

회양태수가(淮陽太守) 이것으로 조정에 보고하자(以聞), 사자를 보내서(使使者), 황금 40근을 하사하고(賜黃金四十斤), 조세를 면제해서(復之), 종신토록(終身) 내는 것이 없었다(無所與). 부르기를(號) 효부라고 했다(曰, 孝婦).

 

* * 淮陽太守以聞: 여기서 聞은 '조정에 보고한다'라는 뜻이다. 

* 復之(복지): 復은 '조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復戶란 표현이 많이 쓰인다. 


[集解] 淮陽, 卽今陳州. 太守以孝婦, 聞之於朝, 因遣使賜金, 且復除其家之戶役, 終孝婦之身, 無所干與, 號曰孝婦云.

[集解] 회양은(淮陽), 지금의 진주다(卽今陳州). 태수가(太守) 효부로(以孝婦), 그를 조정에 소문나게 해서(聞之於朝), 이에(因) 사자를 보내(遣使) 금을 하사하고(賜金), 또(且) 그 집안의 부역을(其家之戶役) 면제해 주어서(復除), 효부의 몸을 마치도록 하니(終孝婦之身), 부역에 참여함이 없도록 하고(無所干與), 부르기를 효부라고 했다(號曰孝婦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