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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효경주소(孝經注疏)

[효경주소(孝經注疏) 어제서병주(御製序并注) (6)] 황제가 직접 효경에 주를 달고 18장으로 확정하다

by मोक्ष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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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무제(武帝) 때 노나라의 공왕(恭王)이 공자의 옛집(舊宅)을 헐었는데, 그 벽에서 《상서》, 《논어》 등과 함께 《효경》이 나왔다고 한다. 과두문자로 쓰인 22장으로 구성된 것이었고 이것을 고문효경이라고 부른다. 이 고문효경에 공안국(孔安國: 한 무제 때의 사람)이 전(傳: 이 경우 주注와 같은 개념)을 달았는데, 이것을 공안국전(孔安國傳) 또는 공씨전(孔氏傳)이라고 한다.

 

공안국전은 양나라 말엽에 있었던 난리 때 망실되어 진(陳), 주(周), 제(齊)에는 금문효경만이 전해졌다. 수(隋) 나라 때에 비서감(秘書監) 왕소(王邵)가 공씨전을 경사(京師)에서 얻어 하간 사람인 유현(劉炫)에게 보냈고, 유현이 여기에 소(疏)를 써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옛 공씨전이 아니고 유현이 쓴 위서(僞書)라고 의심했다. 한편으로는, 공씨전은 위(魏)의 왕숙(王肅)이 정주본에 반대하여 쓴 위서라는 설도 있다.

 

至《古文孝經》孔傳本出孔氏壁中, 語甚詳正, 無俟商搉, 而曠代亡逸, 不被流行. 隋開皇十四年, 祕書學生王逸於京市陳人處買得一本, 送與著作王劭, 以示河間劉炫, 仍令校定. 

고문효경의 공전은(至《古文孝經》孔傳) 본래(本) 공씨의 벽에서 나왔는데(出孔氏壁中), 말이(語) 매우 자세하고 정확해서(甚詳正), 헤아리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나(無俟商搉, 而) 오랫동안(曠代) 사라져(亡逸), 통용되지 못했다(不被流行). 수나라(隋) 개황 14년(開皇十四年), 비서성(祕書) 학생(學生) 왕일이(王逸) 수도의 시장(於京市) 진인의 거처에서(陳人處) 한 본을 사서 구하여(買得一本), 저작랑 왕소에게(著作王劭) 보냈고(送與), 그것을(以) 하간의 유현에게 보여주고(示河間劉炫), 그것을 딸(仍) 교정하게 하였다(令校定). 

 

而此書更無兼本, 難可依憑, 炫輒以所見率意刊改, 因著《古文孝經稽疑》一篇. 故開元七年勑議之際, 劉子玄等議, 以爲孔·鄭二家雲泥致隔, 今綸旨煥發, 校其短長, 必謂行孔廢鄭, 於義爲允. 

그러나(而) 이 책은(此書) 도리어(更) <비교할> 같은 판본이 없어서(無兼本), 근거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려웠고(難可依憑), 유현이(炫) 문득(輒以) 본 것과(所見) <자신의> 뜻을 따라(率意) 수정해서(刊改), 잇달아(因) 고문효경계의 한 편을 지었다(著《古文孝經稽疑》一篇). 그러므로(故) 개원 7년(開元七年) 칙령으로(勑) 의논할 즈음에(議之際), 유자현 등의 의견이(劉子玄等議), 공정 이가는(孔·鄭二家) 구름과 진흙만큼 심하게 차이 난다고(雲泥致隔) 여기고(以爲), 지금(今) 지금 황제의 명령이(綸旨) 환하게 빛나서(내려와)(煥發), 그 장단을 비교하도록 하니(校其短長), 반드시(必) 공본을 통행시키고 정본을 폐하는 것이(行孔廢鄭), 뜻에(於義) 마땅하다(爲允) 말했다(謂)

 

* 兼本(겸본): 동일한 板에서 인출한 본 또는 複本을 말한다.

* 依憑(의빙), 依據(의거): 1. 어떤事實)에 근거(根據)함, 2.2. 산이나 물에 의지(依支)하여 웅거(雄據)함.

 

國子博士司馬貞議曰: "《今文孝經》是漢河間王所得顏芝本, 至劉向以此參校古文, 省除繁惑, 定此一十八章. 其注, 相承云是鄭玄所作. 而《鄭志》及《目錄》等不載, 故往賢共疑焉. 唯荀昶·范曄以爲鄭注, 故昶集解《孝經》, 具載此注爲優. 且其注縱非鄭玄, 而義旨敷暢, 將爲得所, 雖數處小有非穩, 實亦未爽經言. 

국자박사인(國子博士) 사마정이 의논하여 말하길(司馬貞議曰): "금문효경은(《今文孝經》) 바로(是) 한나라(漢) 하간왕이(河間王) 안지본을 얻은 것인데(所得顏芝本), 유향에 이르러(至劉向) 이것으로(以此) 고문을 교정했고(參校古文), 번잡하고 의혹이 있는 것을 없애고(省除繁惑), 이 18장을 정했다(定此一十八章). 그 주는(其注), 서로 이어받아(相承) 이것이(是) 정현이 지은 것이라고(鄭玄所作) 말했다(云). 그러나(而) 정지와 목록 등에는(《鄭志》及《目錄》等) 실리지 않았고(不載), 그러므로(故) 옛 현인이(往賢) 모두 의심했다(共疑焉). 오직(唯) 순창과(荀昶) 범엽이(范曄) 정현의 주석이라 여겼고(以爲鄭注), 그러므로(故) 순창이 효경을 집해 하면서(昶集解《孝經》), 이 주석을(此注) 갖추어 기록한 것이(具載) 많았다(爲優). 또한(且) 그 주석이(其注) 비록(縱) 정현의 것이 아니라도(非鄭玄, 而) 뜻이 두루 막힘이 없다면(義旨敷暢), 장차(將) 얻는 것이 있고(爲得所), 비록(雖) 몇 곳에서(數處) 조금(小) 온당치 못한 것이 있더라도(有非穩), 실제로 또한(實亦) 경문의 말을 망가뜨리지 않는다(未爽經言). 

 

其古文二十二章, 無[元]出孔壁. 先是安國作傳, 緣遭巫蠱, 未之行也. 昶集注之時, 尚未見孔傳, 中朝遂亡其本. 近儒欲崇古學, 妄作此傳, 假稱孔氏, 輒穿鑿改更, 又偽作閨門一章, 劉炫詭隨, 妄稱其善. 且閨門之義, 近俗之語, 必非宣尼正說.

그(其) 고문 22장은(古文二十二章), 원래(無[]) 공벽에서 나왔다(出孔壁). 처음(先) 공안국이(是安國) 전을 지었고(作傳), 무고의 화를 만나(緣遭巫蠱), 유통되지 못했다(未之行也). 순창이(昶) 주를 모은 때는(集注之時), 오히려(尚)공씨의 전을 볼 수 없었고(未見孔傳), 중조에(남북조)(中朝) 결국(遂) 그 책이 사라졌다(亡其本). 요즘(近) 유자들이(儒) 고학을 숭상하고자 하여(崇古學), 이 전을 멋대로 짓고(妄作此傳), 공씨라고 거짓으로 일컬으며(假稱孔氏), 번번이(輒) 천착하여 고치고(穿鑿改更), 또(又) 거짓으로(偽) 규문 1장을 짓고(作閨門一章), 유현이(劉炫) 아첨하여 따르고(詭隨), 망령되이(妄) 그 좋은 점을 칭송했다(稱其善). 또(且) 규문의 뜻이(閨門之義), 속된 풍속과 가까운 말이니(近俗之語), 반드시(必) 공자의 바른말을(尼正說) 드러낸 것이 아니다(非宣).

 

案其文云: 閨門之內具禮矣, 嚴親嚴兄妻子臣妾繇百姓徒役也. 是比妻子於徒役, 文句凡鄙, 不合經典. 又分庶人章, 從『故自天子已下』別爲一章, 仍加『子曰』二字. 然故者逮下之辭, 既是章首, 不合言故, 是古人既沒, 後人妄開此等數章, 以應二十二之數.

그 글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면(案其文云): 규문 안에(閨門之內) 예를 갖추었으니(具禮矣), 엄한 부모와(嚴親) 엄한 형이 있고(嚴兄) 처자와 신첩은(妻子臣妾) 백성이 부역에 동원되는 것과 같다(繇百姓徒役也).라고 했다. 이것은(是) 처자를(妻子) 부역에 동원된 사람에 비유한 것이니(比於徒役), 문구가 평범하고 속되어(文句凡鄙), 경전에 맞지 않는다(不合經典). 또(又) 서인장을 나누어(分庶人章), 고자천자이하로부터(從『故自天子已下』) 별도로(別) 한 장을 만들었으니(爲一章), 이어서(仍) 자왈 두 글자를 더했다(加『子曰』二字). 그러나(然) 고란 글자는(故者) 아래에 미치는 말인데(逮下之辭), 이미(既) 이것이(是) 장의 머리가 되고(章首), 고를 말한 것과 맞지 않으니(不合言故), 이것은(是) 고인이(古人) 이미 죽었는데(既沒), 후인이(後人) 함부로(妄) 이와 같은 몇 장을(此等數章) 새로 열어(만들어)(, 以) 22장이란 숫자에 맞춘 것이다(應二十二之數).

 

* 徒役(도역): 1. 부역(賦役)에 징발(徵發)된 사람. 부역(賦役), 2. 종살이하는 사람.

* 嚴親嚴兄妻子臣妾繇百姓徒役也: '부모와 형을 존경하고, 처자와 신첩은 노역을 담당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문맥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非但經久[文]不真, 抑亦傳文淺偽. 又注用天之道·分地之利, 其略曰: 『脫之應功, 暴其肌體, 朝暮從事, 露髮徒足, 少而習之, 其心安焉. 』此語雖旁出諸子, 而引之爲注, 何言之鄙俚乎? 與鄭氏所云分別五土, 視其高下, 高田宜黍稷, 下田宜稻麥, 優劣懸殊, 曾何等級!

비단(非但) 경문이 진실되지 못하고(經久[]不真), 또한(抑亦) 전문이 천박하고 거짓된 것입니다(傳文淺偽). 또(又) 주에서(注) 하늘의 길을 쓰고(用天之道) 땅의 이익을 나누었는데(分地之利), 그 대략을 말하면(其略曰): '옷을 벗고서 일하고(脫之應功), 그 피부를 드러내고(暴其肌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종사하고(朝暮從事), 머리에 이슬 맞고(露髮) 맨발인 것이(徒足), 어려서 익힌 것이라(少而習之), 그 마음이 편안하다(其心安焉).'라고 했다. 이 말이(此語) 비록(雖) 제자에게서 두루 나와서(旁出諸子, 而) 그것을 인용하여(引之) 주를 지었지만(爲注), 어찌(何) 말이(言之) 속되고 촌스럽지 않겠는가(鄙俚乎)? 정씨가(鄭氏) 다섯 종류의 땅을 분별하고(分別五土), 그 높고 낮음을 보고(視其高下), 높은 밭에는(高田) 마땅히(宜) 보리와 기장을 심고(黍稷), 낮은 밭에는(下田) 마땅히(宜) 벼와 보리를 심는다고(稻麥) 말한 것과 더불어 비교하면(所云), 우열이(優劣)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懸殊), 어찌(曾) 같은 등급이라고 하겠는가(何等級)!

 

* 脫之應功: ≪文苑英華≫‧≪唐會要≫ 및 日本에서 판각한 ≪僞書孝經孔傳≫에 모두 ‘脫衣就功’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 구를 이해할 수 있다.

* 鄙俚(비리): 풍속(風俗)이나 언어(言語) 따위가 속()되고 촌스러움.

 

今議者欲取近儒詭說而廢鄭注, 理實未可, 請准令式《孝經》鄭注, 與孔傳依舊俱行." 詔鄭注仍舊行用, 孔傳亦存. 是時蘇宋文吏拘於流俗, 不能發明古義, 奏議排子玄, 令諸儒對定, 司馬貞與學生郗常等十人盡非子玄, 卒從諸儒之說. 至十年上自注《孝經》, 頒于天下, 卒以十八年章爲定. 

지금(今) 논의하는 사람들이(議者) 근래 유자의 잘못된 설을 취하고(取近儒詭說而) 정현의 주를 폐하려고 하지만(廢鄭注), 이치가(理) 실제 옳지 않으니(實未可), 청컨대(請) 기존 법도에 따라(准令式) 효경의 정주본과(《孝經》鄭注, 與) 공전이(孔傳) 옛날에 따라(그대로)(依舊) 함께 유통시켜야 합니다(俱行)."라고 했다. 소를 내려(詔) 정주는(鄭注) 옛것에 따라(仍舊) 유통시키고(行用), 공전도 또한 보존했다(孔傳亦存). 이때(是時) 소송 등의(蘇宋) 문신이(文吏) 세속에 얽매여(拘於流俗), 옛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不能發明古義), 유자현을 배척하는(排子玄) 의견을 상주하고(奏議), 여러 유자로 하여금(令諸儒) 대면하여(對) 정하게 했는데(定), 사마정과(司馬貞與) 학생 지상 등(學生郗常等) 10여 명이(十人) 자현을 심하게 비난하자(盡非子玄), 마침내(卒) 여러 유자의 설을 따랐다(從諸儒之說). <개원> 10년에(至十年) 황제가(上) 직접(自) 효경에 주를 달고(注《孝經》), 천하에 반포하자(頒于天下), 마침내(卒) 18장으로 정해졌다(以十八年章爲定). 

 

* 詭說(궤설): 거짓으로 하는 말. 거짓 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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